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채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3156 선고일 2019-12-04 조세심판원

[요지] 장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은 2011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25.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OOO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수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4.1.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대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9.6. 청구인에게 이 건 계약금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2019.5.22.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 건 토지 잔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한 OOO이 2011.9.18. 영업 정지됨에 따라 토지 매도인인 OOO 측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OOO 측이 이를 이유로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계약금 OOO원을 몰취당하게 되어 쟁점법인은 OOO 일대에서 추진하던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약정금지급 요구에 대하여 토지대금 잔금지급이 없었고 쟁점법인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매매대금 잔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고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며 OOO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2019.8.8. 신용조사보고서를 회신받는 등 적극적 노력을 다하였다. 위 추심 실사결과 회보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는 대신 금융채무불이행 OOO원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법인은 2015.12.30. 폐업신고로 인하여 사업장이 소재하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이 없어서 법적조치를 통한 채권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과다로 인하여 자력변제능력도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득이하게 대손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회보되었다. 또한, 쟁점계약의 연대보증인인 OOO에 대한 추심실사 보고서에 의하면, ‘OOO건을 공유하고 있고 금융채무불이행 OOO원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위 부동산은 법적 조치시 실익이 미미하고 채무불이행 과다로 인하여 자력변제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OOO에 대한 채권은 대손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보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상대로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다였으나 실효가 없었고, 쟁점법인도 보유한 재산이 없고 폐업하여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손금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대손으로 확정된 시기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2011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채무자인 쟁점법인 및 연대보증인인 OOO의 무재산이 명백히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1.3.25. 쟁점법인과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목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2011.4.1.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인 쟁점금액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컨설팅 용역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로 완료되었기에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미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에 도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및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다하였으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무재산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이를 대손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작성일인 2011년이고, 청구인은 동 계약서상 잔금 지급시기가 상당히 경과한 2015년에 이르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쟁점금액 지급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채무자 쟁점법인과 연대보증인이 상당기간 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 및 그 연대보증인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사업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2011년 이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채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4)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1. ‘OOO’이라는 상호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컨설팅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3.25. 쟁점법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매수 및 가격 협상 등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다) 쟁점법인은 2011.4.1.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에 따라 용역대가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로 이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여 2016.7.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지급받지 못한 잔금 OOO원(쟁점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2016.1.6. 쟁점법인과 OOO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법인 등이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는바(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다265402 판결), 동 판결서에 기재된 주요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OOO과 같다. (마) 그 밖에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12.30.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7.12.14., 2017.12.18., 2017.12.27. 및 2018.1.4. 쟁점법인 및 OOO을 수신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각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8.2.20.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2019.2.21. 집행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나타난다(OOO). (다) 청구인이 OOO에 쟁점금액 추심을 의뢰하여 회보받은 쟁점법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조사서(2018.8.9.)’에 기재되어 있는 ‘종합의견’은 OOO과 같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쟁점법인 등이 무재산에 해당하여 지급불능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제3조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계약이행여부를 불문하고 갑은 을에 대한 본 건 용역업무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어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2011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11년 무렵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별도로 그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2015년에 이르러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 및 연대보증인이 상당기간 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하여 회보받은 신용정보조사서 외에는 쟁점금액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쟁점법인 및 그 연대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거나 도산되는 등 장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은 2011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