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135 선고일 2020.04.28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점,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3. 청구외 OOO소유의 OOO소재 토지 592㎡, 건물 291.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8.2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12.12. 초과납부 금액 OOO을 환급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8.∼2019.5.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OOO으로부터 회신 받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상 거래가액 OOO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2019.7.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 매매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법인이 폐업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취득한 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7항 단서에 따르면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세 시 양도가액을 확인하여야 하나, 전 소유자의 양도거래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처분청이 전 소유자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가산세 OOO까지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08년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매매계약서상 매입대가는 OOO으로 나타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한 OOO의 직인이 날인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제97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금액을 거주자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위한 처분청의 확인이 부족하며, 쟁점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정확한 거래금액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를 확보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이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유 등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매목록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④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으로 경정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3. 청구외 OOO소유의 OOO소재 토지 592㎡, 건물 291.12㎡를 OOO에 매수하여 2016.5.24. 청구외 OOO에 매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1월 OOO에 쟁점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시 첨부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3. 매매대금 OOO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은 사실과 다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과세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환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8년 당시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점,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이므로 쟁점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납부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경정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등록세 납부 시 관할구청에 직접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이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