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업무총괄자 외에 기타 수급받은 인력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처`에 인력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매입처 등을 통해 인력 공급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업무총괄자 외에 기타 수급받은 인력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처`에 인력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매입처 등을 통해 인력 공급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OOO 업체에 발급한 OOO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OOO 업체로부터 수취한 OOO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여 2019.7.19. OOO에게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 업체에게 발급한 OOO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OOO 업체로부터 수취한 OOO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이상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본 조사결과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여 2020.1.16. OOO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생산⋅물류 관련 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게 인력(업무총괄자 및 실제 업무인원)을 공급하였고,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근거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한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수취하였다.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특히 청구법인은 업무총괄자를 모두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직원OOO명 가량), 업무총괄자들은 기타 수급받은 인력들의 업무활동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업무총괄자 지정은 청구법인의 거의 모든 거래처에서 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요구하였던 사항이다. 대규모의 인력이 소요되는 물류센터에 필요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은 개별 법인이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실무상의 현실이므로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타 인력공급업체에게 추가인력을 요청받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면서 수요인력을 충족시키고 있는 현실이고 이는 거래처의 인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경제의사활동이므로 처분청이 함부로 해당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물류센터 등 매출처에 공급하면서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중개수수료만 취한 것이 아니고, 직접 업무총괄자들을 고용하여 적법하게 원천세 신고를 수행하고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업무총괄자들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타 인력들을 관리하고 배치하며 실제 물류업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매출처가 원하는 작업방향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근로자 교육, 신체검사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물류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험이 없던 근로자가 와도 단시간 내에 물류업무에 숙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출처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인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출처를 대리하여 인력공급업체와 인력공급 스케쥴을 작성하여 매출처에 제공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회의와 보고 등을 매출처 및 인력공급업체와 진행하였다. 이렇듯 청구법인은 매출처와 인력공급업체 사이에서 소개만 시켜주고 관련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류업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수행해 왔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 본 것은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실무업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2) 아울러 가공거래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인력공급업체가 최종 인력소비업체(제조업, 물류업 등)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만을 인정하면서 같은 인력공급업체끼리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적법한 금융증빙 및 계약서, 공급된 인력들의 상세내역이 모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거래처간 적법한 계약서와 금융증빙이 존재하고 해당 금융증빙과 계약서에 따른 인력공급 상세내역이 존재하며, 청구법인이 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매출처와 인력공급업체 사이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있었고, 해당 업무는 매출처의 물류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였다고 하면 이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의무가 있고 파견인원의 실수로 인한 책임을 지며 파견인원의 근로대가와 알선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수령함은 물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도 인력도급 명목 용역비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파견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본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고용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청구법인은 주업종으로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면서 인력도급업체인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동일한 업종(서비스/기타도급 등 인력공급)을 영위하는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이들 매출처는 다시 인력을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여 도급비(인력파견)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하위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 최하위업체의 경우 실제 인력공급을 한 사실이 없는 업체로 관련 제세 신고 후 체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탈루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력이 필요한 원청업체로부터 특정부문의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와 재하도급(상품상하차, 창고관리, 입출고관리 등) 계약을 맺고 현장별로 물량이나 필요 인력을 기준으로 한 도급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의 이익(도급금액의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 명목으로 하위 매입처에 내려주며 품목은 용역비나 도급비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을 공급받아 인력을 공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인력파견업체에서 제조업체 등 원청업체가 아닌 또 다른 인력파견업체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위 법상 근로자파견업의 요건에 맞지 않고, 이는 단순 인력알선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제공하는 인력의 대부분을 범칙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OOO 등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공하고 있어 본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파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 단계의 도관업체에 용역비 명목으로 내려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설령 인력을 확보하여 타사업장에 연결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적법한 파견사업주로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 원청업체에 직접 인력을 공급하고, 해당 인력을 직접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관련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의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이러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흐름상 어떤 사업자도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관련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파견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 또한 대부분 위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타 사업장에 파견한 사실도 없고, 단지 일용노무자를 다른 인력소개업체 및 알선업체에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면세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이른바 “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수행업무, 근무처 주소, 출근부 현황을 정리⋅제출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제공하는 인력의 대부분을 범칙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제공하고 있고, 매입처의 인력이 어떤 매출처에 근무했는지 청구법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조사기간 중에는 전혀 소명된 바 없는바, 매입처 인력명세와 매출처 인력명세를 매칭시킬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위 자료를 근거로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주요거래처의 IP주소, 랜카드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점, 매입처별 소속 근로자의 구분이 전혀 되지 않고 해당 인력이 매출처에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출처는 모두 인력도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는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 할지라도 본인의 업무를 위해 인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쟁출처의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노무를 사용한 점[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 할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6.6.23. 개업하여 2018.12.31.(폐업일)까지 OOO에서 서비스/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고, OOO는 2018.11.1. 개업하여 OOO에서 서비스/생산, 물류 관련 도급업(주업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나) 범칙심문조서에는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OOO이 당초 OOO을 운영하던 중 OOO을 폐업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OOO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요매입처는OOO으로, 2019.1.1.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OOO으로부터 일용직을 공급(OOO이 인력을 어떻게 모집하는지는 알지 못함)받아 매출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였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직원 이외에 매출처에 보내는 인력은 모두 일용근로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2019.2.21.∼2019.5.14.)에는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은 2016.6.23. 설립되어 서비스/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한 후 2018.12.31. 폐업한 법인으로, OOO과 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입처인 OOO과 IP주소, 랜카드 및 CPU고유번호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은 근로자파견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도급업체인 매입처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OOO 외 OOO 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 확정되었고, 해당 매입처들은 각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직권 폐업 및 검찰고발되었다.
3. OOO의 주요 매출처는 모두 동일한 업종(서비스/기타도급 등 인력공급)으로, 이들 매출처는 물류, 생산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에 인력도급 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인력도급 용역을 재하도급하여 제공받은 인력을 위 사업장에 파견한 후 도급비(인력파견)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고, 매출처 중 OOO 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 확정되었다. <표> OOO의 매출내역 및 조사결과
4. 위와 같이 OOO이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력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매출처에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인력을 사용한 사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OO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파견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OOO의 매출처 역시 같은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2019.9.30.∼2019.12.6.)에는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OOO(대표자 OOO, 실질적 대표자 OOO)는 2018.11.1. OOO에서 서비스/생산물류관련 도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사 당시 OOO(실사업장)에 직원이 상주하고, 계약서, 현장별 출근부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2019.12.31. 기준 근로자 OOO 대한 원천세를 징수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
2. OOO는 매출처 OOO 업체에 품목을 “용역비” 또는 “도급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매출처 OOO 등은 원청(자동차 부품, 물류센터 등)으로부터 인력공급을 도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근로자는 곧바로 원청의 업무에 투입되었다.
3. OOO는 법인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은 후, 2019.1.21.부터 매입처 OOO의 법인계좌에 매일 인건비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매입처는 동일한 금액을 바로 하위업체(OOO)에 이체하고 있는 등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OOO은 OOO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매출처와 물류량과 그 단가에 따라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서비스 생산물류 관련 도급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장별 계약서 및 출근부, 거래내역서(근태파일)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에 비추어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출근부를 제출하며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하나 매입처 또는 하위 매입처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OOO가 매출처에 공급한 일용근로자는 OOO의 동생이라 불리는 OOO이 ‘OOO’ 등을 통해 모집한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처로부터 일용근로자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OOO가 당초부터 일용근로자를 자체 모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OOO의 매입처의 경우 매출처인OOO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광고 등을 통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았고, 매입처로부터도 인력을 공급받은 바 없는 점, 금융조회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일 인건비 명목으로 금액을 이체받아 곧바로 같은 금액을 하위 업체에게 이체한 점 등을 사유로, 매출처의 경우OOO가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설령 OOO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매출처 자체의 업무를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사유로 모두 가공거래 확정되었다. (마)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근로자 파견업체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현장별 출근부 파일, 근태 파일, 급여지급 파일, 계약서, 입금 금융증빙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2018 현장별 출근부에는 작업현장(OOO)별⋅날짜별 관리책임자 밑에 작업자 이름 및 전화번호, 출근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작업자가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인지 여부 또는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어느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인력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거래내역서(근태파일), 급여지급파일(2017∼2018년)에는 현장별 출근부를 바탕으로 각 근로자의 월별 출퇴근시간 및 수당이 집계되어 있고, 매출처 현장의 일별 근로자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3. 매출처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출처와 인력공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예를 들어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에는 청구법인은 OOO에 입출고 업무와 관련한 인력공급을 하고,OOO는 청구법인의 청구에 따라 인력공급비를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현장책임자를 선정한 후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등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작업인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인원을 충원시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작업장 내에서 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원에 대하여 작업에 대한 지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사원의 채용⋅배치⋅퇴직 등 일체의 인사관리를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계좌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상당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예를 들어 OOO는 2019.2.13.부터 2019.7.10.까지OOO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는 2020.3.13. 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OOO지방검찰청 OOO지청 2019형제12512호)하였고,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OOO 사업자등록증상 종목기재가 근로자 파견, 인력도급업, 생산도급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도 위와 같은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OOO 명의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이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인력을 공급한 각 업체별 공급계약서 상 모두 작성되어 기록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이 제출한 각 업체별 근로자 명단에서 무작위로 선발하여 배치된 근무지에게 실제 근무여부, 급여지급 여부,OOO을 통한 인력공급여부를 확인한 결과 선발된 OOO 모두 실제 근무를 한 사실과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 OOO을 통해 인력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OOO이 인력을 공급한 각 업체와의 공급계약서를 기록⋅관리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점, OOO이 제출한 각 업체별 배치근로자 명단 중 무작위 선별을 통한 확인절차에서 OOO의 근로자 모두 OOO소속으로 인력공급되어 배치된 근무지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급여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고발기관의 조사보고서상 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참고인 OOO은 세무조사에서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한 점, 고발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매입처인 OOO는 실제 인력공급 자료가 없다고 하나, OOO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불기소처분서를 확인한 바, OOO는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근로출석부, 임금의 이체내역, 계약서, 하도급 이체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보아 OOO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OOO이 제출한 OOO의 공급계약서에는 OOO에서 위탁기업(매출처)에게 위 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위탁기업에서는 OOO에게 인력공급을 하도급하여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OOO이 위 물류센터로 공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며, OOO이 별건의 조세범 처벌법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고발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고용알선업(75110)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무인력 알선, 공업 노동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인력 알선, 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인력 알선, 직업 소개소 등이 이에 속한다.
2. 인력공급업(75120)이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예를 들어 인력파견업체,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간호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노동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운영, 사무인력 공급 등이 이에 속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발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제공하는 인력의 대부분을 범칙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제공하고 있어 본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파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원청의 하도급업체)에 공급하였다고 보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업무총괄자 외에 기타 수급받은 인력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위 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고용알선업을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이어야 함)로, 인력공급업을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각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업무총괄자 외에 기타 수급받은 인력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처에 인력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매입처 등을 통해 인력 공급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을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수행업무, 근무처 주소, 출근부 현황을 정리⋅제출하며 생산⋅물류도급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라 추가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력공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특정 업무와 관련한 인력공급을 하고 해당 매출처는 청구법인에게 인력공급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물류도급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 2020.3.13.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한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의 이유 부분에도 위탁기업에서 OOO에게 인력공급을 하도급하여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OOO이 위 물류센터로 공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생산⋅물류도급 업무를 영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인력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