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100 선고일 2019.12.06

쟁점매입처 대부분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속칭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매입한 폐동의 계근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27.부터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 4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68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등 15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이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47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12.부터 2019.3.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매입․매출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금융계좌를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졌고, 거래시 정확하게 계근하였으며, 쟁점매입처 중 OOO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과 현 대표이사인 OOO은 고철사업 이력이 없는 자들로, ‘OOO’을 운영하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은 OOO이 2017.2.24. 직권폐업되자 같은 곳에 폐동거래를 양성화할 목적으로 2017.3.27.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는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속칭 ‘폭탄업체’이며, 청구법인은 매입한 폐동의 계근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9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매입액OOO의 99.1%를 차지하는 OOO과 OOO이 모두 자료상(일명 ‘폭탄업체’)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는 도관업체로 판단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의 2017.3.27.부터 2017.8.16.까지 대표이사였던 OOO은 2005.10.16.부터 현재까지 골프용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폐동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이력이 없고, 2017.8.17.부터 대표이사인 OOO도 2015.3.9.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폐동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이력이 없는 반면, OOO은 청구법인 소재지를 2016.10.28. 임차하여 하치장 신고없이 OOO(2017.2.24. 직권폐업, 사 업자등록증상 소재지: OOO)을 운영한 자로 실물거래 없이 OOO 명의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계량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계량표는 제출된 반면, 매입처가 작성한 계량표 등은 수취할 필요가 없어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도 조사시 상차 관련 계근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입고계량표는 수동작성된 것으로 2017.5.25. 거래분까지는 통상의 계량표 서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이후에는 엑셀에 계근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계근시간보다 앞서 발행되는 등 청구법인이 입고계량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거래명세표의 경우 판매하는 사업자가 매출처에 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상관없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O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매입처에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먼저 입금하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 금액으로 나머지 공급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마)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조사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대표자를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2.27.)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폐동 계근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OOO와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계근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7.6.6. OOO로부터 ‘OOO’을 매입하며14:58~15:03 계근하기 전인 오전 10:37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처별 매출․매입자료, 아래 <표5>의 제품 이동내역, 외상매출 및 회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대부분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속칭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매입한 폐동의 계근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거래자료 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