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이혼한 상태가 아닌 점,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xx구청장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의 친오빠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이혼한 상태가 아닌 점,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xx구청장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의 친오빠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1. OOO장이 2019.4.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2008년경) 청구인은 전(前) 배우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사실상 이혼상태이었고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85.12.27. OOO과 결혼한 후, 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계속된 사업실패 그리고 낭비벽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반면, OOO은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적인 소득 발생 및 보유하고 있던 상당한 자금력으로 양도주택(1989년경) 및 쟁점주택(2000년경)을 직접 취득한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이들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었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03년경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이었다가 2007년초 협의이혼 및 재산권분할에 따라 양도주택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은 OOO에게 각 귀속하는 것으로, 자녀양육은 OOO이 도맡아 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법률상 이혼은 아들 OOO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2011.8.31. 법률상 이혼을 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OOO은 2007.6.19.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에서 자신의 친오빠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2013.7.1. 다시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2) 청구인은 2008.3.31.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실제 소유자인 OOO이 쟁점주택을 자신의 친오빠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시점에는 이미 별거 및 사실상 협의이혼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세법지식에 문외한인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①ㆍ②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양도주택은 1989.3.27. 취득한 이후 2007년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었고 그의 사용승인일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음) 내이므로 처분청이 2019.4.3.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쟁점②세액)를 추가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에 대하여 법원OOO은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상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를 OOO의 친오빠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제 소유자는 OOO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OOO인지에 불문하고 OOO의 친오빠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양도주택의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적인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나, 채무의 강제집행 회피를 위한 재산 도피, 양도세 등 조세포탈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법적 행위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 등 실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한 행위는 청구인의 동의와 협조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동 주택을 명의신탁한 이후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면탈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갖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건 관련한 제보에 따라 비로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진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3)소득세법제95조에 따라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공제오류가 확인되어 쟁점②세액을 추가 경정(2019.4.3.)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동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2019.7.2.)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①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쟁점①세액)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위 양도소득세(쟁점①세액)의 과소신고ㆍ납부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소득세법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추가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쟁점②세액)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심판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소득세법 시행령(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역 (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다)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은 2008.9.8. 이후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표3-2>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 (라)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 및 OOO의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외에는 체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1>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4-2> OOO의 사업내역 <표4-3> OOO의 소득 내역
(2) 청구인은 2011.8.31. OOO과 법률상 협의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OOO이 2007.7.3. 쟁점주택을 친오빠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아래 <표5>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신탁일(2007.7.3.) 이후에도 동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 주요내용
(4) OOO장은 2018.3.16.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6>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내역
(5) 청구인은 쟁점①세액에 대해서만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 상 쟁점①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는 2019.5.3.에, 쟁점②세액의 납세고지서는 2019.4.3.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각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OOO과 세대를 별도로 분리 거주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이었고, 부동산등기전부증명서와 다르게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주택 양도(2008년경) 당시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이혼한 상태가 아닌 점,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OOO장이 청구인(명의신탁자)이 쟁점주택을 OOO의 친오빠 OOO(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소유자인 OOO이 쟁점주택을 자신의 친오빠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시점에는 이미 별거 및 사실상 협의이혼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세법지식에 문외한인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2007년경 쟁점주택이 OOO의 친오빠인 OOO에게 이전등기[2018년 제보에 따라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청구인, 명의수탁자 OOO)으로 확인됨]된 후에도 청구인이 동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을 OOO의 친오빠인 OOO에게 이전등기(명의신탁)한 행위는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세액의 과소신고ㆍ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세액 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2019.4.3.)로부터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정한 90일(2019.7.2.)을 경과하여 2019.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