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055 선고일 2020.10.06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2013.1월경의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엇갈린 주장을 하는 등 2007년이 이자지급 약정일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약정이 있었다며 제시된 ㅇㅇㅇ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OOO(청구인의 제부)에게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나, OOO가 2014년 7월경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지 않고 사망하자, 2015.2.6. 상속인들(OOO 등 4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OOO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지방법원 2015가합5330,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7.1.20. OOO(청구인의 동생, OOO의 배우자)로부터 ‘2007.11.6.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평가액 OOO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대여금을 초과하는 OOO(이하 “쟁점이자소득”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1.20.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2018.1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1982.1.30. OOO 외 11필지를 경매로 낙찰OOO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OOO등 5인(이하 “채권자”라 한다)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차용OOO하였으나,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수 없게 되자 1983년 6월경 청구인 등에게 돈을 빌려 채권자들에게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1985년경부터 OOO에게 대여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OOO는 취득한 토지 중 2,000평 정도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거나, 분할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993년경 OOO에게 토지 2,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OOO는 청구인이 추가로 돈을 대출해주면 위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확약하자, 청구인은 1993.3.12. 최OOO의 동의를 받은 OOO(청구인 동생, OOO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주요내용: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즉시 토지 2,000평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를 받고 OOO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OOO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위 근저당권은 2007.11.6. 말소되었다. 청구인은 2013.2.8. OOO에게 우편을 보내 당초 약정한 토지 2,500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OOO가 2014년 7월경 사망하자 토지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아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소송 재판부는 원고(청구인)의 주장 내용, 관련증거, 피고들의 주장 내용 및 조정기일에서 진술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날인 2007.11.6.을 OOO가 청구인에게 토지 소유권 일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기로 한 것에 다툼이 없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다만, 이전해야 할 토지의 면적과 토지의 위치에 대해서만 조정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실제로 쟁점소송 판결문을 보면 “2007.11.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도 등기원인으로 “2007년 11월 6일 대물변제”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얻게 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로 취득하기로 한 날인 2007.11.6.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의 존재여부에 따라 수입시기가 달라진다. 청구인은 쟁점소송 판결문(강제조정)에 “2007.11.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약정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물변제의 원인이 되는 1993.3.12.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차용금액 인정, 부동산을 채무자 OOO에게 요청하여 대물변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나, 그 이자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채무자 OOO가 사망하기 이전으로 채권·채무 당사자간 충분히 대물변제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OOO가 작성한 동 확인서를 채권·채무자 쌍방간에 합의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확인서는 쟁점소송 소제기 당시에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음이 소장 첨부 서류목록에 의해 확인되고, 재판 진행 중 조정기일에 청구인측에서 추가 제출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11.6.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2017년을 귀속시기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쟁점대여금)을 OOO에게 대여하였고, 채권자가 1982.12.8.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2007.11.6.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이 최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2017.1.2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등기원인: 2007.11.6. 대물변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5.2.6. OOO의 상속인들(OOO 등 4인)을 상대로 쟁점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을 제기하였고, 쟁점소송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2015.4. 16.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5년 7월경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2016년 6월경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쟁점소송과 관련한 춘천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결정은 2016.12.12. 확정되었다. (사) 최OOO가 2013.1.2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인이 2013.2.8.OOO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우편(수기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OOO(청구인 동생, OOO 배우자)의 확인서(1993년 3월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청구인은 쟁점소송의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한 후, 사실확인서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2007년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2013년 1월경의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청구인과 OOO가 2007년을 이자지급일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 관련 OOO의 확인서는 이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 OOO는 생존해 있었고 청구인과 OOO가 채권․채무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서로 보기 어려운 점, 약정이 있었다며 제시된 위 OOO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이자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1.20.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