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2013.1월경의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엇갈린 주장을 하는 등 2007년이 이자지급 약정일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약정이 있었다며 제시된 ㅇㅇㅇ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2013.1월경의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엇갈린 주장을 하는 등 2007년이 이자지급 약정일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약정이 있었다며 제시된 ㅇㅇㅇ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쟁점대여금)을 OOO에게 대여하였고, 채권자가 1982.12.8.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2007.11.6.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이 최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2017.1.2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등기원인: 2007.11.6. 대물변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5.2.6. OOO의 상속인들(OOO 등 4인)을 상대로 쟁점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을 제기하였고, 쟁점소송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2015.4. 16.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5년 7월경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2016년 6월경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쟁점소송과 관련한 춘천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결정은 2016.12.12. 확정되었다. (사) 최OOO가 2013.1.2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인이 2013.2.8.OOO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우편(수기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OOO(청구인 동생, OOO 배우자)의 확인서(1993년 3월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청구인은 쟁점소송의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한 후, 사실확인서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2007년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2013년 1월경의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청구인과 OOO가 2007년을 이자지급일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 관련 OOO의 확인서는 이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 OOO는 생존해 있었고 청구인과 OOO가 채권․채무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서로 보기 어려운 점, 약정이 있었다며 제시된 위 OOO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이자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1.20.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