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에 계상한 가지급금 00원과 가수금 00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3044 선고일 2020.05.27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와 탈세제보시에 제출된 수기장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 세무서장 이 2018.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2017년 귀속 상여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은 가지급금 OOO과 가수금 OOO 에 대한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9.14.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2012.12.7. OOO로 대표이사 변경되었고 OOO이 지분 60%, OOO이 40%를 보유)되었고, OOO으로부터 위탁받아 2013.3.1.부터 OOO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16.〜2015.8.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과세기간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2017.7.5.에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2018.3.29.〜2018.10.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과세기간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청은 탈세제보로 입수한 수기장부 등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의 매출을 누락하고 OOO의 비용을 과다계상하였으며, OOO 등이 법인자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외부로 유출한 OOO, 실제로 입금된 가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제형식으로 지급한 OOO 및 OOO 리모델링 공사시 반환받은 현금 OOO을 부당하게 유출(횡령)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조사청 세무결과 요약> (단위: 원)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7. 매출누락 및 비용과다 계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위와 같은 매출누락·비용과다·자금유출 등과 관련하여 총 OOO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귀속자 OOO, OOO, OOO)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법인세 고지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4.12.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일부금액의 귀속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자 변경> (단위: 백만원)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3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미 조사받은 사업연도에 관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위반된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재조사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조사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대여금 채권(가지급금)으로 계상한 OOO을 차감한 금액(OOO)을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적어도 가수금(OOO)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처분(법인세 집행기준 28-53-2)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귀속자로 지목한 당사자들은 조사기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장부에 계상한 상태임에도 조사청이 사외유출로 상여처분함으로써 법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결과가 되는바, 법인의 채권을 세무조사로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조사청이 산정한 가지급금과 관련한 상여처분액은 작위적이고 논리적으로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조사결과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2017년말 기준으로 법인장부상의 대여금채권(가지급금)으로 계상한 OOO과 조사청의 상여처분액 OOO(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과의 차액 OOO이 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2017년 대차대조표 부채항목에는 가수금이 OOO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와의 입출금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임이 가수금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적어도 가수금(OOO)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상여처분액 중 OOO은 그 실질귀속자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므로 그 귀속내용에 따라 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OOO은 OOO(주주 및 대표이사 OOO의 자)와의 협의를 거쳐 2013.11.1.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대표이사는 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과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52회에 걸쳐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기업회계에 문외한이었던 OOO은 위 투자금을 가지급금(대여금)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위 투자금은 OOO이 OOO 대표이사 OOO에게 직접 현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OOO의 아들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OOO이 OOO에 소재한 현지법인이어서 외국환거래법상 OOO이 OOO에 직접 송금하기에는 회계처리가 복잡하였다). OOO 대표이사 OOO은 평소 OOO에 체류하면서 고속철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자금투자 계약시 투자금 상환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금보장의 의미로 OOO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위하여 OOO에 투자한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은 가지급금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따라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잘못이다. (나) OOO은 자신의 공로로 청구법인이 OOO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2013년 7월경부터 OOO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였고, OOO 재단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한 OOO의 말을 신뢰한 나머지 OOO은 OOO와의 협의를 거쳐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사례비로 지급하였다. OOO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을 통해 쟁점②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장례식장 운영수익을 가지급금(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OOO의 동생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OOO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 OOO은 2013.2.28. OOO에게 OOO을 빌려주어 OOO이 OOO 장례식장의 임차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에 OOO은 OOO와의 협의를 거쳐 2013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OOO(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사례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질 귀속자를 권영찬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라) OOO는 1992년 OOO을 설립하여 1998년 OOO을 개원한 이래 OOO과 OOO을 운영하고 있고, OOO의 도전 OOO이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1996.1.23. 사망하여 계파 간의 분열이 극심해졌으며, 이와 같은 계파 간의 갈등과 파행운영이 문제가 된 OOO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OOO가 설립되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4년 1월경 OOO(OOO이라고도 하고 2018.5.22. 사망함)을 만나 OOO으로부터 동 위원회의 위원장인 OOO가 OOO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부탁받았고, 그러면 OOO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겠다는 제안에 청구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해 이를 수락하였다. OOO은 OOO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OOO(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위 추진위원회에 자금지원하였고, 구체적으로는 OOO이 OOO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OOO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OOO에 지급한 쟁점④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소득처분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3〜2014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가 가능하고, 대법원도 탈세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들이 함께 제출된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판결(2018.2.28. 선고 2017두52337)하였다. (나) 조사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증빙자료는 조세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이며 구체적이다. 조사청에 제출된 탈세제보자료는 OOO와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OOO의 차명계좌내역으로 리베이트 금액 및 업체명이 하나하나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경리부장 OOO가 작성한 수기장부도 제출되었는데 장부에는 청구법인의 매출 및 각종 경비 등이 날짜별로 금액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2013〜2016년 기간 동안 일자별 금액별 총 OOO이 인출되었다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세무조사의 계기가 된 위 탈세제보 증빙자료인 차명계좌 입금내역, 자금유출이 확인되는 수기장부 등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이므로 재조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거짓으로 회수 처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여처분(OOO)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통장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되지 않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가지급금 회계처리의 근거 및 금융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을 가지급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사외에 유출하였고, 실제 당사자들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거의 없음에도 이를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조사청은 실제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법인 통장으로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거짓으로 회수 처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여처분[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순금액은 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잠정적인 회계상 오류(계정분류 오류)라기보다는 계획적인 회계 조작에 의하여 가지급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설령 가지급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당사자들에게 가지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 노력을 한 사실도 없어 당시 그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상여처분금액은 수기장부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OOO 등이 법인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후 OOO 및 OOO 자녀계좌로 보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정상적인 법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OOO 등이 횡령한 다음 개인적으로 OOO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당초 OOO 등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OOO의 대표이사 OOO이 투자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OOO에게 작성해주었다는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이 자금투자 계약서 및 영수증은 조사시 미제출한 서류이므로 사후에 조작가능성이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했고 따라서 자금투자를 한 금액은 상여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을 계상한 후 부당하게 자금을 인출하였고,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다고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횡령하였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회계처리를 허위로 계상하면서 횡령한 금액만큼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을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조사청이 수차례 증빙내역을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이 계좌내역과 수기장부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의 자금이 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 확인(소득 귀속자 기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OOO이 횡령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의 가지급금을 변칙처리한 유출금 OOO이 OOO의 지인 OOO에게 실지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금융증빙을 통해 O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에서 OOO의 기타소득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OOO을 지급하였고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여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접대비로 인정받았으려면 법인계좌에서 OOO에 이체를 하였어야 하고 그 당시 접대비로 계상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면서 인출하였고 또한 허위로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하였기에 그 시점에 부당하게 법인에서 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미 조사받은 사업연도에 관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에 계상한 가지급금 OOO과 가수금 OOO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대표이사 OOO 등에게 한 상여처분금액 중 OOO은 그 실질 귀속내용에 따라 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7. 대표이사를 OOO으로 하여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OOO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계속법인으로서, 2012.12.3. OOO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2017년말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주 등 현황>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7.16.∼2015.8.24.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2017.7.5. OOO지방국세청에 접수되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3.29.〜2018.10.11.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과세기간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년말 가지급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였고, 그 근거는 2014년∼2017년 기간동안 법인통장의 출금된 금액(OOO)에서 입금된 금액(OOO)을 뺀 것이며, 동 금액 모두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장부상 연도별 가지급금 계상 현황은 아래와 같고, 2017년말 가지급금 계상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직원은 심판관회의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도 계상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가지급금 관련 법인장부 현황> (마) 청구법인의 2017년말 대차대조표의 가지급금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OOO에게 OOO, OOO에게 OOO, 기타업체 등 OOO 합계 OOO을 받아야 할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금액을 모두 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2017년말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인 가수금에 OOO이 계상되어 있고,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이는 대표이사와의 입출금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상여처분액 중 OOO은 그 실질귀속자가 아래와 같이 명확하므로 그 귀속내용에 따라 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쟁점①금액(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11.1. OOO과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52회에 걸쳐 쟁점①금액을 지급하면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쟁점②금액(OOO)과 관련하여, OOO은 청구법인이 OOO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2013년 7월경부터 OOO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였고, OOO은 OOO와의 협의를 거쳐 2013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을 통해 약 OOO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3. 쟁점③금액(OOO)과 관련하여, OOO이 OOO 장례식장의 임차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OOO이 2013.2.28. OOO에게 OOO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해 OOO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OOO에게 OOO을 사례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③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쟁점④금액(OOO)과 관련하여, OOO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OOO을 OOO에 지원하였으므로 쟁점④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아) 처분청은 가지급금 산정과 이에 따른 소득처분은 아래와 같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2017년 가지급금 잔액을 OOO으로 산정하였고, 그 산정방법은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OOO)에서 입금된 금액(OOO)을 차감하였으므로 산정에 오류가 없고 이를 모두 사외유출로 본 것은 정당하다.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2. 쟁점①금액(OOO)과 관련하여, OOO 등이 법인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후 OOO 및 OOO 자녀계좌로 보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정상적인 법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OOO 등이 횡령한 다음 개인적으로 OOO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당초 OOO 등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②금액(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으로 확인(소득 귀속자 기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OOO이 횡령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쟁점③금액(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금융증빙을 통해 O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에서 OOO의 기타소득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쟁점④금액(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④금액을 접대비로 인정받았으려면 법인계좌에서 OOO에 이체를 하였어야 하고 그 당시 접대비로 계상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면서 인출하였고 또한 허위로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하였기에 그 시점에 부당하게 법인에서 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증빙자료인 차명계좌 입금내역, 자금유출이 확인되는 수기장부 등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이므로 재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탈세제보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에 계상된 가지급금 OOO과 가수금 OOO에 대하여 법인장부 자체를 허위라고 보아, 장부상에 회수된 시점을 상여처분시점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4년간 출금되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OOO을 상여처분금액으로 상여처분하였으나, 자금을 가지급금 방식으로 사외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의 소득처분 시점에는 청구법인과 OOO 등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연매출 OOO을 발생하고 있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계속기업으로서, 청구법인의 2017년도말 장부상에 가지급금 OOO이 계상되어 있고, 이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OOO, OOO, OOO, 기타업체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또한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 는 점, 청구법인의 2017년도말 장부상에 가수금 OOO이 계상되어 있고, 이를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대표이사와의 입출금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와 탈세제보시에 제출된 수기장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금액(OOO)과 관련하여, OOO 등이 법인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후 OOO 대표이사 OOO 및 OOO 자녀계좌로 보낸 것으로 보아 이는 정상적인 법인간의 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금액(OOO)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일부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자금집행 절차를 거쳐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 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③금액(OOO)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모두 인용되었으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는 점, 쟁점④금액(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인출하였고 접대비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금액들을 OOO 등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