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는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9-중-3038 선고일 2020.05.25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불가항력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부인은 부당하다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다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7. OOO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8.7.9. OOO소재 단독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2018.7.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 배우자 OOO2018.7.9. OOO의 명의로 OOO소재 다가구주택(이하 “배우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8.31.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OOO2018.7.9. 대체주택 및 배우자 대체주택을 각 취득한 이후 2018.7.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19.3.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우연한 사정에 기인해 단 2일 동안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8.7.9.을 쟁점주택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가) 쟁점주택 매수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시 2018.7.9.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OOO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2018.7.11.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단 이틀간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2018.7.12. 수령하기로 되어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2018.7.9. 이후인 것으로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택 매수인이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우려하며 잔금 중 일부 금액인 OOO백만원을 2018.7.12. 지급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 것인바, 잔금청산일은 계약서상의 2018.7.9.로 보아야 한다. (다) 조세법규의 해석이 엄격해야 함은 물론이나, 법의 일률적 해석으로 인해 실질과 형평에 맞지 않는 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까지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은 아니고, 보유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님에도 당초 보유 또는 투기 목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양도한 자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과 OOO쟁점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므로 청구인과 OOO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특발성 폐섬유증, 담관염, 당뇨병 등 질병으로 인해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고, OOO역시 우울증 및 불면증 등 질환을 앓았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과 OOO2018년초부터 별거하기로 결정하였고, 법적 이혼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별거를 위해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대체주택과 배우자 대체주택을 각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도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나 OOO건강악화로 협의이혼절차 진행을 미루었던 것이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2호 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를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 왔으므로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는 볼 수가 없어서 소득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았다.

1.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기 규정에서 법률상(외형상)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위장이혼의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동 규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의도는 형식보다 실질을 기초로 1세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상기 소득세법규정의 입법의도를 고려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에 따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는 청구인과 OOO같이 혼인관계 파탄으로 각자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정도로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그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OOO주민등록만 정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주택 양도 당시 통원치료를 위해 자녀 OOO집에 거주하여 청구인과 별거 중이었으므로 청구인과 OOO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과 OOO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OOO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을 2018.7.11.로 보아도 청구인은 2018.7.9.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양도 시점을 잔금청산일인 2018.7.11.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쟁점주택 이외에 대체주택 및 배우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에서는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잔금수령 지연은 세법상 규정된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은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매수대금 중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18.7.11.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대체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주택 양도시점까지 이틀간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잔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2018.7.12.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 계좌내역에서도 2018.7.11. OOO백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 잔금청산일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18.7.9. 보다 이후라는 것을 예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 및 배우자 대체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가) 민법제812조는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OOO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을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1서1187, 2011.6.2. 참조). (나) 또한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 (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였고,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OOO배우자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 양도일을 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별거상태인 법률상 배우자와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및 대체주택․배우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4.9. OOO에게 매매대금 OOO백만원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은 2018.7.11.로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OOO2018.7.9. 잔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수표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당초 쟁점주택을 담보로 청구인이 받은 대출금 OOO백만원을 승계하여 상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2018.7.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말소일은 2018.7.11.로 확인된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7.11. 청구인 명의로 매매잔금 수령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OOO백만원이 입금되었는바, 2018.7.11.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5.14. OOO에게 매매대금 OOO백만원으로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체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은 2018.7.10.로 확인된다. <표2> 대체주택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라) OOO은 2018.4.20. OOO에게 매매대금 OOO백만원으로 배우자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배우자 대체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은 2018.7.9.로 확인된다. <표3> 배우자 대체주택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2) 청구인과 OOO의 혼인관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1971.1.8. 혼인하여 2019.1.18. 협의이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 양도 시점 이후 청구인과 OOO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다. <표4> 청구인과 OOO주소지 내역 (다) 청구인의 자녀 OOO청구인과 OOO2018년부터 별거를 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잔금수령 지연이 세법상 규정된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할 사유가 될 수 없는바(조심 2013구4165, 2013.12.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18.7.11.)을 기준으로 다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OOO과 2018년 초부터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제812조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