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와 각각 독립된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자녀들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와 각각 독립된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큰아들 내외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에도 1주택을 소유한 작은 아들 OOO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사실상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주택이다. (가) 큰아들 OOO는 직장이 없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공무원 생활을 하는 작은 아들 OOO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작은 아들인 OOO와 동일세대가 되어야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였던 것이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옮기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OOO와 동일세대로 되어 있으나, OOO는 부모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타인이 자기 집에 함께 사는 것을 절대 거부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이 OOO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자식의 집인데 일시적으로 가서 머물기도 하였으나 그때도 OOO는 함께 있는 것을 무척이나 불편해 했고, 부모의 집을 홀로 떠나서 56세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로도 청구인이 OOO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본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고, OOO는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생활하여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 (가) OOO는 1990년 5월 통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아 부양가족은 없으며, OOO(이하 “등록주택”이라 한다)를 2006년 12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 (나) 청구인이 OOO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때는 나이가 74세였고, 이때는 이미 수입활동을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이 주 수입원이었으나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으며, 이는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지출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생활이 충분하였고, 오히려 적은 금액이나마 저축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OOO의 아파트는 방이 2개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므로 청구인과 OOO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별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실질적으로 별개의 주거공간을 활용하였다.
(1)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쟁점주택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 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 거주지 입증에 관한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제출 서류 검토 결과 양도물건 인근 병원 이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 (2003.2.25.∼2017.11.8) 양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된 자료로 거주지 입증의 직접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인우보증 거주사실확인서 (친지 및 주민 등 8인) 양도 이전 상시 거주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빈약함
1. 청구인이 제출한 2003~2017년의 병원 기록만으로 실거주지 입증자료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고, 청구인이 고령임에 비추어 제출되지 않은 기타 진료기록 등의 자료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나 제출되지 않았다.
2. 인우보증으로서 제출한 거주사실 확인서는 일시적 거주 또는 방문의 참고사항으로 인정 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상시 주거하였다는 근거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아울러, 2019.4.16 쟁점주택 현장 방문 및 주변 탐문 결과, 쟁점주택 인근 거주 주민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시거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을 받았으나,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서 작성은 협조 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거주사실확인서 제출자 중 OOO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상 진술내역에 대해 재확인한 바, “본인이 운영하는 모텔 주차장을 가끔 이용하였으며 인근 놀이터 등에서 가끔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진료기록 및 인우보증 외 실거주지를 확인하고자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고지서 송달내역을 OOO 문의한바OOO, 2010~2018년 귀속 재산세 고지서는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인 OOO으로 계속해서 송달된 것으로 확인OOO되었다. (다) 위와 같이 검토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공부상 주소지를 반증할 확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청구인에게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OOO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 제출된 서류는 없다.
(2) 청구인이 OOO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입으로 생활함으로서 각각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당초 주위적 청구에서 청구인은 87세의 노령으로 경제·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 자료를 살펴보면 기초 노령연금을 제외하고는 자녀들로부터 받는 금액이 유일한 수입이고,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받는 용돈 형식이 아닌 기타 경제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국세청 전산 조회 결과에도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의 소득 발생 내역은 전무하므로 노령연금OOO과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비로 추정되는 송금내역만으로는 별도로 생계를 구성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나) 아울러, 청구인의 등록주택에 방이 2개가 있어 별도 생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관리비 및 기타 발생 비용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지출되었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통념상 노령연금과 자녀, 친지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자녀와 각각 독립된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8.10.31. 현재 공부상 세대원 구성 및 각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9.4.9. OOO에게 ‘재산세 부과내역 요청’ 공문OOO을 보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송달내역(실제 송달완료 장소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은 2019.4.12. ‘재산세 부과내역 회신’ 공문OOO을 보내 처분청에게 송달장소를 ‘등록주택’으로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4.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근거자료 보완 요청’ 공문OOO을 송달하여 청구인의 별도세대 구성에 대한 사실판단 근거서류가 미비하므로 추가 근거서류 제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등록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주택 인근 병원OOO을 이용한 진료자료(기간: 2003.2.25.~2017.11.8.)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주택 인근 거주 주민들(8명)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큰아들 내외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 등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를 제출하였고, 거래내역을 보면 매월 노령연금과 OOO, OOO 등으로부터 입금되며, 매월 적금이 OOO원씩 이체되고, 현금 인출내역 등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실제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그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차남 OOO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송달내역을 광진구청에 문의한 결과, 재산세 고지서의 송달장소를 등록주택으로 회신한 점, 청구인은 2003~2017년 기간 동안의 일부 병원기록만을 제출하였고, 이를 실거주지 입증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빈약하며, 청구인이 고령임에도 2017년 이후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거주사실확인서는 사인간 필요에 따라 작성이 가능하고, 일시적 거주 또는 방문의 참고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주변을 탐문한 결과 거주사실확인서와 상반된 답변을 들은 점, 청구인은 2001~2019년까지 소득발생 내역이 전무하고, 사회통념상 노령연금과 자녀들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자녀와 각각 독립된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