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5.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2015사업연도의 분할양도차손 OOO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분할은 원칙적으로 양도거래이므로 비적격분할인 쟁점분할에 따른 분할양도차손은 전액 손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분할을 자산의 양도거래로 보아 분할시점에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만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쟁점분할은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으로만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인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인적분할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분할일에 양도차손을 전액 인식해야 한다(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2) 쟁점분할의 목적은 사업상의 목적에 따라 이행된 정상적인 거래이고, 가장행위도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가)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는 바, 거래의 결과 조세감소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계획된 비정상적인 거래 혹은 가장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나) 쟁점분할의 목적은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쟁점주식 손상차손의 이전이지 조세회피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의 매출 중 관급공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매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급공사는 건설사의 신용평가등급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말 당시 OOO결손누적으로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이 경우 2015년 적자 전환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관급공사 수주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었다.
3.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적분할을 검토하였고, 2015년 11월 OOO회계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인적분할로 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승계하거나 혹은 장부가액으로 승계가능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받았다(분할회계처리 검토보고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문단 32.15).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신설법인으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인적분할의 형태로 분리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2015.12.20.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2015.12.15. 인적분할을 하였다.
5. 그러나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2015사업연도 회계감사시(2016년 2월경)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의 인식 주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OOO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6.2.19. OOO쟁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분할신설법인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2016.2.26. OOO손상검토는 분할전 회사에서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득이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관급공사 수주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다) 쟁점분할은 사법상 그 효력이 인정되고, 가장행위로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1. 법원에서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시 가장행위여부를 판단할 때 통정허위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두9550 판결), 민법상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가장행위로 보아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상법상 분할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주주총회, 관계인집회 등 단체에서의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 경우 그 자체가 진의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즉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분할승인 여부에 대한 안건에 동의하여 가결처리되는 경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분할 및 관련 주주총회는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2. 1인 주주의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1인 주주에 대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쟁점분할의 법률적 하자가 전혀 없으며, 주주총회 의사록에 누가 참석했는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법률적 효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분할에 대한 상법상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분할은 등기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쟁점분할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분할로서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 이로 인한 효과는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바,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라)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도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1. 처분청은 쟁점분할의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분할의 효력을 부인하였으나, 쟁점주식은 분할신설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에 포함되어 있고, 쟁점분할 이후 청구법인은 의결권, 주주제안권,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바, 경제적으로도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2. 더군다나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분할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된 쟁점주식 외에 현금 OOO세무상 그 이전을 부인해야 하는바, 이를 부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분할 전후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손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분할법인이지 분할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분할법인의 주주가 동일하다고 하여 분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법인세법 체계에 반하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3) 다음의 사유를 종합하면 쟁점분할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한 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분할양도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회계상 OOO결손이 발생하였고, 법인세 과세표준은 약 OOO이었으며, 신고납부한 법인세액은 OOO이었다. 매출 규모가 OOO비추어 볼 때 단지 OOO의 법인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분할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분할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회계상 결손이 발생한 2015사업연도에 분할을 할 이유가 없다. (나) OOO2019.9.30. 주주총회 해산결의에 따라 2019.10.1. 해산등기되었고, 2019.12.5. 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OOO해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이 쟁점분할이 없었더라도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은 2019년 혹은 2020년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분할 양도차손의 세효과는 5년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불과하다. (다) 이월결손금을 통한 법인세 절감 여부는 예측할 수 없는 세액효과이고, 갑자기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사정도 없다. (라) 청구법인이 비용의 조기 인식을 목표로 하였다면 인적분할보다는 비용·절차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인적분할이라는 방법 대신 보다 쉬운 방법인 양도(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양도)를 통해 즉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OOO소송을 진행중이었으나, 채권양도를 통해 청산이 가능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분할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세무검토를 한 것이지 세무검토 결과 쟁점분할을 한 것은 아니다. 법인이 합병분할을 하면서 세무검토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임에도 세무검토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분할을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도 세무상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가) 오늘날 페이퍼컴퍼니는 기업 인수합병 분할 등을 통한 사업구조조정 수행의 매개체로서, 글로벌 경영활동시 나라마다 다른 조세제도에 따라 기업 상호간에 상충하게 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또 대규모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수단 등으로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나) 분할신설법인은 쟁점주식의 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당연히 별도의 인적·물적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쟁점주식의 지배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에만 1명 정도의 비상시적인 인력만 동원하면 되는데 추가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 (다)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설립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를 설립하여 신의칙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유로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조심 2014서4979, 2014.12.19.). 또한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라) 분할의 방식으로 부실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영기법 중 하나이고, 실제 상당수의 회사들이 분할의 방식으로 부실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상 목적이 뚜렷한 쟁점분할시 만약 분할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오직 과세를 위한 행정편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선택한 인적분할이라는 형식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것이 세무상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처분청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납세자가 주식손상에 대한 비용인식은 납세자가 선택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1) 분할신설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형식적인 서류만 꾸며놓았을 뿐 어떠한 경영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상 효과가 부인되어야 한다. (가) 분할신설법인은 설립당시부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경영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1. 분할신설법인은 임대인 OOO주식회사와 OOO사업장소재지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공간은 1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OOO, 관리비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설립시부터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2. 분할계획서(2015.12.10.)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업종 전문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 시장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업부문(부동산개발 및 임대, 관리, 매매업, 부동산기획조사 용역업 등)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분할신설법인은 관련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분할계획서상에는 청구법인의 종업원과 퇴직금은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고용이 승계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명도 없다.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 OOO2017년 12월까지 OOO법무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8년 4월경 해외사업팀으로 재입사한 OOO임원일 뿐 분할신설법인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3. 분할신설법인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모두 OOO으로 계상되어 있고, 판관비도 극히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 OOO경영지원실 재경팀 OOO과장은 문답진술서를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분할 과정에서 작성한 분할계획서 등의 서류는 분할신설법인의 법인등기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분할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5.12.10.)에는 주주인 OOO대리인으로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의장 OOO(청구법인의 대표) 1명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데, 기명날인은 ‘주식회사·주식회사 대표이사(株式會社·株式會社 代表理事)’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OOO상무는 해당 도장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 도장은 분할신설법인의 정관, 분할보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도 날인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계속적으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쟁점분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조기 손금산입한 사실외에는 경제적 실질이 달라진 부분이 없다. 따라서 설령 사법상으로 쟁점분할의 효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분할은 사업상 목적의 분할로 인정될 수 없다. (가) 회계기준상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은 쟁점분할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분할의 목적이 손상차손의 회피라는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분할을 하면 쟁점주식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채 장부가액으로 승계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2014년 개업 직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분할 전 2015년 10월 경 이미 손상징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손상징후가 발생한 때에 즉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회계처리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한다.
2. 회계감사인 OOO회계법인의 쟁점주식 손상인식 회계처리에 관련한 메일을 보아도 OOO지분에 대한 손상차손은 분할 결의 전 청구법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안서 등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제출한 증빙을 신뢰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안서(2015.12.18., OOO기업분할의 건)를 보면 분할목적으로 “인적분할을 통한 기존 건설법인 손익 데미지 최소화”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기안서는 2019.2.8. 출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자료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유리한 자료이므로 세무조사 중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자료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조사 종결 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도 이 기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가 끝난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된 자료는 사후적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위 기안서는 기업분할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건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검토내용에 대해 결재를 받으려는 문서로 보이므로 최소한 분할등기일인 2015.12.15. 이전에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2015.12.18. 결재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의 투자주식 OOO인적분할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실무자 기안부터 대표이사 결재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아 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상기 기안서는 기업분할검토를 위한 실제 품의서가 아닌 형식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의 내부 품의서는 한건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위 기안서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실질 목적(조세회피목적)을 숨기고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한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분할 당시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검토하였다.
1. 청구법인은 오로지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하였고, 과세이슈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하다가, 앞서 언급한 기안서 첨부파일에 OOO파일이 첨부되어 있음을 지적하자, 분할시 과세이슈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 일이라며 주장을 변경하였다. 또한 외형 OOO회사에서 OOO주식을 분할하는데 과세이슈를 검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2016년 1월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분할세무검토서를 보면 분할대가(양도가액) OOO장부가액 OOO을 차감한 분할양도차손 OOO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 OOO양도하려고 하였다면 분할대가(양도가액) OOO에서 장부가액 OOO차감하면 분할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3. 청구법인 재무팀장 OOO상무는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이나 부도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분할을 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분할을 통해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분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분할을 사업상 목적의 행위로 보아 세무상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분할을 통해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분할을 사업상 목적의 행위로 보아 그 세무상 효과를 인정하면 조세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깨지고 평가손실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2조 가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청구법인과 동일조건에서 회계상 손상차손 OOO인식한 법인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해당법인은 사업 목적상 분할을 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분할로 간주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할의 세무상 효과가 부인되기 때문에 분할양도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2016년 1월에만 쟁점분할을 하였어도 회계기준을 명백히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없는 쟁점분할이 되어 손금을 인식할 수 없었다. 만약 청구법인이 회계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쟁점분할을 통해 손상차손을 회피할 수 있다고 오인한 사정을 받아들여 쟁점분할양도차손을 인정해 준다면 정확한 회계처리를 한 법인에 비해 회계기준을 착오한 청구법인을 더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조세행정의 형평성이 깨지게 된다.
(4) 쟁점분할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한 분할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OOO불과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OOO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에 약 OOO과세표준을 줄이는 조세회피 효과를 보았다. 매출규모 OOO손금산입하는 것은 이월결손금을 통한 조세회피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10월 쟁점주식의 손상징후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분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15년에는 손익계산서상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5년이 아닌 그 이후에는 손상차손이 이미 계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분할을 하고 내세울만한 사업상 명분이 없게 된다. 따라서 쟁점분할의 목적이 조세회피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쟁점분할을 했어야만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분할 당시 조세회피목적 유무와 OOO의 청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증빙을 조작하여 항변하고 있다.
1. 세무조사 당시 OOO청산 예정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OOO해외에서 진행중인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청산을 할 수 없고, 청산 등의 절차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도 OOO해산이나 청산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었다. 따라서 쟁점분할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OOO청산 및 손금가능 시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5년 후 청산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위장하여 5년의 귀속시기 조정에 따른 유보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회사해산의 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OOO해산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당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주주에게 해산의 가부를 묻고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OOO실질적인 주주권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누가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2019.9.30.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2019.10.1. 해산등기되었다고 하나, 이는 유리한 심판결과를 위해 2019.9.23.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를 확인하고 불과 1주일만에 서둘러 해산등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 OOO자본잠식에 잠겨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소송당사자이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법인이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쟁점주식을 양수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식 양도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해야 하는데 인적분할과 비교하였을 때 비용·절차 측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5A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분배부대원가 차감후 공정가치와 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개요 2. 결론(2) 최초부채인식: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 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후속부채인식: 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5. 이 해석서는 비현금자산의 분재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 받는 경우의 분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32.15. 기업은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한다.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항목으로 반영한다.
(1) 청구법인의 인적분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분할계획서 등 분할절차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12.15. 업종전문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법제530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OOO주식(지분율 100%)과 현금 OOO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분할절차 (나) 분할신설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은 2015.12.15. 설립되었고 부동산개발 및 임대 관리, 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내이사는 OOO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에 의해 독립된 사업의 분리 요건(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로만 구성된 사업부문)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 OOO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2> 분할양도차손 (단위: 백만원)
(2) 조사청은 2019.1.30.∼2019.3.9.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손금을 조기인식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할양도차손 OOO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표3>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신용평가등급이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며 <표4>, <표5>의 관급공사 공사규모별 평가기준과 배점한도표를 제출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이 쟁점주식의 손상차손 인식 후 BB-로 등급이 하락하여 <표6>과 같이 관급공사 수주실적이 하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 관급공사 공사 규모별 평가기준 <표5> 신용평가등급표 <표6> 청구법인의 관급공사 수주실적 (단위: 억원) (나) 청구법인은 회계상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방안으로서 사업상의 목적에서 쟁점분할을 하였다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15년 11월 OOO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았다는 분할회계처리 검토 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자료에는 동일지배하의 인적분할의 경우 K-IFRS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공정가치 평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회사의 OOO따라 “장부가액”을 선택한다면 분할존속법인은 OOO손상에 대한 이슈없이 지주부문을 장부가액으로 분할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기업분할의 건에 대한 기안문에는 분할의 목적으로 “1) OOO투자지분을 기업분할하여 기존 건설사업의 집중을 도모하기 위함, 2) 인적분할을 통한 기존 건설법인 손익 데미지 최소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당초 2015.12.16. 쟁점분할에 대해 장부가액으로 분할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며 <표7>과 같은 전표를 제출하였다. <표7> 분할 회계처리 (단위: 원)
4.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감사 중인 2016.1.28. 쟁점주식 손상차손의 인식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혹은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에 대해 회계감사인(OOO회계법인)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관련 메일을 제출하였고, 해당 메일에는 쟁점분할은 OOO주식의 분배 전·후에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K-IFRS 제2117호의 적용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법 선택 가능하나, 장부금액법을 선택하더라도 K-IFRS 제1105호의 적용대상으로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6.1.28. OOO발송 메일>
5. 청구법인은 2016.2.19. OOO동일지배기업 인적분할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하였고, OOO동일지배하의 인적분할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K-IFRS 제1105호의 문단 15A에 따라서 측정을 하여야 하며, 이때 손상징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2.19. 청구법인 OOO발송 메일> <2016.2.24. OOO발송 메일> <2016.2.26. OOO발송 메일>
6.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회수가능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OOO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고, 쟁점주식을 장부가액 OOO으로 분할하여 분할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표8> 분할 회계처리 (단위: 원) (다) OOO회계법인이 2016년 1월 작성한 인적분할 세무검토보고서에는 분할양도차손을 상기 <표2>와 같이 산정하였고, 쟁점분할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비적격인적분할로 판단하였으며, 분할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2019년 청산하여 쟁점분할 양도차손의 세효과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불과하다며(분할이 없었더라면 2019년 쟁점주식 손상차손 손금산입 가능) OOO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OOO2014.4.9. 설립되어 패션 토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9.30. 주주총의의 결의로 해산, 2019.12.5.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마) 한편 OOO관련한 인터넷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색된다.
(4) 그 밖에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임차공간이 1평, 임대료 등이 OOO, 급여가 지급된 임직원이 없다는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조사청이 분할신설법인의 대표 OOO에게 2015사업연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경영지원실 재경팀 OOO과장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분할신설법인의 손익계산서는 <표9>와 같다. <OOO과장의 메일> <표9> 분할신설법인의 손익 계산서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이 쟁점분할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표10>과 같고, 조사청은 이는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표10> 청구법인이 작성한 서류 <청구법인 재무팀 OOO상무 확인서, 2019.2.14.> <청구법인 재무팀 OOO상무 문답서, 2019.2.14.> (라) 분할신설법인 대표 OOO과장 및 청구법인 재무팀 OOO상무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할신설법인 대표 OOO문답서, 2019.1.30.> <OOO과장, 2019.1.30.> <청구법인 재무팀 OOO상무, 2019.2.14.> (마) 청구법인이 쟁점분할을 통해 손상차손을 조기 손금산입하면서 약 OOO법인세를 줄이는 조세회피 효과를 보았다며 아래 <표11>을 제출하였다. <표11>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할의 효과 (단위: 백만원)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안서(2015.12.18. 작성)는 쟁점분할이 완료(2015.12.15.)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신뢰하기 어렵다며 기안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해외 소송의 당사자였고, 자본잠식에 잠겨 있어 양도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며 “OOO회장, 공염불된 패션사업, 명성에 금간 내막_섣부른 진출로 모든 매장 폐쇄, 결과는 소송, OOO” 기사를 제시하였고, 해당 기사에는 OOO2018.12.27. OOO상대로 미국법원에 중재판정인용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분할양도차손을 인식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할양도차손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2 제2항에 따르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비적격분할에 해당하여 분할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할회계처리 검토서, 회계감사인 및 OOO질의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회계상 쟁점주식의 손상 징후가 발생하자,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2015년 11월 경 OOO회계법인으로부터 동일지배하의 인적분할의 경우 쟁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2.12.15.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기말 감사 당시(2016년 1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더라도 K-IFRS 제1105호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받은 후, 2016년 2월경 OOO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관급공사 수주실적을 위해 회계상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방안으로 쟁점분할을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회계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쟁점분할 양도차손의 손금산입을 위해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5사업연도에 결국 청구법인이 분할 전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당초 회계상 손상인식을 피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계속적으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지배하고 있어 분할 전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직접(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인적분할로 인한 결과이고, 인적분할 전 OOO주주는 청구법인인바, 분할전·후 상위 지배주주가 동일하다고 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5년 쟁점분할 양도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OOO불과하고, 분할 당시 OOO청산이 예정된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2016년 초 이미 영업을 중단하여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은 향후 OOO청산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분할 양도차손의 조기인식에 따른 세효과를 결손금 사용금액 전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