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매출은 매입주류의 00% 판매를 가정한 것이고, 수입금액에는 주류판매액 외에 안주대ㆍ룸사용료 등도 포함되었을 것임에도 주류판매액만 추계하는 등, 추계매출의 세액이 정당 세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추계과세 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추계매출은 매입주류의 00% 판매를 가정한 것이고, 수입금액에는 주류판매액 외에 안주대ㆍ룸사용료 등도 포함되었을 것임에도 주류판매액만 추계하는 등, 추계매출의 세액이 정당 세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추계과세 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오류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부당하게 선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가) 조세탈루혐의는 단순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가 필요한데, 처분청은 적격증빙 없는 현금매출 등이 전무하다고 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는 현금매출이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또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2014년 1기 봉사료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봉사료는 매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봉사료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기에 탈루ㆍ오류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누락액은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과세방법도 아니어서 위법ㆍ부당하다. (가) 우선, 주류매입 자료에 기초한 추계매출은 법적근거나 구체적 증빙 없는 일용직 직원(월 3ㆍ4회 근무)의 진술에 불과함은 물론, 당월매입분이 당월에 전부 매출된다고 가정한 것으로, 기초ㆍ기말 재고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기에 현실성이 결여되었다. (나) 처분청은 개별소비세로 매월 신고한 신고매출과 추계매출을 비교하여 법인세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과소신고(추계>신고) 월은 해당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증액하면서도, 과다 신고(추계<신고) 월은 추계매출이 아닌 신고매출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하여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였기에 과세처분의 일관성, 합리성, 타당성 등이 모두 결여되었다.
(1) 쟁점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오류혐의가 명백하였고, 실제로도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는바,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외 현금 등 매출이 전무하였고, 쟁점법인은 봉사료(2014년 1기)가 없다고 신고하였는데 카드사로부터 통보된 자료에는 봉사료 OOO원으로 확인되었기에 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나) 쟁점법인이 매입한 양주의 수량에 대해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한 추계매출이 실제 신고액보다 훨씬 커 매출누락혐의도 충분하였다.
(2) 매출을 추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었으며, 추계방법 이 지나치게 보수적(납세자에게 유리)이었기에, 추계매출을 최소한의 매출로 보아 그 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에만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다. (가)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사업장부존재, 직원들의 출석요구 불응 등 증거서류를 확보하기 불가하였고, 쟁점법인이 실제 매입한 주류자료에 기초하여 동종업체인 ㈜OOO의 영업직원이 확인한 주류별 판매단가에 근거하여 추계한 것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 (나) 추계매출 보다 높게 신고된 매출을 그대로 인정한 이유는, 추계매출을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추계매출은 매입주류의 80%만 매출된다고 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는 주대 외에 안주 및 룸사용료 등도 포함되었겠지만, 추계매출은 오로지 주대(80%)만 고려하였다.
① 부당하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② 추계매출방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내용에 탈루ㆍ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 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05조(추계결정·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조사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장 부존재, 대표자 및 종사직원들의 출석요구 불응, 증거서류 미확보 등의 사유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봉사료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매입주류의 80%만 판매된다고 보아 일용종사자가 진술한 주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을 추계하였다.
(3)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2015년에 변경(청구인→최OOO)되어, 매출누락액은 청구인 외에 최OOO에게도 소득처분(대표자상여)되어 소득세가 고지되었는데, 최OOO은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4)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재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5)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결정액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 건에 앞서, 쟁점법인과 같은 건물 지하3층에서 함께 유흥주점을 영위했던 ㈜OOO도 세무조사를 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이 결정․고지되어 불복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OOO되었는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오류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쟁점법인은 부당하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무단 폐업하였고, 그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외 기타매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이 매입한 양주의 종류별 수량과 동일지역 유흥주점에서 판매하는 양주의 평균 판매단가를 비교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의심되어 신고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을 추계하면서, 추계매출과 신고매출을 자의적으로 혼합하였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조사당시 폐업상태로 사업장 부존재, 연락두절, 장부상 근거미비 등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추계과세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추계과세의 본질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그 범위는 가급적 축소됨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해당 월만을 추계하였다 하여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매월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각 월마다 다른 기준으로 추계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소비세의 수입금액과 법인세의 매출이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입금액이 법인세 매출에 포함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개별소비세로 추계된 수입금액을 법인세 매출로 보았다 하여, 그것을 임의적․자의적․선택적 추계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는 추계방법 그 자체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 추계방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OOO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처분청이 정당 세액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추계매출은 매입주류의 80% 판매를 가정한 것이고, 수입금액에는 주류판매액 외에 안주대․룸사용료 등도 포함되었을 것임에도 주류판매액만 추계하는 등, 추계매출의 세액이 정당 세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추계과세 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