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단순히 000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단순히 000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개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배우자의 지인 OOO이 2015년경 OOO과 거래하면서 발생한 매출인 쟁점금액을 OOO에게 OOO 대신 수령하여 이후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OOO은 OOO과 거래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매출대금을 대리 수령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OOO 및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아닌 OOO과 OOO 간의 거래대금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이의신청 결정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간의 금전 및 상품거래내역 수기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금액은 OOO과 OOO 간의 매출대금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년경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일부 차감하였다.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7.17. OOO에서 동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OOO은 OOO에서 2009.12.10. 기타 축산업(사슴, 토끼, 개)을 영위하는 OOO을 개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라 주장하는 OOO은 2015년 현재 사업자등록이력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5.1.14.부터 2015.12.30.까지 OOO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OOO로 51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OOO 계정별원장(상품)상 청구인과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표1> OOO의 계좌OOO에서 이체된 쟁점금액 내역 (다)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상 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불규칙적으로 인출된 현금인출내역이 확인되나 OOO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OOO은 당초 청구인과 거래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고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 및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이 개 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급자들(5명)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공급자들(5명)의 사업자등록 이력상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의 OOO 계정별원장상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추정되는 반면, OOO과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이거나 청구인은 단순히 OOO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