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자회사와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자회사와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부40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2조의3【중간배당】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0조 제3항(제423조 제1항, 제516조 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제457조 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에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 본다.
⑥ 제399조 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2010.1.15. 개업하여 신규 개업한 이후 2016.4.7. OOO 관할로 사업장 이전 및 대표자 변경하였다가 2017.3.27. OOO 소재로 사업장 이전하였다.
(2) 조사청은 2017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화해권고결정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 수령시와 반환시 회계처리에 대한 (대체)전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으로, 이 건의 경우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기준일 제도는 회사의 주식사무 편의나 이익배당을 할 주주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자회사가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결의일인 2015.8.21.이나 쟁점배당금 지급일인 2015.9.9.을 그 배당기준일로 보아 회사 주식사무를 처리하거나 주주를 특정할 수 있는 등 단순히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이사회 결의나 그에 따른 쟁점배당금 지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748 판결, 같은 뜻임)이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배당금이 부당이득금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자초한 것이거나 실질적인 분쟁이 없음에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가장하기 위해 작출한 소송상 쟁점인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5.4.29. 선고 2014누1449 판결)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자회사는 쟁점배당금 지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여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반환한 일련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1인 주주로서 OOO 지분을 보유한 쟁점자회사와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