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진입로부지 매입비용,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869 선고일 2020.02.18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17.1.12. OOO 임야 16,532㎡와 같은 리 산105-2 임야 3,306㎡(이하 통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 OOO이 ① 2017.1.1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에서 대출금을 변제한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고, ② 2017.1.17. 청구인 OOO의 OOO(이하 “쟁점외①부동산”이라 한다)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③ 2017.2.7. 청구인 OOO의 OOO 계좌에 OOO원을 수표로 입금하였으므로 상기 금액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4. 쟁점증여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배우자 공제액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 OOO에게 2017.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증여세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당초 청구인 OOO은 2019.3.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시, ① OOO 외 5필지 등(이하 “쟁점외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계 OOO원, ②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급한 토목공사비 OOO원, ③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5.13. 청구인 OOO이 제시한 필요경비들은 ① 소유권이전등기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② 토목공사비가 아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③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중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이하 “쟁점양도세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OOO은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9. 심판청구를, 청구인 OOO은 2019.7.9.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결혼 당시 무일푼으로 수십 년간 같이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그 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청구인 OOO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후 청구인 OOO이 쟁점증여금액을 받은 것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자신의 몫을 요구하여 받은 것이지 결코 증여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하며 별거에 들어가 이혼 직전까지 이를 정도가 되자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을 달래기 위하여 그 양도대금 잔금이 입금된 것을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송금하였다가 이후 자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수수료 등을 다시 청구인 OOO으로부터 받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 OOO이 쟁점증여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OOO원 중 지급하지 않았던 OOO원을 지급할 목적으로 청구인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대는 맹지로 청구인 OOO은 이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자 그 진입로 부지인 쟁점외②부동산의 소유자들과 가까운 OOO에게 의뢰하였고, OOO이 쟁점②부동산의 소유자들과 함께 OOO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OOO이 이를 양수하였다.

② 쟁점부동산 등과 관련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토목공사가 진행되던 중 일대 토지가 OOO으로 편입되어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도 중단되었으나 청구인 OOO은 토목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③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OOO에게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OOO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① 진입로부지 매입비용, ② 토목공사비 및 ③ 중개수수료로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OOO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양도세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① 청구인들은 수십 년간 같이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증여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이자 부부가 공동기여한 재산 중 청구인 OOO의 지분을 반환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방앗간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누락하여 그 수입금액 등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방앗간 발생소득 중 청구인 OOO의 기여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공제하는 취지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많은 부분을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쟁점증여세부과처분시에도 OOO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쟁점증여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OOO의 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인 OOO은 쟁점증여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 OOO이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 OOO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표 사본만으로는 중개수수료 OOO원이 OOO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OOO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그 중개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등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에 대비하여 총 OOO원의 중개수수료는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①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자 쟁점외②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②부동산은 그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도 쟁점외②부동산의 매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진입로부지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청구인 OOO은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토목공사가 진행되던 중 일대 토지가 OOO으로 편입되어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도 중단되었지만 토목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이 제출한 합의약정서를 보면, 2008.4.29. 송금한 OOO원은 토목공사비가 아니라 제반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동 금액은 토목공사업체 OOO개발주식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해관계인으로 보이는 OOO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나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경비로도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OOO에게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쌍방계약서로 OOO이 실제 쟁점부동산을 중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수표 사본이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OOO이 이를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 OOO이 쟁점증여금액을 입금받았다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OOO원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진입로부지 매입비용,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2002.10.4., 2002.8.14. 각각 취득하였다가 이를 2017.1.12.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조회한 것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방앗간을 공동운영한 이력은 없다는 의견이다.

(3) 국가(원고, 소송수행자: 조사관서 소속공무원)는 2017.11.16. OOO에 청구인 OOO과 OOO(청구인 OOO의 자)를 피고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OOO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취지는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한 쟁점증여금액 증여계약(아래 <표3>)과 OOO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청구인 OOO의 국세 체납액OOO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상기 소송과정에서 청구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2019.1.24.)시 작성되어 2019.1.25. 제출된 녹취서를 제출하였고, 상기 소송은 2019.12.5. 청구인 OOO에 대한 부분은 원고(국가)승, OOO에 대한 부분은 원고패로 판결되었다가 확정(2019.12.27.)되었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영수(수수료) 사실 확인서’(2018.6.20.)를 OOO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와 함께 2017.4.12. 작성된 OOO원의 영수증(지급자: 청구인 OOO, 발행인: OOO)과 함께, OOO은행OOO이 2017.1.12. 발행한 OOO의 사본 등을 제출한바, 청구인 OOO은 OOO에서 2017.2.3. 발행된 OOO원권 수표 1매와, OOO가 2017.4.12. 발행한 OOO원권 수표 1매의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OOO에서 발행된 OOO원권 수표는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OOO에서 발행된 OOO원은 자신이 취득한 다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과 매수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중개인 등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OOO은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도 아래 <표5>와 같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 OOO은 맹지인 쟁점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분양하기 위하여 진입로인 쟁점외②부동산을 그 소유자들과 가까운 OOO에게 의뢰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②부동산을 OOO이 OOO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27.)와OOO가 각각 그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수기 영수증(2005.1.27.) 및 쟁점외②부동산을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양수서’(작성일자 불명)와 함께, 쟁점외②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2004.11.22. 청구인 OOO의 계좌에서 OOO를 출금한 것으로 기재된 수표조회내역과 쟁점부동산과 공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종전 쟁점외②부동산 위에 표기한 지도(편입구적도)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제시한 진입로부지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쟁점외②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바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분양하기 위하여 OOO에 의뢰하여 토목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가분할하여 OOO에게 평탄작업 완료조건으로 사전분양하였으나, 청구인, 수분양자인 OOO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OOO에 OOO원을 주고 합의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OOO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중단되어 수분양자들과의 매매계약은 해지되고 토목공사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 OOO(대리인: OOO) 및 OOO가 작성한 합의약정서(2008.4.28.)를 제시하였는데, 동 약정서에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제반 분쟁사안에 대하여 청구인 OOO이 OOO과 OOO에 전체 합의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면 OOO과 OOO가 청구인 OOO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향후 관련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8.4.29. OOO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제시한 합의약정서에 비추어 관련 소송 등의 분쟁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 명목이자 수분양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 OOO은 상기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도 상기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인 OOO의 계좌를 입금하였고, 이외에도 청구인 OOO이 취득한 쟁점외①부동산의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자신들의 공동사업인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지만 청구인 OOO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청구인 OOO의 몫을 받은 것일 뿐 증여를 원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들이 각각 LPG충전소나 상가임대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방앗간 등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2019.1.24. OOO법원 OOO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구하고 청구인들 공동소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인 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이 청구인 OOO이 2017.2.3. 발행된 OOO원 수표 1매*/와 2017.4.12. 발행한 OOO원 수표 1매로 지급되어 그 출처가 OOO 계좌의 금액 또는 대출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인 OOO과 2016.9.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매도인인 청구인 OOO과 매수인 OOO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중개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에 대한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 OOO이 지급하였다는 OOO원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원이 쟁점증여금액의 반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금전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인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진입로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 일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자 OOO을 통해 그 진입로부지인 쟁점외②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②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외②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서 청구인 OOO에게 쟁점외②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외②부동산이 쟁점부동산의 진입로로 사용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서에도 쟁점외②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사용와 관련된 것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그러한 기재가 없는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토목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이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중 그 일대 토지가 OOO으로 편입되어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도 중단되었지만, 그 이전에 토목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제출한 청구인 OOO, OOO 간의 합의약정서를 보면, 2008.4.29. 송금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제반 분쟁사안’에 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쟁점부동산의 토목공사비라거나 달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OOO에게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청구인 OOO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인 OOO과 2016.9.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채 매도인인 청구인 OOO과 매수인 OOO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중개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에 대한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수표 사본 등으로는 OOO원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청구인 OOO이 주장하는 ① 진입로부지 매입비용, ② 토목공사비 및 ③ 중개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