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실행위자와 전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의 실물보관 장소가 아닌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가져왔고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수취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플라스틱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실행위자와 전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의 실물보관 장소가 아닌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가져왔고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수취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플라스틱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OOO 세무서장이 2019.5.2.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선별, 분리, 분쇄한 후 톤백에 담아 재생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폴리아세탈, 우레탄,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중간재 생산원료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인 OOO와 OOO에 소재하고 있는 보관창고에 출장하여 실물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거래처가 물품을 상차하여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실물이 없을 수가 없다. 가사, 쟁점매입처가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 보관장소 직접 방문하여 물품의 수량과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돌려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물품 운반에 대한 대금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진성거래에 해당한다. 아울러,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위장거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가산세집행실무해설”에서 “중과되는 부당신고가산세(40%)부과기준”은 부당한 방법의 유형으로 “이중장부 작성, 허위기장,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허위증빙,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을 적시하고 있고, 그 적용기준을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과 통정하거나 작위에 의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 등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 2016서136, 2016.3.17.)에서도 “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가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자로서 단지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어떤 경우에도 거래상대방과 통정을 한 적이 없고, 장부를 조작하거나 은폐 또는 파기한 적도 없으며, 세금탈루를 위한 어떤 부당한 행위를 작위적으로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거래처는 제품을 공정하거나, 계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등록 소재지 및 창고의 임대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임대사실이 없거나, 실제 사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거래처이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물품대금 지급 금융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김OOO이 2019.4.10. 처분청에 출석하여 “물건은 여러 군데에서 가져오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실물보관 장소가 아닌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가져온 사실이 확인된다. 김OOO(청구법인 전 대표이사)이 “한 회사에서 듬뿍 물건을 가져오는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1톤정도씩 모아서 10톤을 만들어서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물건을 어디서 받아왔는지,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수취했는지 잘 몰랐습니다”라는 진술로 보아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윤 추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며, 계량증명서, 상하차내역서 등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4.10. OOO에서 개업하여 플라스틱 재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총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 당시에는 운송비 세금계산서, 차량운송일지, 시험용장비 사진, 현장 실물 사진,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심판청구 후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 당시에는 운송비 세금계산서, 차량운송일지, 시험용장비 사진, 현장 실물 사진,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명함,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은 심판청구 후에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과 김OOO(실행위자)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2019.7.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다.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및 실행위자 김OOO이 무자료 매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진술내용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아닌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실행위자 김OOO이 “김OOO(쟁점②매입처의 실행위자)가 관리하는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라 매입처의 상호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이 업계의 관행이고, 김OOO와 함께 전국 곳곳의 물건을 보고 매입을 결정하면 청구법인으로 실물이 이동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김OOO가 주는 대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김OOO은 실제 매입처가 아닌 쟁점매입처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제품을 공정하거나 계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등록 소재지 및 창고의 임대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임대사실이 없거나, 실제 사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김OOO(청구법인의 실행위자)과 김OOO(청구법인 전 대표이사)이 쟁점매입처의 실물보관 장소가 아닌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가져왔고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수취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검찰이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위반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이 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플라스틱 매입시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로서 단지 재화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하여도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실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기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