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2836 선고일 2020.06.30

체납법인에게 적법한 과세처분, 확정절차 거쳐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고, 쟁점①ㆍ② 가산금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 쟁점①ㆍ②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③ㆍ④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22. <별지> 기재의 주식회사 OOO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1.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1.1.20. 이후인 <별지> 제4번부터 제22번까지의 체납세액 합계 OOO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형제지간으로서 2001.1.2. OOO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체납법인은 2010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3건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체납법인은 2011.1.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12.20.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되었고, 2017.1.6.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결정이 되어 2017.3.31. 직권폐업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18.11.2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OOO의 지분율 96.39%, OOO특수관계인인 청구인 OOO의 지분율 2.58%)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별지>의 쟁점①․②․③․④체납세액과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해석해야하고, 청구인들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③․④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한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특수관계인인 청구인 OOO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점주주를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67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은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조심 2017서2980, 2017.10.11.).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형식적 요건 이외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여야 한다. (라)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2019.6.3. 조세법령운용과-659)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소유주식 합계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라도 더 이상 소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은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각 호 규정은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되는 행위(자본의 감소, 합병, 분할 등)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기존의 과점주주는 더 이상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그때부터는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98%를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2010.12.22.) 체납법인의 자산OOO초과된 상황이여서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이나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구인 OOO체납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닌 체납법인과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법인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더 이상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체납하였다고 해도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와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취지는 해당 조세의 경우 법적 납세의무자 이외 실질적인 담세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에 따라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상의 제약을 받게 됨으로 국가 세수 확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조세채권과 달리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수의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들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규정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의 의미를 회생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보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조심 2015서4690, 2016.5.30. 참조)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은 2012.6.18. 체납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2016.12.21.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기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공익채권에 대해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시로 우선적인 징수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납법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스스로 공익채권을 징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이후 뒤늦게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②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3)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가산금 부분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있고, 쟁점①․②체납세액과 관련된 가산금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가산금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구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12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세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대법원은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하였다. 이 건 가산금 또한 상기 판례의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두197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3.25. 선고 2014누59612 판결 등 참조)하므로 처분청은 가산금 역시 그 세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한 납부 고지함에 있어 통지서상에 가산금 금액만 기재하였을 뿐 그 산출 근거에 대해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주장하나, 이는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고 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법치의 광장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또한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 되어있으나, 청구인 OOO경우 2018.12.20. 최초에 납부통지된 내역 중 쟁점①체납세액의 가산금보다 2019.7.2. 재발급받은 쟁점①체납세액의 납부통지 내역서상 가산금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 OOO위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였음에도 국세징수법상 체납세액의 징수 순위(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가산금 부분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어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마)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전제로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실체법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상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일부 납부한 세액의 충당절차와 가산금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건 가산금 부과처분은 그 세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체납법인의 주식을 96%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이후 체납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업무 수행 및 재산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OOO특수관계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98% 이상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OOO수원지방법원의 체납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체납법인의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귀속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수시변제가 가능하여 일반적인 조세채권인 회생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대상이 되는 채권이고,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체납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②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건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청은국세징수법에 따른 부과 및 충당절차를 준수하였고, 가산금의 가산기간을 60개월 초과하여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가)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는 가산금에 대한 중가산금의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에 대한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여 가산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국세 체납세액에 대한 채무변제계획이 3년인 점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징수유예를 3년의 기간으로 승인하여 주고 있으며, 그 채무변제계획 기간 동안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징수유예 기한이 경과하는 날부터 다시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으로부터 단순히 60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징수유예기간을 추가하여 그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시 체납세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 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적시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2018.12.20.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상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내용이 이미 적시되어 있어 적법한 고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산금의 산출 근거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가산금 부과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4조 에 따른 체납세액 징수순위(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수납한 체납세액 중 본세를 먼저 충당하여 처리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세액 수납시 체납세액 본세가 감소함에 따라 차월 추가되는 가산금의 금액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공익채권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6.26., 대통령령 제2898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세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세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세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세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사실관계 개요 (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OOO청구인 OOO각각 체납법인 주식 96.39% 및 2.58%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다) 체납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3건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11.22.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라) 이 건 가산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통지시 통지서상 가산금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3항 에서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60개월)을 초과하여 가산금 부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납세통지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들에게 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통지서(예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OOO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고, 청구인 OOO체납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주장한다.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 같은 뜻임), 법원이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며,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1.1.20. 이후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①․②․③․④ 체납세액 중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③․④ 체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1.1.2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②체납세액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청구인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OOO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통지를 하기 전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는 체납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발생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하므로 체납법인이 쟁점②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OOO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 통지시 통지서에 이 건 가산금에 대한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구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에서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60개월)을 초과하여 가산금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체납된 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소정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되는 점, 쟁점①․②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60개월을 초과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1.1.2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①․②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①․②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2차 납세의무자별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