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청구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내부 사정으로, 쟁점청구를 취하하면 새로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새로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 담당자는 OOO세무서의 OOO담당자(이하 “OOO세무서 담당자”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 후 쟁점청구를 처리하여야 하나, OOO세무서 담당자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쟁점상여처분에 대한 의견’을 처분청에 송부해 주지 아니하여 쟁점청구를 처리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수차례 청구인에게 쟁점청구의 취하를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하하면 새로운 과세예고통지를 하겠다는 처분청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여, 2016.8.10. ‘처분청 담당자가 표명한 새로운 과세예고통지의 약속’과 ‘청구인이 취하를 하는 취지’가 포함된 ‘취하서’를 처분청에 팩스OOO로 송부하였다. (다) 취하 후 청구인은 쟁점단기대여금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OOO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중간 중간에 처분청 담당자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는 OOO세무서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은 게 없다고만 답변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어떠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청구인의 휴대폰 번호는 10년 이상 동일한 번호이다), 쟁점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17.1.21. 공시송달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업무편의와 충분한 과세자료 검토를 위해 과세관청을 신뢰하여 쟁점청구를 취하하였으나, 새로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채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상여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단기대여금은 실제는 대여금의 성격이 아니어서 실질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OOO대표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단기대여금의 대부분의 금액은 투자자인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유상감자 방식을 빌려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고, 임시로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쟁점단기대여금이 귀속이 투자자인 주주들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실질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OOO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이어오면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2013년 법정관리 종료와 함께 폐업이 되어 그 이후로는 여러 사정으로 세무ㆍ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여처분의 산정금액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담당자가 다른 업무 및 정리해야 할 우선 순위가 앞서는 업무가 많다고 하면서 소명자료의 검토를 미루었고, 청구인이 2019.7.9.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하여 OOO세무서에 당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OOO세무서 현 담당자는 관련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1)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가 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주소지를 2012.3.21. OOO에 전입하였으나, 해당 주소지는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했던 OOO주식회사가 보유한 토지로 2014.12.17.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6.4.28.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 주소지에 신축되어 수분양자에게 분양된 상황으로 해당 주소지로 최초 납세 고지일인 2016.11.2. 부터 5회 등기우편송달을 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였다. (나) 반송고지서를 재송달하기 위해 직접송달 또는 교부송달을 검토하였지만 청구인과 유선으로 수차례 연락하여도 통화를 할 수 없어 납세자의 거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사업자도 폐업되어 주민등록표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송달할 장소를 확인할 수 없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2017.1.21. 공시송달 하였는바, 당해 고지서는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2.4.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아울러 심판청구의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2016년과 2017년의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신고일: 2017.5.31., 2018.5.31.)하면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해 고지에 대한 체납(해당 고지건 외에 체납내역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당 환급금은 전액 체납액에 충당(2017.5.31., 2018.5.31.)된 내역이 있는 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금이 존재하고,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됨에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선 상으로 해당 고지 건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으로 해당 금액을 2018.7.17.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된 사실이 있는 바, 역시 이때에도 해당 고지 건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그 외에도 청구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조치가 2018.7.9.부터 2019.7.17.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행위 중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로 대부분의 체납자가 관련 체납 건에 대한 사실을 제공일로부터 한 달 이내 유선으로 확인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 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OOO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있는 쟁점단기대여금 및 쟁점단기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가) OOO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쟁점단기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었고, OOO2013.9.30. 폐업될 때까지 쟁점단기대여금이 법인에 반환되었다거나 다른 귀속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의 제9호의2 가목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나) OOO2012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2016년 6월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청구하고 이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경정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 경정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2016년 당시 OOO세무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OOO세무서 담당자는 청구인이 쟁점단기대여금의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통장거래내역(엑셀자료)이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계좌원장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이 그 후 제출한 추가 자료 또한 적격증빙이 아니었고, OOO세무서 담당자가 2017.1.14. 증빙자료 제출을 위하여 청구인과 통화를 한 후, 청구인은 2년 이상 추가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었으므로 OOO세무서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법인세 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당시 제출한 서류는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제출서류 보관의무가 없어 이를 보관하지 않았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다시 할 것을 믿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으나 처분청이 새로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③ 단기대여금을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생략)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내부 전산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내역을 보면 총 5회(출력일: 2016.11.2. 반송일: 2016.11.10., 출력일: 2016.11.15. 반송일: 2016.11.18., 출력일: 2016.11.22. 반송일: 2016.12.23., 출력일: 2016.12.26. 반송일: 2016.12.15., 출력일: 2017.1.2. 반송일: 2017.1.4.)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우체국이 반송한 사유는 기타 2회, 수취인불명 1회, 주소불명 2회(최종송달 시)이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인 2014.5.31.이 지난 후인 2014.8.13.에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의 수납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해 2017.5.31. OOO2018.5.31. OOO충당으로 인한 납부가 되었다.
4. 청구인의 신용정보 제공이력을 보면 청구인에 대해 총 4회(2018.7.9., 2019.1.9., 2019.4.15., 2019.7.8.)에 걸쳐 2018.7.9.부터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었고, 2019.7.18. 해제되었다. (나) OOO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은 기타란에 2012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이다. (다)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의 조사서에 ‘익금에 가산할 금액’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익금에 가산할 금액 (라) OOO세무서장은 2015.1.2.(결재일)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6.6.13.(결재일) 청구인에게 OOO단기대여금 및 인정이자 관련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고지결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예상고지세액 OOO을 과세예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고, 불복의 내용은 “(쟁점단기대여금) 대부분의 금액은 OOO대표이사였던 본인이 회사에서 유상감자 목적으로 주식대금을 (투자자 겸 주주인 벤처캐피탈에) 지급하고 계정은 대표이사 대여금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1, 2012, 2013년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이어오면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2013년 법정관리 종료와 함께 폐업이 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무,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무 회계처리를 제대로 한다면 상기 처분은 잘못된 부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OOO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와 면담을 했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곧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6.8.10.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고, 취하서의 내용은 “발신인(청구인)은 2016.6.15. 소득세 과세처분 예고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6.7.10.경 적부심사 청구서를 OOO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고 통지한 기본 종합소득세 OOO청구인이 OOO대표이사로 재직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된 계정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처리된 부분이라서 OOO에 소명자료를 7월말 그리고 8월초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이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적부심사청구 후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여름휴가, 방대한 서류 등)로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해서 기한 내에 심사 및 처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7.10.경 제출한 적부심사 청구를 취소하면 다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다시 보내준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세무서의 편의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 청구한 적부심사 청구(2016.7.10.경 제출)를 취소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6.7.8. OOO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단기대여금의 실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명내용
2. 소각용 자사주 매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각용 자사주 매입내역
3. ‘차이원인’은 당사의 기업회생신청이 2012년 신청되어 2013년 5월에 최종 부결되면서, 2012년도는 법원에서 파견된 회계법인으로 인해 계정과목 변경을 못했고, 2013년도 귀속 법인세는 회사가 최종 폐업처리되어 누구도 신고할 사람이 없어 미처리 된 것으로 항목별로 차이 원인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항목별 차이 원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년 7월에 OOO시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이내인 2019.7.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본안(쟁점②·③)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12.28.선고 99두9742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6.6.13.(결재일자)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2016.7.7. 쟁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8.10. 취하한 점, 처분청이 2017.1.2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점, 2017.5.31. 및 2018.5.3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되어 청구인에게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8.7.9.부터 2019.7.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신용정보가 제공된 2018.7.9. 무렵까지는 쟁점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①에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이상 본안을 다투는 쟁점②․③은 심리할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