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779 선고일 2019.11.14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2. 사망한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17.2.6. 상속재산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6.∼2018.11.1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이하 OOO라 한다)를 종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인 2016.4.20.부터 2016.4.30.까지 피상속인이 OOO의 계좌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16.4.20.부터 2016.4.30.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16. 청구인에게 2016.4.20.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OOO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금 형편에 맞추어 별도의 약정서나 차용증 없이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지속해 왔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OOO백만원(이하 “쟁점대위변제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쟁점건물 301호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2009년 8월경 임차인 OOO입주시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였고, 2011년 7월경 OOO퇴거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쟁점건물 302호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경 임차인 OOO입주시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종전 임차인 OOO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2010년 5월경 OOO퇴거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 쟁점건물 302호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2010년 5월경 기존 월세를 임차인 OOO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OOO백만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3년 5월경 OOO 퇴거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이 지급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라) 쟁점건물 5층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2014년 4월경 임차인 OOO입주시 피상속인이 OOO백만원을 수령하였고, 2016년 4월경 OOO퇴거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마) 2011년 6월경 쟁점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약 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상속인은 퇴거하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금액 OOO백만원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OOO임차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공사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OOO백만원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상속인이 공사대금 중 OOO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약 4개월에 걸쳐 OOO에게 위 임대보증금 반환금액 및 청구인의 공사대금 차입금 합계 OOO백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OOO백만원)보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OOO로부터 OOO백만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백만원)이 OOO백만원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리모델링 공사대금 대납과 관련하여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서류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이사 과정에서 분실되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양도 당시 부동산에서 발행한 임대현황표, OOO에서 확인한 전출입자명단 등을 제출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내역도 모두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쟁점①·②금액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2011년 지급한 OOO백만원을 금전소비대차 등으로 인정한 부분이므로 이를 다시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쟁점③·④금액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쟁점건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태였음에도 임대 관련 계약서 및 새로운 임차인 입주 당시 보증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3명)이 한 상속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나) 조사청이 2018.8.6.부터 2018.11.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OOO에게 2016.4.20.부터 2016.4.30.까지 다음 <표2>와 같이 OOO(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를 구입할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16. 청구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2016.4.20.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금액 등 지급 현황 (단위: 원) <표3>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2016.4.20.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7.10.10.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가구 및 사무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설립(2018.10.31.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고, 2018.10.31.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매입과 관련이 없는 피상속인과 OOO간 종전 차입금과 관련한 상환거래라 소명(2018.9.13.)하였다가, OOO천만원은 청구인의 OOO매입 당시 피상속인이 계약금 OOO천만원 중 OOO천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OOO천만원 가량은 피상속인이 OOO대한 과거 부채를 정산한 것이라 소명(2018.11.2.)하였으며, 이후 OOO천만원 가량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과거 부채 OOO억원 중 잔액을 정산한 것이나 과거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억원이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황이 있는데, 이자를 포함한 잔여 채무액 OOO천만원 가량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소명(2018.11.16.)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관리하면서 그동안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중개수수료 등 OOO억원 이상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88.01㎡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상세내용은 다음 <표4>를 참고)으로, 피상속인은 2016.5.12. OOO에 양도하기까지 이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 <표4>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쟁점건물 현황

4. 청구인은 OOO쟁점건물을 임차하여 1·2층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층을 다른 세입자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건물 매각 당시 층별 임대현황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청구인 주장에 따른 2006년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건물의 임대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5> 층별 임대차 현황(쟁점건물 매각 당시) (단위: 원) <표6> 층별 임대차 현황(2006년 이후 양도 당시까지)

① 지층

5.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의 직·간접 금융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금융거래내역(직접)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2건, OOO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67건, OOO을 각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한 7건, OOO에 대하여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금융거래내역(간접)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8건, OOO(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11건, OOO을 각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등 수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9년 8월경 301호에 OOO입주할 당시 보증금 OOO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11년 7월말 OOO전출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쟁점①금액)이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OOO을 대리변제한 것으로 주장한다(세부내역은 아래 <표7>을 참고). <표7> 301호 임대보증금 입출금 현황
  • 나) 청구인은 2008년 12월경 302호에 OOO입주할 당시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보이지 않으므로 종전 세입자인 OOO보증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2010년 5월경 OOO전출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에게 OOO(쟁점②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이고, 2010년 5월경 302호에 OOO입주할 당시 보증금 약 OOO만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13년 5월경 OOO전출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만원(쟁점③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 주장한다(세부내역은 아래 <표8>을 참고). <표8> 302호 임대보증금 입출금 현황
  • 다) 청구인은 2014년 3월경 5층에 OOO전입할 당시 임대보증금 OOO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16년 4월경 OOO전출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만원(쟁점④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 주장한다(세부내역은 아래 <표9>를 참고). <표9> 5층 임대보증금 입출금 현황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대금 지출내역은 다음 <표10>과 같고, 청구인은 2011년 6월경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공사대금 OOO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만원을 받았고, OOO로부터 OOO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받은 것이라 인정하고 있다(세부내역은 아래 <표10>을 참고). <표10> 청구인 주장 공사대금 대납내역 (마) 임대차계약서, 공사내용 및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OOO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관리하는 법인장부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쟁점대위변제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해당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OOO등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임대인·임대차기간·임대보증금 등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쟁점건물의 임대차를 관리하였다고 하나 OOO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관리하는 법인장부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임대료 등 수수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의 경우 공사내용 및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