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0.17.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2007.7.3.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3.27. OOO를 방문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불복하여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3.27. OOO를 방문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적어도 2017.3.27. 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