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1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4주택 중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1세대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공동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담하였고, 국세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주었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각 호 생략)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은 2004.5.20.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8.10.4.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8.12.31.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1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4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의 1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한 4주택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주택 내역
(5) 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2.9.5. 지분 OOO를 상속받은 주택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아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9.3.20. 선고 2018누59214 판결 참조) 주택 소유 경위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소유주택수가 ‘2주택’을 초과하는 이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참조), 청구인과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1세대 4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는 점(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14170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은 법문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항 본문의 “그 밖의 1주택”에 일시적 2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참조),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참조)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중4972, 2019.2.1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