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당한 소득처분은 불가하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반입시점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당한 소득처분은 불가하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반입시점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외국소재 OOO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까지 OOO에서만 사업을 영위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OOO인 OOO거주자에 해당하므로, OOO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국내과세권은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국내거주자라 하더라도, OOO법인은 이미 쟁점자금에 대한 세금을 OOO에 납부하였고, 2013년에 OOO법인을 정리하면서 OOO법인의 재산을 국내에 일괄 복귀시키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제3자를 경유한 것에 불과한바, 쟁점자금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아니다.
(3) 처분청은 쟁점자금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보았으나, 쟁점자금이 OOO법인으로부터 실제 유출된 시점은 2012년 이전이므로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은 경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자금을 OOO법인으로부터 유출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편법적으로 입금(대표자 가지급금)한 채 상환하지 않고, 2013년에 OOO법인을 정리하였는바, 쟁점자금은 OOO법인으로부터 사외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그 귀속이 확정(인정상여)되었다.
(3) 쟁점자금이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은 2013년이므로, 쟁점자금은 청구인의 2013년 귀속분 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2012년 귀속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무신고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① 청구인이 2013년에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자금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자금의 귀속시기를 국내에 반입된 시점이 아니라 OOO법인으로부터 인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OOO은 2018.11. 13.∼2019. 3.13.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쟁점자금을 청구인이 누락한 국외소득으로 보아 2019. 4.11.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자금을 OOO법인의 사외유출금원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과세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과 미수이자
(3) 청구인은 OOO에서 2011.5.6. 발급된 OOO법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OOO납세증명서
(4) 청구인은 2019년 9월경 제출한 항변서(3쪽 상단)에서 OOO법인을 정리하게 된 이유와 OOO법인 소유의 잔여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경 영위하던 OOO법인의 경영상 파탄을 이유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OOO법인 사업장의 잔여 재산을 청구인은 급여 소득 등으로 수령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까지 OOO에서만 사업을 영위해 왔기에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OOO이어서, 자신은 OOO거주자에 해당하므로 OOO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에 대한 국내과세권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자금을 2013년 귀속분 소득으로 처분한 이상, 청구인이 2012년까지 OOO거주자에 해당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2013년에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바, 청구인은 2012년말에 OOO법인을 정리하고, 2013년에 OOO법인의 잔여재산(쟁점자금)을 국내 반입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2013년 이후에는 청구인을 OOO거주자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은 2013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금이 OOO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대표자) 가지급금 상태였다가 OOO법인이 정리(폐업)됨과 함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이 확정되어, 대표자상여(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법인은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당한 소득처분은 불가하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OO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소득처분 없이 OOO법인의 잉여금(쟁점자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직접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 또한 쟁점자금을 급여성격으로 수령하였다고 언급한 점까지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자금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았다하여 이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외국법인의 사외유출액은 소득처분이 어려워 외국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발생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소득처분 없이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실질 귀속시켰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은 본질적으로 소득을 발생(창설)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성격이어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소득처분 절차 없이,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근로소득)로 보려면, 주주ㆍ사원총회 등에 준하는 결의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나, OOO법인이 청구인이 지배하는 개인유사법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형식적 절차가 없더라도 청구인은 OOO법인의 이익금을 쉽게 인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자금이 청구인에게 실질 귀속되었다는 추정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설령, 쟁점자금의 본질적인 성격이 잉여금(이익금)이 아니라, 출자금(자본)의 성격이라면, OOO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자금의 원천에 대해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세당국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는 OOO법인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납세증명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OOO납세증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과 쟁점자금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자금이 OOO으로부터 국내 반입되어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청구인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하에 놓여 그 쟁점자금에 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금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금이 청구인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OOO법인으로부터 인출된 시점인 2012년 이전 귀속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법인으로부 터 자금이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유출된 금원이 누군가의 소득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유출사실 자체만으로는 가지급금 상태로 보아야 하고, 추후 그 가지급금이 상환ㆍ반환되지 않은 채, 유출이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OOO법인의 잔여재산이 OOO현지에서 단순히 현금으로 전환되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그 소득의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자금이 국내에 반입되고 나서야 청구인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하에 놓여 그 자금에 대한 청구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반입시점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금을 국내에 반입된 2013년 귀속 소득으로 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5조(과세기간)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 2. 3.>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3) 한․중 조세조약 (1994.9.28)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