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701 선고일 2020.07.22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서 AA, BB, CC 그리고 다시 청구법인 순으로 이어지고 외부로 판매된 재화가 없는 등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15. OOO(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7.26. 사업장을 OOO(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으며, 2017.6.30.부터 2017.12.29.까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건 합계 OOO을 수취하였고, OOO에 매출세금계산서 2건 합계 OOO, OOO에 매출세금계산서 3건 합계 OOO을 발급(이하 위 세금계산서 전부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은 2018.7.10.부터 2018.9.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8.11.19.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는 자동차부품 재활용 사업을 서로의 협력 하에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소재지인 OOO사업장은 여러 업체가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공유오피스로, 2017.7.26.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OOO사업장으로 이전한 후에도 잠실사업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OOO사업장은 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OOO사업장 소재 사무실을 공동사용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소개로 OOO의 대표이사 OOO을 알게 되었고, OOO의 소개로 유리 분야의 법인 OOO의 대표이사 OOO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 등이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다) 이들 회사는 서로 협력하여 자동차부품 판매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에 자동차부품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OOO과 OOO은 가공기술을 제공하고, 국내 판매 및 판매플랫폼 구축은 청구법인이, 수출 판매는 OOO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은 향후 판매할 자동차부품을 매입하는 한편, 가공업무를 담당한 OOO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아닌 실질적인 판매법인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매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다시 청구법인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중고 자동차부품을 수년에 걸쳐 매입하였다.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 후 판매할 재고가 부족하다면, 플랫폼이 자리 잡기 힘들 것이라고 보아 이에 필요한 재고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폐차장과 중고자동차시장 등에서 라이트, 후미등, 미러 등 다양한 자동차부품을 더미째 매입하는 속칭 ‘몰아빵’ 방식으로 구입하였고, 거래관행 상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수년에 걸쳐 매입한 부품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OOO사업장을 임차하였고, OOO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나) OOO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가공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OOO은 재제조가공을, OOO은 단순가공을 담당하였다. 자동차 라이트를 예로 들면, OOO은 자동차 라이트에 열을 가하여 본체와 헤드를 분리하고, 부품 내부를 세척하며, 전구를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OOO은 유리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때, 위 두 법인이 청구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할지 부품을 매입한 후 가공 후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할지 논의가 있었는데, 두 법인은 스스로 자칫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로 전락될 것을 우려하여 대금을 부담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후 가공하여 다시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OOO는 상호간의 협력관계 상 찬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품 매출액을 재원으로 다른 부품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찬성하였다. (다) 이러한 준비를 하는 동안 청구법인, OOO은 자동차부품 매입 및 가공 등의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는데,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3) 쟁점거래는 외관상 얼핏 보면 가공순환거래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실제 재화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 실제 거래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순환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OOO과 OOO이 단순 수급인의 지위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했기 때문이지, 쟁점거래에 따라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 물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물품의 인도시기와 다르다는 점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매월 10일에 지난 1개월 간의 거래를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지극히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월 10일 비슷한 시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쟁점거래 시 4개 법인 전부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쟁점거래와 같이 순환거래로 보이는 형태로 거래내용을 결정하였는바,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당사자들이 결정한 거래구조와 그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법리에 관한 사례로서, ○○그룹 소속 계열회사 A, B가 물품거래를 해오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C를 중간거래자로 끼워넣은 사안에서 OOO지방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C가 A에게 계약당사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이유로 C가 A로부터 수취하거나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OOO지방법원 2014.10.17. 선고 2014고합81, 456, 536(병합) 판결 참조]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재화가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막바로 인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재화의 인도방법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인도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도방법이다.

1.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인도에는 민법제188조 내지 제190조에 규정된 모든 인도방법이 포함된다.

2. 대법원 또한 재화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전단계 거래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이동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전단계 거래처, 원고와 매출처 간 모두 발행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현재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76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과 OOO의 감사를 겸직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OOO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가 유령회사 또는 도관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1. 처분청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도관회사의 거래를 실질귀속자의 거래로 보기 위함이나, 처분청은 두 회사 중 어느 회사를 유령회사 또는 도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고, 두 회사 중 하나가 유령회사에 불과하다면 관할 세무서는 해당 회사를 직권폐업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청 역시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거나 두 회사 중 하나를 유령회사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두 법인의 운영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두 법인이 OOO사업장을 함께 사용한 사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서로 도와준 사실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판례 역시 한 사람이 운영하는 두 회사가 사무실 및 창고를 함께 사용하고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대신 처리해 주었으며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준 사안에서 양사 간의 거래를 실거래로 보아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OOO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7고합105 판결 참조)하였다.

(4)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가공거래의 입증을 하지 않고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가공거래의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돌리는 한편, 정작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실거래 입증자료는 모두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런 식으로 실거래를 입증해야 한다면 세상 어떤 거래도 실거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가)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바, 대법원 역시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설령 “송금된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고, 원고도 그 중 하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다.”라는 소외 4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과세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가 송금한 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점 등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거나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였어야 하고,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한 돈의 대부분이 3일 내에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돈을 돌려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원고가 위 돈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소외 4의 진술을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일단 추정될 수 있는 정도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주요 내용을 거래당사자가 알지 못하고, OOO 대표이사 OOO이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을 매입한 후 가공 등을 거치지 않고 다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 청구법인, OOO은 각자 맡은 역할이 달랐기에 자연스럽게 특정 업무를 맡은 법인이 관련 업무를 주도하게 되어 자동차부품의 매입과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청구법인이 거래금액과 운송방법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거래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물건이 모든 거래당사자의 창고로 운송되고 가공과정을 마친 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정상적인 거래라고 전제한 후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지 않았으니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사업적 판단 아래 행한 쟁점거래를 무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사업장에 자동차부품을 적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이 임의로 연출된 것이며 OOO사업장 진입로는 9.5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전에 촬영한 것이고, 조사청이 OOO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자동차부품이 없었던 이유는 OOO사업장에 있던 물건을 OOO에 있는 창고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며, 진입로에 관한 주장은 대충 인터넷 지도를 눈대중으로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청구법인은 예전에 찍은 사진을 2018년 2월경 발췌하여 사진파일로 만든 후 2018년 8월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제출한 파일의 속성을 확인하면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 OOO사업장의 진입로는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m 이상으로 9.5톤 차량을 포함하여 굴삭기 등이 얼마든지 드나들며 인근에서 공사도 진행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또한 순환거래되는 물품이 외부로 판매된 바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을 수년간 매입하고, OOO이 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아직 판매플랫폼이 구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입증하려는 자료가 모조리 조작되었으니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와 배치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일단 추정될 수 있는 정도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서 OOO, 그리고 다시 청구법인으로 이어지는 순환거래로 물품이 외부로 판매된 바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가) 2018.9.10.자 OOO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자동차부품의 매입ㆍ매출단가는 모두 OOO 대표이사 OOO이 결정해서 지시하였고, 청구법인에 입금할 금액도 OOO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 것이며,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항목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8.8.31.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매입한 후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 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OOO의 사업장으로 옮겨준다고 진술하는 등 OOO, 청구법인, OOO로 이어지는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가공 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OOO에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만 거쳐가는 도관업체의 역할만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을 적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사업장을 조사청이 방문한 결과 자동차부품을 적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인 자동차부품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고, OOO사업장의 진입로는 폭이 좁아 청구법인이 운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소유의 9.5.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청구법인은 스스로를 자동차부품을 매입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2018.8.2.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물건을 적재할만한 컨테이너 등 창고시설이 없었고, 물건을 적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조사청이 2018.8.2. OOO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OOO사업장에 자동차부품을 적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처음에는 물건이 있었는데 외관상 좋지 않아 임대인이 문제제기를 하여 물건을 치웠다고 진술을 한 후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에 자동차부품을 적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에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OOO사업장에 자동차부품이 적재된 것을 임의로 연출한 사진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 소유의 9.5톤 트럭을 이용하여 OOO사업장에 자동차부품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나, 해당 9.5톤 트럭은 전장이 9.095m이고, 전폭이 2.49m인바, OOO으로 가늠해볼 때 9.5톤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거래는 거래품목, 매입ㆍ매출단가, 품목의 보관 등에 관한 구체적 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고, 순환거래되는 물품이 외부로 판매된 것도 확인된 바 없다. 2018.8.31.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조사청이 4개 업체 사업에 관한 계약서가 있는지 질문하자 계약서를 현재 작성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변하였고, 조사청이 자동차부품이 청구법인, OOO 간 순환거래 외에 외부로 판매되는 경우가 없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자 대부분이 외부로 판매되는 것이 없지만, 각 업체가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다고 답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7.6.30.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 (나) 2017.10.31.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 (다) 2017.11.30.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 (라) 2017.12.29.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2)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심문조서(2018.8.31.자) OOO (나) OOO 대표이사OOO심문조서(2018.9.10.자) OOO (3) 처분청은 OOO사업장에 쟁점거래의 대상인 자동차부품을 적재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로 OOO사업장의 사진과 도로 사진을 제출하였

  • 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 자원순환 클러스터 및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협업 사업계획서(2017.4.10.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 OOO이 2017.4.10. 협업체 구성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7.7.5.부터 12개월 간 OOO사업장을, 청구법인과 OOO는 OOO으로부터 2018.7.5.부터 12개월 간 OOO 소재 창고를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 2017.5.2.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자동차중고부품을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근거로 쟁점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을 임차한 초기에 쟁점거래에 관한 재화를 적재하였고, OOO사업장은 9.5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근거로 OOO사업장의 사진과 도로폭을 측정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8.8.29.)와 물품수령증(14매)에 의하면, OOO은 2017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 자동차 중고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현금 OOO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이 인계한 물품을 이상 없이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수령일자 별로 물품수령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지방검찰청은 2019.11.21. OOO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이사 OOO이 2017년경에 실제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OOO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4.28.자OOO지방검찰청 2020형제1227호 사건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 래와 같고, OOO지방검찰청은 2020.4.28.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자동차 중고부품의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여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OOO지방검찰청도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아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같은 날 청구법인에서OOO 그리고 다시 청구법인 순으로 이어지고 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판매된 재화가 없는 등 그 거래의 형태가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OOO 대표이사 OOO의 2018.9.10.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매입단가나 매출단가를 모두 OOO 대표이사OOO이 결정․지시한 것이므로 자신은 단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6.9. 선고 99두231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