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2698 선고일 2020.05.08

쟁점소송②의 판결에서는 쟁점각서에 대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닌 이행각서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AAA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BB억원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각서상의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OOO의 요청에,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겠다는 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와 OOO(이하 “보증인”이라 한다) 및 보증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이하 “보증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정증서(약속어음 최대 OOO)를 제공받고, 2015.1.15. OOO의 누나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이하 “쟁점이전”이라 한다)해 주었다.
  • 나. OOO이 쟁점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시키려하자,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보증인의 재산 중 OOO을 배당받았고, 이후 보증인의 다른 채권자 OOO(이하 “제3채권자”라 한다)가 청구인의 배당액에 대하여 소(이하 “쟁점소송①”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이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자, 쟁점금액(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4.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OOO)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제의하여, 보증수단으로 작성된 쟁점각서상의 형식상 금액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질양도가액은 아니다. 쟁점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약 OOO이었고, 매수인도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높게 매수할 능력이 없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보증인으로부터 배당받은 OOO이 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전부를 실제로 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회수 불가능한 OOO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형식상의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전일(2015.1.15.) 매수인 및 OOO과 쟁점각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쟁점소송①에서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매매가액을 모두 OOO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소송①의 법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OOO과 합의한 OOO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이 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소득은 권리의 확정으로 만들어진 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장래에 소멸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사정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각서상 금액이 채권으로 확정된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매수인과 보증인이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도 달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양도가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바, 과세대상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을 대출받아 보증인에게 투자할 목적이었는데 보증인이 다른 곳에서 자금을 마련하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반환코자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각서를 이행하라면서 반환받기를 거부하였고 OOO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OOO)를 제기하여 보증인의 예금 등을 압류한 후, 배당절차(OOO)를 거쳐 OOO을 배당받았다. (나) 제3채권자가 청구인의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쟁점소송①(OOO고등법원 2018.5.9. 선고 2017나10741 배당이의 판결)을 제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OOO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며 다음의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1. 2013.12.27.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데, 토지 OOO, 건물 OOO 등 합계 OOO이었다.

2.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려고 매물로 내놓았는데 OOO에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었는데, 당시 수익분석에서 부동산개발사는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약 OOO으로 평가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에는 매수인(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2015.1.15.)한 지, 약 2개월 만(2015.3.26.)에 청구 외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금액으로 계산한 쟁점부동산의 ㎡당 가액은 OOO임에 반해, 2014∼2015년 중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은 ㎡당 OOO 수준이었고, 쟁점부동산(토지+건물)의 2015년 기준시가는 OOO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OOO)을 양도가액으로 판단한 근거로 쟁점소송①을 제시하자, 청구인은 보증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판결(OOO지방법원 2019.10.23. 선고 2018가합113674 판결을 말하며, 이하 “쟁점소송②”라 한다)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보증인으로부터 배당받은 OOO 을 제외하고, 보증법인, OOO 및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직접 수령한 금액은 없고, 현재 OOO(사기 등 8년형)과 보증인(파산상태로 2015년부터 수감)은 모두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쟁점각서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소송①에서 청구인이 쟁점각서상의 쟁점금액(OOO)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으로 주장하였고, 법원판결문에도 동일한 취지의 언급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소송①(2018.5.9.) 이후 선고(2019.10.23.)된 쟁점소송②의 판결에서는 쟁점각서에 대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닌 이행각서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OOO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이 쟁점소송①에서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주장한 것은 제3채권자에 대항하여 자신의 배당금(OOO)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입장에서 더 큰 금액인 OOO을 수령하려 함은 당연한 것이어서, 거래상대방(매수인 또는 OOO)이 진정으로 OOO을 지급할 의사가 아닌 이상, 청구인이 OOO의 수령을 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만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이 OOO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소송①의 판결에서도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쟁점소송②에서 판단한 토지의 시가(OOO), 2015년 기준시가(OOO), 2015.3.26. 실지매매가(OOO)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인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거래된 가액은 고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데, 증여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이전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거래로 보아 시가초과분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각서상의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