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소송 판결로써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 확정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민사소송 판결로써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 확정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4.10.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는 2013.3.11. OOO과 OOO이 OOO 대 5,291.01㎡ 지상에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 사업비 OOO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은 위 용역계약에 기초하여 2013.3.8. 청구법인과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급계약(이하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게 1차 공사계약 중 일부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1차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 당사자들인 OOO, 청구법인, OOO개발(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2013.3.11. 1차 공사계약과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및 공사범위 등을 정하는 약정(이하 “1차 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OOO 등은 1차 합의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2013.6.26. 1차 공사계약의 금액을 청구법인과 OOO개발에게 각 50%씩 분리하고, 기존의 1차 공사계약 및 합의를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 공사계약(이하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과 약정(이하 “2차 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청구법인은 2차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범위(①관광호텔 골조공사, ②골조에 매립되는 기계·전기 설비, ③기초 보강공사, ④구조물 골조공사) 중 ①관광호텔 골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고 2014.3.11. OOO에 공사대금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6) OOO은 쟁점공사 중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이윤(이하 “최소보장이윤”이라 한다) 및 간접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개발의 분쟁이 발생하자, 2014.4.18. OOO에 OOO원을 변제공탁(OOO호, 공탁사유: 민법 제487조 후단, 피공탁자: 청구법인 및 OOO개발,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4.5.28. OOO을 상대로는 주위적으로 OOO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OOO개발을 상대로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OOO하였고, 제1심 법원은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원인은 모두 인정되나 이 사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OOO개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2016.10.19. 위 판결이 위 피고들(OOO 및 OOO개발)에 대한 항소기각OOO으로 확정(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되었다.
(8) 청구법인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 확정일인 2016.10.19. OOO에 품목 ‘2016.10. 준공금 청구’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9) 한편 2차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범위(①∼④) 중 쟁점공사(①)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②∼④)는 OOO개발이 완공하였고, OOO은 최종적으로 2014.9.3.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4.9.4. 골조공사 부분의 공사완료 확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이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기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29-1 제2항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기성부분금을 도급인이 위촉한 감리자의 감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즉, 약정상 공급가액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감리인이 기성고를 최종확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627 판결), 위임소송의 승소 판결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성공사례금 산정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 문제 등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이 완결된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240 판결). 또한 조세심판원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임대료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조심 2009서3826, 2010.7.20.), 관리운영권 최초 등록시 쟁점용역에 대한 역무제공은 완료되었으나 지자체와 총투자비에 대한 협상ㆍ협의가 지속된 점을 들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2광3621, 2013.9.26.). 이와 같이 관련 법률,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의 판단근거를 종합해보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 하여도 공급가액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공급가액이 확정되거나, 용역의 하자나 기존 계약과 별도의 추가공사용역에 대한 다툼 등이 아닌 계약당사자간 용역의 존부나 용역의 내용, 계약의 해석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자가 용역제공 완료일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간 합의 및 소송결과 등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공사 용역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공급자 및 공급가액이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용역은 기성금 등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쟁점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OOO에게 공사비 산정 및 공사완료 확인을 필수로 하는 건설용역으로, OOO에게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쟁점공사 용역의 공사대금은 고정된 공사도급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공사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원가(직접비+간접비)에 사전 약정한 수수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Cost Plus Fee 방식으로, 쟁점건물 건설용역과 같이 계약상 약정과 달리 공사범위 중 일부 공사용역을 수행한 경우 공사원가 산정을 위해 OOO의 확인이 필수이고, 이를 통해 공사대금이 확정된다. 쟁점공사는 OOO이 공사완료를 확인하기 전(공급시기 도래 전)에 OOO과 시공사인 청구법인 및 OOO개발 간에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OOO은 2014.4.18. 청구법인이 지급을 청구하였던 공사대금 OOO원을 OOO에 이 사건 공탁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이 공탁한 이유는 ①청구법인이 2차 공사계약을 근거로 실제 수행한 공사의 발생원가OOO의 100%가 넘는 이윤OOO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②간접비 및 최소보장이윤 산정방식에 대한 계약상 해석에 서로 이견이 있었고, ③쟁점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OOO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급가액이 아닌 OOO이 주장하는 OOO원으로 공사비를 산정한 반면 “단, OOO개발과 청구법인이 이견이 있을 시 협의 후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④OOO 역시 청구법인과 공사 수행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있어서 공사대금(공급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서였다. OOO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2016.9.23. OOO의 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분쟁의 원인이 같은 법 규정의 내용인 ‘변제자(OOO)가 과실 없이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채권자(청구법인, OOO개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공탁금(공사대금) 약 OOO 원의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것이다. 역무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거래당사자간 공사대금 등의 다툼이 발생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에서 OOO이 청구법인과 분쟁 당시 공사대금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국으로 청구법인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공사대금이 결정되었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 공급가액과 채권자 즉,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공사 용역은 공사 완료된 용역의 하자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가 아닌 간접비 산정에 대한 새로운 약정 여부 및 최소이윤보장 약정의 의미에 관한 해석 차이에 의해 발생한 공사대금 정산 분쟁 등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 및 공급가액이 비로소 확정되었다. 따라서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시기는 공급자 및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고 그 날이 속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가가치세 결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2차 공사계약 및 합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다) 쟁점건물 건설사업의 OOO이 2014.2.28. 공사비와 관련하여 OOO에 발송한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비교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OOO의 공사대금 산정비교표 (마) 이 사건 공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OOO법원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 OOO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추가로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차)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에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심 법원에서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395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은 공사대금 및 공급자를 결정하는 소송으로 볼 수 없고, 감사원에서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본 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OOO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청구법인과 OOO개발 중 누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OOO원 부분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로 한 OOO의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하다OOO.”고 판결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로써 비로소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위 판결 확정일인 2016.10.19.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관련 민사소송은 간접비 산정에 대한 새로운 약정 여부 및 이윤보장 약정의 해석에 관한 ‘공사대금 자체에 대한 분쟁’이고 OOO이 민사소송에서 하자 내지 미시공을 주장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윤보장약정에 따른 이윤청구에 대항하여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하였던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관련 민사소송을 단순히 ‘하자나 미시공’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도 어렵다OOO.”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