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691 선고일 2020.05.11

청구인은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 외에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만으로 쟁점외상매출금이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 OOO에서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사업자 OOO으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대가 OOO의 전자회로기판 및 전광판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 반영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OOO(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OOO을 “물품대금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OOO은 2015.9.3. OOO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를 하였는바 쟁점외상매출금이법인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외상매출금 관련 부가가치세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9.3.22.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5.16. “청구인이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의 대손확정일 전에 사실상 폐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외상매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OOO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등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OOO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가 되는 등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 (가) 청구인은 2014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자회로기판 및 전광판을 쟁점거래처에 총 OOO을 납품하고, OOO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쟁점외상매출금은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2015.3.3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OOO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관련인들은 3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OOO은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와 지명수배를 통해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OOO은 2015.9.3. 피의자 OOO의 소재불명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채무자의 기소중지 사유만으로는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국가기관인 경찰 및 검찰의 현상수배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열거한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재정적 압박을 겪어 결국 폐업을 하였지만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물품 제조와 관련된 매입비용 채무를 계속해서 상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만으로는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 검찰의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으로 소재지가 확인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되므로, 검찰의 기소중지 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나)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결과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3). (다) 청구인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신용조사 전문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현황, 타사업 영위 여부, 채무자의 거래처 및 거래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2) 청구인은 검찰의 OOO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일(2015.9.3.) 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폐업하였는바 기소중지 결정을 대손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의 대손사유 발생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7.31.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금액 외에 매출·매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사유 발생일 이전에 사실상 폐업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당초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OOO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대손사유 발생일 이전에 청구인의 폐업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하자, 이 건 경정청구시에는 2015년 제2기 대손세액공제액으로 OOO을 신고하는 등 당초와 다른 금액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면서 대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원장에 계상한 미회수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정확한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5)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

(2) 청구인은 2018.11.16.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을 대손금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기한후신고 내용대로 결정하지 아니하자 2019.3.22. 쟁점외상매출금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표2>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신고내역

(3)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 제출한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OOO에서 2015.7.31.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업자가 2016.1.1.부터 해당 사업장에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OOO으로 계상하였고, 대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쟁점거래처에 전자회로기판 및 전광판 OOO을 공급하고, OOO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외상매출금 원장을 제시하였다. <표4>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외상매출금 원장 (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 OOO 등을 OOO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OOO(“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문(OOO 2016.12.16. 선고 2015고합107 판결)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OOO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4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OOO, OOO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1.26. OOO에 접수된 사건기록(사건번호 OOO 유체동산가압류)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청구인이 가압류 신청에 따른 법원공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4.30. 각하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채무를 아래 <표5>와 같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양도에 대한 증빙으로 채무인수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상 청구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본인의 채무를 채무인수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2014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채무변제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상 2016년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의 2016년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5)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없었으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채권회수 및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6년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OOO이 처음부터 청구인을 기망하여 전기회로기판 판매금액을 편취함에 따라 쟁점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는바, 채무자인 OOO이 사기 행각 후 잠적하여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채무자의 행방불명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무자가 단순히 행방불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채무자 OOO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 외에 OOO으로부터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은 OOO에 대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으나 OOO의 행방이 파악되면 공소시효(2024.12.30.) 내의 기간에는 다시 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만으로는 쟁점외상출금이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원장만을 근거로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손금으로 OOO을 신고하는 등 상환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