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3년이내 출연받은 쟁점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673 선고일 2020.08.31

청구법인은 그 출연이후 3년 이내에 쟁점임야를 보유만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7.3.29. 설립되어 OOO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고, 2009.2.27. OOO으로부터 OOO 소재 임야 75,58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출연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증여세 면제)을 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12월 법인통 합(대상기간은 2014.3.1.~2016.2.29.)ㆍ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은 2012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 접 공익목적사업 등(해당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에 사용하지 않아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추징) 사유가 발 생 하였다고 보아 2012.2.27.을 증여일 로 하고 같은 날 현재 기준시가OOO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4.3. 청구법 인에게 2012.2.2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에 불복하여 201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따라 쟁점임야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ㆍ사후관리함으로써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고, 이를 그 사용으로 볼 수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추징 예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청구법인에게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에 따라 쟁점임야를 사용하였다.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 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구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7, 2005.2.7.), 상증법 기본통칙 48-38…2 제2호 나목에 서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은 다른 공익법인과 다르게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학의 경우 연 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으로서 OOO 이상의 수익 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총액(개별자산이 아 님)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취득은 주무부장관(현행 교육부장관)에 대한 보고사항일 뿐 승인사항이 아니며, 구 학교법인 의 학교 경영재산 기준령(1997.9.23. 폐지) 제3조 제3항에서 토지를 수익용 기 본 재산에 포함하고 있고, 대학은 이러한 강행규정 때문에 당장 사용 이 불가능한 임야도 출연을 받고 있는 실정인바, 청구법인은 2008.12.26.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출연 받을 쟁점임야를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2009.6.23. 주무부장관(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2009년도 학교법인 기본재산 보유현황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고한 후 매년 사후관리를 받고 있으며,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5.9%의 수익을 얻어 거의 전액(99%)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쟁점 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 또 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률조항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 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 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 한 경우를 위 부득이한 사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제시하였듯이 학교법인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이를 매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이러한 의무가 출연재산의 사용에 관한 상증법 규정과 충돌 하게 되면 이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야 하는 점, 학교법인이 주무부장관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고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어서 그 신고 후 주무부장관의 매각 처분 지시가 없는 이상 이러한 보고를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인정’으 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년 과세관청에 쟁점임야의 사용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라 쟁점임야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추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상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학교법인이 일정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그 매도 등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이 설립자 등이 출연한 임야인 점, 그동안 과세관청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공 하도록 출연한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그 동안 10년 이상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아 왔음에도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 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 전에는 한 건의 과세사례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관행 에 반하여 위법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특별한 사정 없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과세처분 이 비과세 관행을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에게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에 따라 쟁점임야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추징 여부는 해당 조항 상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 임야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지 않고 단지 ‘보유’ 만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쟁 점임야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법령은 서로 그 근거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취지가 다르므로 전자의 법령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등록이 있었다 하여 곧바로 증여세 추징의 면제사유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으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출연 받은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에 서 얻은 운용소득의 대부분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 상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공익법인이 출연 당시 그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고 그 후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라면, 특별한 사정(출연 당시의 법령상ㆍ행정상 장애사유 가 장래에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 여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 등)이 없는 한, 그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사유는 쟁점법률조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추징의 제외 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 이 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청 구 법인은 그 출연 당시 그 소재지의 도시구역 형편상 쟁점임야의 개발 이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법률조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법에서 공익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면서,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 기 위해 그 사용의무 등에 관한 규정도 두면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과 세관청은 관련 추징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공익법인에게 부과제척 기간 내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3년 이내에 출연 받은 쟁점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하거나 동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 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2.27. OOO 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출연받고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 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증여세 면제)을 받았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해당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서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증여 세의 부과(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2.2.27.을 증여일로 하고 같은 날 현재 기준시가OOO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08.12.26.자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제11호 증여 재산(토지) 수증 승인(안)’의 안건에 OOO 전 OOO 회장이 증여하기로 한 쟁점임야를 그 기부목적에 따라 청구법인 의 공익목적사업에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도시자연공원 등의 지정지역으로 개발을 통한 활용이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용 으로 보유하면서 용도지역 변경 등 진행상황을 주시하여 활용도를 제 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9.6.12. 청구법인에게 2009학년도 기 본재산 현황을 접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6.23. ‘2009년도 학교법인 기본재산 보유현황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쟁점토지를 수익용 토지현황에 포함(연간수입액은 OOO 으로 표기)하여 내부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9.5.31. 상증법 시행규칙 제23호(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ㆍ제24호(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 계획 및 진도내역서)ㆍ제25호의2(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각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임야 가 현금 등 5건의 출연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률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 여부 및 다른 비과세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심리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일 정 금액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총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강 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개발제한 있어 당장 사용이 불가능한 임야 등의 재산도 출연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해당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해당 재산의 수익을 거의 대부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이상 쟁점임야가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 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일정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설령 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 항 제1호 등에서 학교법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에 관한 의무를 두었다 하더라도,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서 학교법인의 수익 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쟁점법률조 항 단서 외의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를 즉시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출연받은 2009.2.27. 이후 3년 이내에 쟁점임야를 보유만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공익목 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 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지 않은 점(이러한 사실은 설령 청구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임야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다 하여 실제 고유목적사업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 에 ‘전체 출연재산을 기준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임야에 대하여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이 적용되더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에 관한 규정과 쟁점법률 조항 단서 외의 본문이 ‘당장 사용이 불가능한 재산의 출연 여부’에 관하여 충돌하고 있고, 이는 쟁점법률조항 단서 및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임야에 관하여 쟁점법률조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법률조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는 출연 당시에는 사용에 제한이 없었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 은 출연 당시 그 소재지의 도시구역 형편상 쟁점임야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 후 3년 이내에 그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임야에 대하여 쟁점법률규정 단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통상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설립자 등이 출연한 임야이고, 과세관청이 10년 이상 쟁점임야에 대한 보고를 받 아 왔음에도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한 사례가 없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관 행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 청 자신 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 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었 다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 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같 은 뜻임), 이 건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 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 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 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 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 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후 단 및 각호 생략)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 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 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 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 목의 용도에 지출 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 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 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대학설립운영규정 (가) 2011.6.27. 대통령령 제22980호로 일부개정되고 2017.4.11. 대통령령 제279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수익용 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 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2017.4.11. 대통령령 제279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수익용 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 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 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00억원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 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 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 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5)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1997.9.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 다. 1.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2. "연간학교운영경비"라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연간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 및 범위] ① 학교법인은 연간학교 운 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

  • 다. ③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토지

5. 국채·공채 기타 문교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여 공시한 것. 부칙<대통령령 제8132호, 1976. 5. 21.>

② (경과조치) 학교법인이 이미 문교부장관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재산은 이 영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본다. (6)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 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 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8)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ㆍ기부채납ㆍ신축ㆍ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 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