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조심-2019-중-2669 선고일 2019.10.25

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해당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이나 매매대금 정산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로 되었다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30. OOO 대지 7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7.15. OOO에게 총 매매대금 OOO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6.9.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합계 OOO원을 위 매매계약상 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4.16.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8.12.11. “OOO은 2019.4.30.까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매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OOO을 하였는바, OOO이 2019.4.30.까지 위 조정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동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9.5.16. 처분청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 등기되지 아니하 였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7.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7.15. OOO과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계약 당일 매매대금의 일부OOO를 줄 테니 이전등기를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 당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OOO은 중도금과 잔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4.6. 계약해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동 통지는 2018.4.20. 도달하였으며, 법원은 2018.12.11. “OOO은 청구인에게 2019.4.30.까지 OOO원을 지급하고, OOO이 이를 어길 경우 쌍방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OOO의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 OOO은 2019.4.30.까지 조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어 무효가 되었다. 청구인이 2016.7.15.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O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금융기관OOO에서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주식회사 OOO 등이 2017.5.24.부터 2018.11.26.까지 청구금액 합계 OOO원의 가압류등기(3건)를 설정하였다. 대법원 판례(2012.11.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3취득자가 있어 원고 앞으로 그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가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원고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실질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OOO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각종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이를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양도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이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9전1241, 2010.1.29., 2012부5212, 2013.5.3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중도금 및 잔금 등은 채권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권리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30. 취득한 쟁 점토지를 2016.7.15.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6.9.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인 2016.7.15.에, 중도금 OOO원은 2016.9.15.에, 잔금 OOO원은 2016.11.15.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본 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등과 관련한 사항(채무불이행)은 당사자 합의하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6.7.14. OOO과 아래 <표1>의 공정증서OOO를 작성하였다.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5.3.3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6.7.15.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OOO은 금융기관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2017.5.24.부터 2018.11.26.까지 3건의 가압류등기 OOO가 설정되고, 2019년 7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에게 중도금과 잔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주장하며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2016.9.28., 2016.9.29.,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의 지급을 요청함)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OOO이 위 <표1>의 공정증서상 약정한 매매대금 잔액 및 공사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4.16.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8.12.11. 아래 <표3>과 같이 조정결정하였다.

(7) 청구인은 OOO이 2019.4.30.까지 위 조정조항의 조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중도금 및 잔금 등은 채권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권리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2016.7.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며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해당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의 소에서 OOO은 “OOO이 2019.4.30.까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OOO이 이를 어길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되나, 쌍방 원상회복 문제(소유권회복, 매매대금 반환, 손해배상, 유익비 등)는 본 조정과 별개로, 법적으로 따로 해결한다”고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이나 매매대금 정산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로 되었다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