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해당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이나 매매대금 정산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로 되었다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해당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이나 매매대금 정산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로 되었다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30. 취득한 쟁 점토지를 2016.7.15.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6.9.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인 2016.7.15.에, 중도금 OOO원은 2016.9.15.에, 잔금 OOO원은 2016.11.15.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본 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등과 관련한 사항(채무불이행)은 당사자 합의하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6.7.14. OOO과 아래 <표1>의 공정증서OOO를 작성하였다.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5.3.3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6.7.15.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OOO은 금융기관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2017.5.24.부터 2018.11.26.까지 3건의 가압류등기 OOO가 설정되고, 2019년 7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에게 중도금과 잔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주장하며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2016.9.28., 2016.9.29.,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의 지급을 요청함)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OOO이 위 <표1>의 공정증서상 약정한 매매대금 잔액 및 공사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4.16.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8.12.11. 아래 <표3>과 같이 조정결정하였다.
(7) 청구인은 OOO이 2019.4.30.까지 위 조정조항의 조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중도금 및 잔금 등은 채권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권리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2016.7.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며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해당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의 소에서 OOO은 “OOO이 2019.4.30.까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OOO이 이를 어길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되나, 쌍방 원상회복 문제(소유권회복, 매매대금 반환, 손해배상, 유익비 등)는 본 조정과 별개로, 법적으로 따로 해결한다”고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이나 매매대금 정산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로 되었다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