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다른 실제의 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다른 실제의 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8.12.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등이 숙부 OOO에게 대여한 금원OOO과 11년간의 이자OOO를 합한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대물변제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원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채권자가 금전을 빌려주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정한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동산으로 변제받았다면 이를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등은 아버지 OOO이 1984.8.10. 사망한 후 OOO 답 2,826㎡(이하 “상속토지”이라 한다)를 어머니 OOO와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동 토지가 OOO로 편입되자 1991.1.8. 보상금으로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당시 법정대리인인 OOO가 쟁점보상금을 보관하였다. 이후 친권자 OOO가 1991.6.7.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를 받으면서 숙부 OOO가 대행자로 선임결정을 받았고, OOO의 친권상실 결정으로 OOO가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하자 OOO는 쟁점보상금을 모두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숙부 OOO에게 전달하였다. (다) 숙부 OOO는 가족회의에서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상금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청구인등이 성년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반제하기로 구두합의한 후 청구인등이 성년이 된 2002.3.29. 원금 OOO원과 11년간의 이자 OOO원(산업금융채권 1년만기 연 이자율를 고려하여 연복리 12.3%로 계산)을 합하여 원리금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동 채무를 쟁점부동산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등은 2002.5.6. 숙부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지역거주자만 축사를 건축할 수 있어 OOO가 OOO 명의로 신축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2002.8.28. 이전받았다. OOO와 청구인등은 2002.8.28. “OOO가 차용하고 관리한 모든 재산을 OOO원으로 원리금을 계산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채무정산서인 가족확인각서를 작성하였다. 자식이 있는 숙부 OOO는 조카인 청구인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시가가 아닌 금액에 매매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도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합의한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고액이라 정확하고 신중하게 거래하기 위하여 인근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평당 OOO원이고, 건축물 공사비 및 축산업 허가권 등을 반영하면 OOO원 정도라고 하였고,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OOO원에서 OOO원 사이라는 내용의 감정의견도 받았다. (마) 처분청은 OOO가 상속재산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보상금 중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하면, 대여금의 원금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OOO는 친권상실판결 후 다른 상속재산OOO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이전하였고, 청구인등은 미성년자 시절인 1990년에는 OOO의 집에서 일시 기거하였다가 어머니 OOO가 OOO에게 재가하여 계부인 OOO가 청구인등을 키워주었는데, OOO는 재산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OOO가 일체의 재산을 포기하도록 하였으며, 채무자인 숙부 OOO도 쟁점보상금을 모두 전달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보상금을 모두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등과 숙부 OOO 간의 쟁점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는 의견이나, 실지 대금수수가 없는 대물변제 관련 계약임에도 법률지식이 없어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란에 금원을 나누어 형식적으로 기재하였고, 동 합의금액을 쟁점부동산으로 변제하기로 채무정산서인 가족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청구인등과 숙부 OOO 간의 매매계약서 원본(2002년도 작성)은 오랜 기간이 지나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가족합의각서(2002.8.28.)는 쟁점토지 지목변경(답→목장용지) 전에 작성되었으나, 이미 지목변경을 신청한 상태였기에 때문에 ‘답’이 아니라 ‘목장용지’라고 기재한 것이며, 쟁점계약서에는 쟁점토지만 매매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확인각서는 토지와 건물이 표기되어 있고, 객관적인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합의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이자계산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합의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허위의 쟁점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다른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가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일 쟁점계약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하여 제시되더라도 동 서류의 가액과 다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약서가 허위서류임이 판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허위계약서라고 단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 가족확인각서 등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본래의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본래의 채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대물변제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11년 전인 1991년 쟁점보상금을 숙부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용확인서 외에 대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여금 보관 차용증, 대여금 이체 금융증빙, 이자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 신고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등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쟁점보상금은 어머니 OOO의 지분이 포함된 금원으로, 청구인등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등이 제시한 OOO 친권상실 심판결정서를 보면, OOO의 청구인등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날 뿐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이 건과 별개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수용확인서(1993.10.15.)를 보면, 청구인등의 수용보상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1991년도에 산정된 것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여시기와 정확한 대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등과 숙부 OOO가 쌍방으로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내용과 공부상 등기내용이 일치하 지 아니하고, 청구인등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와 이후 사본으로 제출한 가족확인각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문서감정 등을 통해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마)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2002년 당시 상당히 고액으로, 재산권에 대한 쌍방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문서를 공증받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가족확인각서만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제출된 가족확인각서의 작성일(2002.8.28.)은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목장용지’로 2003.2.24. 변경되기 전임에도 목장용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들의 성명에 도장만 날인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계약서에는 대물변제라는 사실이 특약사항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물변제 관련 영수증(2002.5.6.)도 건축물에 대한 내용 없이 쟁점토지 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 청구인등이 제출한 인우보증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소급감정으로 제출한 재산평가자료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대여금 및 이자계산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등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02.3.29.자 쟁점계약서는 매매당사자 간의 쌍방계약서로서, 매매대금 OOO원을 OOO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미 발생한 채권 대신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면,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표기할 이유가 없고, 쟁점계약서상 대물변제라는 사실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반적인 거래로 보이고자 쟁점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등의 연령을 고려할 때, 취득대금의 지급여력이 의심되어 추가증빙을 요청하자 그 제서야 대물변제 거래임을 주장하였고, 쟁점계약서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원본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등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쟁점계약서의 작성내용과 거래내역이 상이하고, 대물변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본 제출요청도 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민법(2016.12.20. 법률 제14409호로 개정된 것)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6. 동생들과 공동으로 숙부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2002.8.28. 청구 외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등은 2017.3.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7.5.30.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년 10월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전체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8.12.6. 청구인의 지분(쟁점토지 42.8%, 쟁점건물 100%)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8년 10월) 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특수관계인 숙부 OOO로부터 OOO원(취득세 등 포함)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매수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등은 상속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법정대리인인 숙부 OOO가 대리수령하였고, 성인이 된 후 보상금과 이자 대신 쟁점부동산으로 변제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숙부 OOO는 2002.4.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기준시가),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 산출세액 OOO원으로 계산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 전 소유자인 OOO은 2002.8.28. 쟁점건물을 보존등기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2002.9.9.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단기양도 실거래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7.11.까지 어머니 OOO 세대에서 거주하다가 1991.7.12.부터 OOO에 숙부 OOO의 배우자인 OOO의 세대로 전입하여 6년 8개월간 거주하였고, 1998.4.1.부터 청구인이 세대주로서 OOO 일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서 및 가족확인각서의 원본을 제출해 줄 것과 대여금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서류는 15년 전에 작성된 서류로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보관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여러번의 이사 등으로 분실되어 찾을 수가 없고, 1991.9.11. 법정대리인인 숙부 OOO에게 쟁점보상금을 대여하였다가 청구인등이 성인이 되어 대여금을 회수할 시점에 금융기관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구두협의하여 차용증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대물변제 계약으로 별도로 이자지급 사실이 없어 이자 관련 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숙부 OOO는 2002.4.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5.6. 청구인등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OOO은 2002.5.24.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쟁점토지에 설정하였으며, 청구인등은 2017.3.30.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토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어머니 OOO와 함께 1983.3.22.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토지를 상속받았으나, 1991.1.8. OOO에 OOO원에 양도(청구인등의 친권자로 어머니 OOO가 날인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등의 숙부 OOO가 요청하여 1993.10.15. 발급받은 OOO의 상속토지 수용확인원을 보면, 청구인등의 상속토지 보상금액은 OOO원이라고 되어 있는바, 총 보상금 OOO원에서 어머니 OOO 지분을 제외한 금원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 세대의 제적등본을 보면, 숙부 OOO가 1991.6.17.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친권자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행자를 본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제기하여 1991.10.5. OOO의 친권상실이 확정되었고 숙부 OOO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등은 OOO가 OOO와 재혼하면서 재산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OOO가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숙부 OOO가 청구인등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의 OOO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등은 어머니 OOO가 친권을 상실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등의 숙부인 OOO가 어머니 OOO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소송에 대한 OOO지원의 심판결정서OOO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등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당초 1984.8.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4.9.18. 청구인등과 어머니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1.4.15. 신청착오(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OOO의 지분이 청구인등의 지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계약서(2002.3.29.)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매매대상은 쟁점토지(건물은 미기재),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3회에 걸쳐 수수하며, 대물변제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확인각서(2002.8.28.)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자) 청구인은 숙부 OOO가 쟁점건물을 OOO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2018.11.24.)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숙부 OOO가 청구인등에게 변제해야할 금원은 OOO원(연이율 12.27%를 적용하여 복리로 계산)을 합하여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정기예금 계산표, 한국은행 금리 통계자료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2002년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전 소유자이자 공인중개사 OOO의 확인서OOO, 감정평가사 OOO의 ‘재산가액추정의견서’ OOO를 제출하였다. (타) 청구인은 이 외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의 매매계약서OOO, 영수증(OOO가 2002.5.6. 청구인등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차용대금의 원리금 OOO원을 전액 상환함)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숙부 OOO에게 쟁점보상금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의 채권 대신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의 대여시기나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가족확인각서 외에 대물변제 당시 채무액이 OOO원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계약서에는 매매대상에 쟁점토지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계약서 외에 다른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던 시기에 이루어져 계약서나 그 증빙서류를 충실히 보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다른 실제의 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