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조사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금전이체 사실만으로는 귀속이 불분명하여 귀속된 금액은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조사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금전이체 사실만으로는 귀속이 불분명하여 귀속된 금액은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가)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는 56일간, 이 건 재조사는 41일간 실시되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에서 조사대상세목․업종․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그 당시 조사팀의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다른 조사대상자보다 더 많은 조사기간이 설정된 것은 위 법령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재결청)은 처분청에 현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가 미진해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물매입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거래에 있어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및 명의위장, 이중장 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를 위해 2019년 1월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근거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2호 가 아닌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20일을 초과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는 같은 법 제81조의8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서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세무조사 착수시에는 세무조사대상인 기간에 생산한 장부나 증거서류의 의무 보관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인멸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조사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한 후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서 및 심리자료를 회신받지 못해 권리보호요청 심의일에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이 건 이의신청 재조사에서도 권리보호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심의일 3일 전까지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하여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침해적 행정처분에서는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결정이유의 제시, 사전 청문절차, 반대신문권, 결과통지 등이 최소한의 내용으로 필수적으로 더욱 요구되는바, 청구법인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라)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2.9.3.~2012.11.20.(78일)의 기간 동안 2009.1.1.~2010.12.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통합(1차)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처분청은 2018.3.12.~2018.6.18.(56일) 기간 동안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법원은 일차적으로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조사를 하고 나중에 1차 조사범위를 제외한 법인통합조사를 한 경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에도 위법한 중복조사로 보았고, 단순히 오류경정 외의 중복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청구법인의 경우 1차 세무조사에서 이 건 세무조사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였다가 2차적으로 OOO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때 외에는 재조사를 할 수 없고, 명백한 자료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조세탈루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의미(조심 2019전1938, 2019.10.24. 참조)하며,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명백한 자료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건은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조세탈루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자녀인 OOO계좌 207076-5-*(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는 명백한 자료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1계좌를 갖고 있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1차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매입처 장부 등을 검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1계좌는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조사된 것이므로 그에 기한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조사가 “차명계좌 신고”에 기인한 것이어서 재조사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심판청구시까지 “차명계좌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내용이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라는 내용만 구두로 알려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차명계좌 신고”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야만 금지되는 중복조사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이 건 재조사는 이의신청 결정의 취지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OOO이의신청 2018-408 재조사 결정서(’18.12.13.)에 따라 매입처 OOO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으로 기재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이는 이의신청 결정서의 재조사 범위OOO를 벗어난 것이고, 출금액 전부뿐만 아니라 입금부분에 대한 확인으로 확대하여 조사범위를 위반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세무조사에서 제보자의 진술서만 받았고 다른 증빙을 확보하지 않은 것을 불복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처분청이 불복에 따른 재조사에서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하는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해당 재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표1> 세무조사의 내용
3. 처분청이 불복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기한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당초에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 거래상대방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면 종전 조사시 조사기간 연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세무조사의 절차 위반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바) 재조사결과 종전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재조사 결정에 반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구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이다.
2.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 취지는 현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귀속)를 밝히지 못하였거나 사용처(귀속)가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면 실물매입으로 인정해주라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와 이의신청 재조사 모두 현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귀속)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이는 재조사가 결국 현금인출액의 사용처(귀속)를 1건도 밝히지 못한 것으로서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사) 과세관청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종전 세무조사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추가로 더 수집할 경우 심판청구에서 이의신청 때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 되고, 납세자는 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과처분 금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불복단계에서의 재조사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법사유를 바로잡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종전 세무조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다. 이 건에서 처분청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인출액에 대하여 조사하라는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의 취지를 벗어나 사용처가 분명한 계좌이체 내역까지 조사를 함으로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쟁점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수취한 것이므로 정상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의 세무조사 대리인 세무사 OOO2019.4.9.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매입 또는 위장매입이 아니라는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모두 진실된 답변을 하였다는 반응을 얻었다. 만약 실제로 가공거래가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알렸을 것이기에 세무대리인도 거짓말탐지 조사에 응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보자 OOO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무자료 매입을 하는 업체로, 재활용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하고 의제매입금액을 가짜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없고 의제매입금액이 허위라고 하여 매입이 전혀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매입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무자료매입으로 볼 수 있는 이체출금된 금액이 많으므로 매입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자료에 따라 무자료 매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고 허위의 의제매입내역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매입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2. 쟁점매입처가 사용한 쟁점1계좌의 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0.8.27. 당좌수표 OOO2010.9.14. OOO끝단위가 OOO단위로 입금되어 차입금이 아닌 매출대금으로 보이며, 특히 2010년 3․4월에는 계속․반복적으로 현금이 총 13회 입금되어 전형적인 현금 매출액으로 보이는데, 매입이 전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표2> 쟁점1계좌의 입금액 내역 (단위: 원) (다) 처분청은 쟁점1계좌의 관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1계좌의 관리자를 OOO(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으로 입증하였다.
1.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을 한 2005년 이후 4년이 지난 2009년부터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관리하였다면 가공매입을 실행하는 데에 4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보면, OOO2005년에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몰래 사업을 하였고, 2009년에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해 달라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
2. 쟁점1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9년 중 OOO아들 OOO에게 1회당 OOO총 4회에 걸쳐 이체출금되었고, 2010년 중 OOO으로부터 1회당 OOO총 2회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쟁점1계좌가 OOO아닌 OOO관리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쟁점1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0.9.16.에 취득세 OOO공과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동 출금내역이 OOO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1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OOO가 아닌 OOO세무법인으로 매월 OOO기장료가 출금되고 있다.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경우 통상 기존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고 새로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는다. 더욱이 폭탄업체로 이용하기 위해 추가로 사업자를 내었다면 매입과 매출의 대응, 자료금액의 조정 등을 위해 기장 담당자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가 없다. 쟁점매입처의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과 다른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쟁점1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매월 OOO휴대전화번호인 011-99-**의 통신요금이 이체되고 있어 쟁점1계좌가 OOO관리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쟁점1계좌 지점별 CD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거리가 가장 먼 OOO지점에서 가장 많이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 OOO출금하였다면 가까운 OOO지점(청구법인으로부터 4.6㎞,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O으로부터 200m 거리에 있다) 또는 OOO아닌 거리가 먼 OOO(11.2㎞)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비기사 직원으로 근무한 OOO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7.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매월 약 5회, 총 124회에 걸쳐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딸 OOO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1매의 매입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가공매입의 자금거래 형태와 다르고,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의도하였다면 그 딸의 계좌가 아닌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에게 송금하였을 것이다.
8. 처분청은 쟁점1계좌(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딸 OOO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배우자인 OOO에게 2009.3.20.~2009.5.28. 기간 중 9회에 걸쳐 합계 OOO송금한 것을 가공매입대금의 반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OOO취득(2009.2.18. 취득계약 체결)하였고, OOO2009.4.4. 동 아파트에 전입하여 2012.10.4.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금액은 OOO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조로 받은 것이다. 당시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세 조회내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임대사례는 보증금 OOO나타난다.
9. 처분청은 쟁점1계좌에서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들어 쟁점1계좌가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10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법인 대신 OOO거래대금을 지급(청구법인의 자금 차용)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공동으로 매입했을 수 있다.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 준 적도 있어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는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을 수 있다. 만약 쟁점1계좌가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었다면 수백 건의 모든 출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이다. 한편 쟁점1계좌의 출금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OOO의 지인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으나 OOO실제로 운영한 OOO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10. 제보자 OOO각종 허위의 고소 등을 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1. (쟁점매입처가 쟁점1계좌를 관리하였다는 근거)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쟁점1계좌의 출금이 빈번한 지점이 OOO보다 청구법인에서 더 가깝다는 이유로 쟁점1계좌를 청구법인이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장으로부터의 은행 지점까지의 거리는 청구법인이 더 가깝지만,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자택OOO3.7㎞로, 매우 가까우므로 대부분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자택 근처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2. (쟁점2계좌 출금 거래처의 진술 해명) 처분청은 OOO명의의 OOO계좌인 쟁점2계좌로부터 입금받은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고철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운반비가 많이 드는 고철거래의 특성상 고철은 중간거래처(쟁점매입처)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납품처(청구법인)로 이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부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 등에게 납품하였다는 진술은 착오로 보이고,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대로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었어야 한다.
1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 위배) 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 후의 이의신청시 쟁점매입처에 대한 수기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이 건에서 처분청은 그 매입처 수기장부에 기재된 OOO이 쟁점매입처와 동일한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19쪽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임)고 하나,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1차 세무조사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의 결정서(2013중이104호, 2013.7.25.) 17~18페이지를 보면 매입처 장부 중 쟁점매입처의 매입내역이 표시된 내용 일부가 나타나 있는 점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4. (비정상적인 매출총이익률 산정) 2009․2010사업연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정하는 경우 다른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쟁점③) 쟁점매입처의 계좌출금액을 보면 모두 외부로 유출되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 아래 <표3>과 같이 OOO계좌에 기록된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중 입금액은 OOO(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외의 입금액), 송금액은 OOO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더 많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 OOO대표자 상여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표3> OOO계좌의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나)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매입처 계좌의 출금액을 보면 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 OOO그 귀속을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4> OOO명의 계좌의 출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처분청은 재조사 종결 보고서에서 창구․CD 출금액이 OOO이라고 한바, 이는 현금인출액의 사용처(귀속)가 불분명한 금액이 최대 OOO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는 현금인출액의 사용처(귀속)가 불분명한 금액이 OOO이라고 기재됨에 따라 재조사 종결 보고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하나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2009․2010년 귀속분 소득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2012.1.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으로서 부당하고, 처분청은 개정 법률 시행전의 귀속분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데, 그에 반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2012.1.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 개정․시행되기 전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았는데(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위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한편 소득처분일 이전에 이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위 신설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1.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10.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각 연도의 말일) 이후인 2012.1.1.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 상여처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과거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행정소송에서 2011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에 대한 다툼에 있어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에서 직권취소로 소취하하여 개정 법률 시행 전의 귀속분에 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에게만 그러한 입장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표5> 이 건과 처분청의 다른 소송사건 비교
(1) (쟁점①) 아래의 내용에 따라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및 재조사 기간을 각각 56일과 41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제1호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적법한 세무조사의 기간 설정이다. (나) 이 건 조사나 재조사는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아닌 바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 (다) 이 건의 불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라)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1차’ 통합조사 당시에는 OOO매입거래에 대해서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종결되었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는 청구법인에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따라 조사선정한 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만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조사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제2항 제1호 따라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주문의 취지는 ‘현금인출액의 사용처 조사’라는 수단을 통해 최종 목적인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서 OOO계좌의 출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해 금원을 받은 사실 여부, 당해 금원을 지급 받은 사유 등의 확인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 건 재조사는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주문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재조사결정이 인용결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조사결정이 인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처분을 취소할 아무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바, 오히려 청구주장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당시 수집되어 있던 자료(OOO계좌 거래 내역)를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OOO계좌를 새로이 수집하여 재조사를 한 것이 아닌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쟁점매입처와 실제 매입거래를 했다면, 곧바로 심판청구를 했을 경우의 결과보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를 거쳤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근거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는 무관하다.
(2) (쟁점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가) 거짓말탐지 반응의 결과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족들 명의로 쟁점매입처의 상호와 동일한 OOO등의 유사 상호로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당해 가족 업체들과의 거래비율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입처도 청구법인의 매입자료 수취 등의 필요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남편 OOO2005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지시가 아닌 자기계산하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몰래 사업을 하였고, 2009년에 청구법인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해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매출처는 100%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청구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라) 쟁점매입처의 현재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등 총 18건 합계 OOO현재까지의 수납액은 OOO불과한바, 쟁점매입처는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OOO2009년에 주식회사 OOO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그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OOO2010~2012년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별도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OOO2008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OOO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OOO명의 계좌의 현금인출액를 조사한 결과, 1차 조사 및 재조사 결과와 같이 해당 계좌는 쟁점매입처측이 아닌 청구법인측이 관리․통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 계좌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등에 대한 고소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되는 등 허위로 판명났고, OOO처분청에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그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 OOO진술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서 OOO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일부 지급하였을 수는 있지만, 단연코 OOO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있었던 적이 없음’이라고 조사한 것이 나타나는바, 단순히 진술에 의존한 조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아) 위와 같이 OOO명의의 계좌는 쟁점매입처측이 아닌 청구법인측이 관리․통제․운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바, 그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측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동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매입대금 지급의 명목으로 OOO계좌에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당해 대금 전액을 되돌려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자) 한편 과거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을 조사(2012.9.3.∼2012.11.20.)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OOO가공매입거래를 하면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를 가장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OOO계좌로 되돌려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이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차명계좌(OOO계좌)로 쟁점거래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던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지급된 시기에 당해 거래대금이 전액회수되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거래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금액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차명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의 경비를 지출하고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점을 청구법인이 입증한다면 별도의 사건에서 그 손금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인다.
(4) (쟁점④)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청구법인은 OOO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통지된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①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재조사 결과 사용처가 사외로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급과세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후단 2011.12.31. 신설>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배우자이다. <표6>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이력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이력 (다)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매출액은 전액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액이며, 신고된 매입액은 전액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으로, 부당공제를 이유로 하여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마)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건, 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근거로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기한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착수 경위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OOO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당초 조사내역에는 언급이 없었던 매입처였으나, 청구법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확보되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8.3.12. 착수하였다.
2. 중복조사에 대한 의견(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라고 볼 수 없음) 이 건 조사는 2009년부터 2010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가 아닌 부분조사로서 전반적인 매입 및 매출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거래만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2.9.3.~2012.11.20.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법인의 2009년 과세기간에 대한 1차 조사에서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합계 OOO가공매입액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OOO2018.5.29.자 진술서에는 남편OOO신용에 문제가 있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명의만 자신앞으로 되어 있을 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2009년과 2010년도 중 집 근처 조명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2018.5.29.자 진술서에는 쟁점매입처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OOO명의의 계좌도 OOO관리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에 대한 재조사 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계좌 총 입․금 내역 요약 (단위: 백만원)
2. OOO계좌 출금액 유형별 내역 (단위: 백만원)
3. OOO계좌 인출액 OOO대한 사용처 조사
① 금융기관 창구, 현금인출기 인출금액 보관기관(5년) 경과로 인해 전표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② OOO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인출된 금액 계좌이체로 인출된 일부 금액의 거래상대방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OOO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자 OOO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일부 반복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인출된 거래상대방은 OOO정도로 기록되어 있어 확인한바, OOO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고, 월 OOO법인 기장료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으며...(중략)...인출액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그의 배우자 OOO과의 거래내역이 4건으로 미미한 반면, 대부분(156건)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관계 없이 청구법인에서 위 계좌로 임의의 금액이 수시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창구에서 출금되거나, OOO등에게 계좌이체로 인출되는 등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중략)...단 한 건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없었고, 오히려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팔탄 소재 지점, 남양 소재 지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동 계좌는 쟁점매입처측에서 관리․통제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해당 현금인출액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OOO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인출된 금액 (앞부분 생략) 당해 계좌 역시 인출액의 대부분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계 없이 청구법인에서 위 계좌로 임의의 금액이 수시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창구, CD기에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전화이체로 인출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계좌는 청구법인의 관리․통제하에 운용된 계좌로 보이는바, 해당 현금인출액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조사 실시 전인 2018.3.3. 아래 <표11>과 같이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문서의 기안일이 2018.3.8.자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착수일에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통지서 교부일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다. <표11> 이 건 조사의 통지내용 (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족들이 고철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아래 <표12>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OOO와 유사한 상호로 여러 번 사업자등록된 이력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당해 가족업체와의 거래비율이 50%에 달해 쟁점매입처도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해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표12> OOO가족들의 사업자등록 이력 (차) 매출처별합계표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이 건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인 2005년 제2기에 OOO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5년 제2기부터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2009년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2019.4.9. 발급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통보서(검사대상자 OOO)에는 쟁점매입처를 직접 운영하였는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계산서를 받고 현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매입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부정(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대답에 대한 분석결과 모두 진실반응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명의의 쟁점1계좌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관리하였다는 주장하며 아래의 쟁점1계좌 거래내역 및 주장내용을 제시하였다.
1. 쟁점1계좌에는 아래 <표13>과 같이 OOO에 대한 출금액과 OOO입금 내역이 나타난다. <표13> 쟁점1계좌 거래 중 OOO자녀들의 입출금내역 (단위: 원)
2. 쟁점1계좌에서 2010.9.16. 취득세 OOO출금되었는데 이는 OOO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그 귀속자를 확인하면 계좌의 관리자를 알 수 있다.
3. 쟁점1계좌에서 2009.1.29.~2010.11.30. 기간 동안 OOO매월 OOO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청구법인과 무관한 기장사무실이라고 주장한다.
4. 쟁점1계좌에서 2009.1.29.~2010.9.24. 기간 동안 OOO휴대전화번호인 011-99-**에 대한 통신료로 매월 OOO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1계좌에서 OOO에게 송금된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고, 처분청은 동 거래가 가공매입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OOO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고 OOO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이다. <표14> OOO대한 송금내역 (단위: 원)
6. 아래 <표15>와 같이 위 임대차의 물건인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2009.4.8.~2012.10.4. 기간 동안 소유하였고, OOO아파트 소유기간 동안 OOO전입하여 거주하였다. <표15> OOO아파트 소유 및 OOO주민등록 내역
7. 위 아파트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전월세 조회자료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전월세 조회자료 (다) OOO명의위장, 허위고소 등을 하였다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OOO수원지방법원의 소송사건(2013고정58 건조물침입)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2371)의 소장에는 자신은 고철 가공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실사업자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사기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형사사건(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7형제6575호)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사기미수는 공소권없음으로, 업무방해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수원지방검찰청(2014년 제57200호)에서는 OOO무고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명의로 2018년 7월 각각 작성된 확인서에는 쟁점매입처는 OOO배우자 OOO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OOO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OOO질문 항목별로 상충(자신의 신용문제때문에 배우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서 배우자의 신용문제로 OOO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1계좌의 지점별 CD 출금내역은 아래 <표17>과 같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거리가 멀고 OOO와 가까운 OOO등에서 거래가 빈번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아닌 OOO쟁점1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17> 쟁점1계좌의 지점별 CD 출금횟수 내역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면, 아래 <표18>과 같이 2009․2010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이 지나치게 높게 된다고 주장한다. <표18>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경우 매출총이익률 현황 (단위: 원,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신고에 따라 이 건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보나 신고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조사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는 제품의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그의 가족들은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OOO이라는 상호로 다수의 개인사업장을 개설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및 그 배우자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며 OOO명의의 계좌도 청구법인이 관리․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임을 입증할 만한 계근표, 상하차 증빙, 운송증빙 등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모두 사외유출되었고 청구법인 등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계좌이체로 금전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그 이체된 금원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경정한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과세기간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를 수반한 위장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 신설된 2011.12.31. 당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던바, 동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얼마인지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 이 건은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