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2009.8.4.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OOO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OOO아닌 실소유자인 OOO에게 양도대금 OOO지급하고 2009.8.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OOO쟁점토지 관할 행정관청인 OOO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및 임목굴채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대신하여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양도대금인 OOO지급한 후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2008.10.1.부터 2009.8.7.까지 8차례에 걸쳐 양도대금 OOO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석채취 복구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OOO쟁점토지에서 토석채취 및 임목굴채를 진행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대신하여 복구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쟁점토지 복구설계예산서에 근거하여 관련 비용 OOO지출하여 쟁점토지를 복구하였으며, 2009.5.26. OOO군수로부터 토석채취지 복구준공사항 통보 공문을 받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지출한 OOO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복구공사 참여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임목 제공업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이었다고 주장하며 OOO자녀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하지만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OOO에게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8.10.1.부터 2009.8.7.까지 OOO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지급일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2009.8.4.)이 상이하고, 양도대금 중 OOO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OOO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토석채취복구공사비용으로 OOO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토석채취복구공사비용으로 OOO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대해서만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복구공사시 사용하였다는 묘목 구입, 인건비, 자재대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군수의 토석채취지 복구준공사항 통보 공문에는 수신자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원소유자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토석채취지 복구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OOO군청의 복구준공사항 통보 이후인 2009.8.8.부터 2009.11.13.까지 지출한 비용도 해당 복구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전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복구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지급자와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의 작성시점은 2019년 3월경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복구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2009년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법 제114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1년 양도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1년 부동산 양도 내역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1.3.28. 및 2011.12.30.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다) 이후 처분청은 2018.10.1.부터 2018.10.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OOO으로, 양도가액을 OOO으로 결정하고, OOO답 1,274㎡의 양도가액을 OOO경정하여 2018.1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원)
(2)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원소유자라고 주장한 OOO관련된 소유권 이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내역 (나) OOO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소유자인 OOO에게 양도대금 OOO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 매수와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5>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지급내역(청구인 주장) (단위: 천원)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OOO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OOO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OOO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OOO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중 OOO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6> 청구인의 필요경비 지출내역(청구인 주장)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복구공사에 참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외 8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19년 3월경)를 제출하였으나, <표6>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복구공사를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현장전경사진(소나무 식재된 전경, 돌담옹벽, 배수로전경 등) 및 쟁점토지 복구설계예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군청의 ‘토석채취지 복구준공사항 통보’ 공문의 수신자는 당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었던 OOO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OOO에게 양도대금 OOO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OOO쟁점토지를 거래가액 OOO취득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석채취 복구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OOO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복구설계예산서는 복구공사를 위한 예산서일뿐, 청구인이 예산서상의 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토석채취 복구공사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와 관련된 OOO군수의 토석채취지 복구준공사항 통보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OOO에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