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2019-중-2586 선고일 2019.10.17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라 한다)는 2018.1.23. 설립되어 OOO에서 휴대폰부품 및 자동차부품의 생산도급 및 임가공업, 노무관리업 등을 주로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로서 회사를 경영, 관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6.4.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8.4.1.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에게 위 주식 중 OOO(1주당 양도가액 OOO)를 양도하였고, 2018.8.28.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도 청구인과 OOO가 주식발행총수 OOO 중 각 OOO 보유(각 소유지분 5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청구인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4.1.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8.8.28. 처분청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19년 7월 중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