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신고한 000원이 아닌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2569 선고일 2020.04.2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00백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속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 000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혐의를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답 등 9필지와 OOO(이하 OOO와 합하여 “전소유자들”이라 한다) 소유의 같은 리 OOO답 1필지(이하 10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2.8. 및 2010.2.12. OOO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6.25.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3.11.18.∼2013.11.25.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OOO등 6명(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3.11.26. 양도가액을 OOO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역 및 거래가액 (단위: 원, ㎡)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들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백만원은 인정하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전소유자들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9.4.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가) 청구인은 1958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40년 가까이 살다가 2008년경부터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준비를 하던 중 OOO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OOO이 쟁점토지(OOO소유분)의 매수를 권유하여 OOO을 통해 OOO백만원에 쟁점토지(OOO소유분)를 매수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제도에 익숙치 않아 매수와 등기는 모두 OOO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가 완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쟁점토지의 매수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소유자인 OOO를 찾아가니, OOO이 전소유자인 OOO에게 OOO백만원만 건네주고, OOO백만원은 건네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전소유자인 OOO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쟁점토지 중 OOO답을 OOO백만원에 추가로 매수한다면 등기를 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복오빠인 OOO와 그의 배우자인 OOO의 오빠인 OOO의 조언에 따라 전소유자에게 OOO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의 매매예약등기를 해제한 후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다) 이후 OOO은 청구인을 도와주었다는 구실로 금전의 대여 등 지나친 요구를 하여 청구인은 2010.6.25.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동안 지급한 토지대금과 대납한 양도소득세, 기타 등기 비용을 고려하여 OOO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 사이 OOO과의 대여금 지급청구소송과 여러 가지 고발사건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과 스트레스를 받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던 중, OOO과 관련 있는 OOO를 알게 되었고, OOO가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양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양도시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쟁점토지 양도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OOO가 아는 동생, 공인중개사가 동석했고, OOO가 매수인과는 OOO백만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주었을 뿐, 매매계약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OOO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누구로부터도 매매대금이 OOO백만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OOO등의 양수인들은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마) 이후 양도가액은 2013.11.18. OOO명의로 각각 OOO백만원씩 입금되었고, 2013.11.23. OOO의 명의로 OOO백만원, 2013.11.25. OOO의 명의로 OOO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OOO가 알려준 세무서로 가서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수납하라고 하여 이를 수납하였다. 이후 쟁점토지가 OOO백만원으로 양도되었다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나,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서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대법원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OOO가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청구인의 상황을 악용하여 실제로 OOO백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OOO백만원으로 매도한 것처럼 청구인을 속였고, 그 차액은 본인이 횡령하는 미등기전매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OOO는 청구인의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청구인을 속여 양도대금 OOO백만원을 횡령하였고, 현재 OOO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의 명의에서 이전 받을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 OOO인정받을 수 없다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9.10.30. OOO에게 지급한 수표 OOO백만원과 2010.2.3. 추가 매수한 OOO명의의 쟁점토지 대금 OOO백만원, 2010년 6월경 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각종 등기비용은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OOO와 공인중개사에게 속아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 신고를 하였고, 양도소득세 납세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청으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양도대금이 OOO백만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점에 대해 청구인이 과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본인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양도가액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할 시점에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을 주고 모든 매매과정을 위임하였는데, 횡령당하였다는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횡령한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대리인이 횡령한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하나, 현재 청구인은 대리인 OOO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실현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를 OOO에게 위임하고 지불한 OOO백만원과 추가로 지급한 OOO백만원에 대해 모두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제출한 매매예약의 계약금 OOO백만원과 본인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백만원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므로 실제 취득가액은 OOO백만원이다. 나머지 OOO백만원은 대리인 OOO토지 취득시 횡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타인에게 횡령당한 금액은 횡령한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추가로 매수한 OOO소유의 토지OOO의 취득금액 OOO백만원은 2010.2.3.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대체전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취득세 및 법무비용 OOO필요경비로 기 반영되었으므로 추가로 인정할 금액이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본인의 인감을 포함하여 모든 양도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가 횡령당한 것은 횡령한 자와의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고, 해당 가산세와는 별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위임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신고한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신고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10.30. OOO소유의 쟁점토지OOO외 2필지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9.11.20. 해제등기를 하였고, 당시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OOO답은 2010.2.8. OOO로 분할되었다. (다) 쟁점토지는 2010.2.12., 2010.2.8.에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0.6.25.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3.11.18.∼2013.11.25.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을 실거래가액으로 거래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이전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소유자들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쟁점토지를 같은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3.11.26.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토지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소유자들과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과 OOO간에 2010.6.23.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고, 거래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인은 기재된 바가 없다. (다) 청구인과 양수인들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각 양수인과 청구인, 매매대금 및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은 기재된 바가 없다.

(4)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하였으며, 실제 전소유자들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여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 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 3매에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1> <확인서2> <확인서3> (다)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소명 자료에 기재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위 조사를 통해 양도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OOO백만원으로 하고, 쟁점토지 매매예약의 가등기시 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금액과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전달되었다고 하는 OOO백만원과 추가 지급하였다는 OOO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표2>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처분내용 (단위: 원)

(5) 그 밖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위 확인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OOO백만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수표 번호를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당시 제출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함), 관련하여 OOO은행에서 2009.11.6. OOO백만원을 해지하여 인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OOO백만원을 회수하였다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2013.11.18. OOO로부터 OOO2013.11.25. OOO로부터 OOO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 OOO에 대한 채권의 절반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며 OOO의 이행각서 및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행각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해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은 2013.3.7. OOO에게 채권OOO에 대한 모든 권한과 법집행에 관한 전권을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9.10.22. 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고, 결정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 대신 쟁점토지를 매매하여 중간에서 차익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인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OOO가 청구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해당 금액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속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이 OOO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9.10.22. OOO가 청구인 대신 쟁점토지를 매매하여 중간에서 차익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OOO에게 지급한 수표 OOO명의의 쟁점토지 대금으로 추가 지급한 OOO백만원 및 쟁점토지 등기비용을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예약가등기시 실거래가액으로 OOO백만원이 신고되었고, 청구인 또한 전소유자 OOO에게 쟁점토지 대금으로 OOO백만원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 OOO백만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 외에 해당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지급 목적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OOO명의의 쟁점토지 대금 OOO백만원 및 쟁점토지 등기비용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등에 속아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 청구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OOO에 대한 위임과 그들의 횡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 양도자를 OOO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명의신탁을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동산등기를 하였던 바,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 청구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