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538 선고일 2019.12.23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건설의 임직원 또는 그들의 친족들로서 공사 시공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신축 건물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활동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외 14명(<별지1>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임직원 또는 그들의 친족들로서 아래 <표1>과 같이 OOO외 18곳에 건설업(종목: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 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 분양수입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토지정지 또는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수목, 고철 등(이하 “쟁점부산물”이라 한다)의 부산물 판매수입(OOO이하)을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쟁점사업 신축 건물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추계의 방법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을 적용하여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 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2018.11.12.~2019.2.4.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의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하는 한편, 쟁점사업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감면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 하여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등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매출액 외에 영업외수익, 잡수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정을 위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집행기준’ 35-83-3에서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판매수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이외에 영업외수익, 잡수익 등에 포함되는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청 예규(사전답변법규소득2012_187, 2012.6.8.)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단, 1회의 거래라 할지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주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잡수익, 자산수증익, 보험차익, 각종 세액공제 등을 구분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쟁점부산물 수입금액 또한 쟁점사업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액(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인데, 기존 개정 전 법령이 미비함을 과세관청이 인정한 방증이며, 개정 법령 부칙에 동 개정 규정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쟁점사업의 분양수입이 발생된 과세기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개정 전 개정 후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중4641, 2017.12.13.)를 들어 쟁점부산물 판매액은 토지 및 건물 취득원가에 가감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쟁점사업 총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의 경우 낡은 주택을 취득하여 기존 주택을 멸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한 경우이나, 쟁점사업의 경우 산지 등에 대지조성 내지 주택 신축 과정에서 발생된 쟁점부산물을 판매한 경우라서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일 내지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당해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인 주택의 판매라는 공급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기준에 불과할 뿐(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한 사업장에서의 공급 대상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문제에 불과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서 올리는 사업소득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의제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이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조성공사 및 주택 신축 과정에서 발생된 쟁점부산물 판매수입이 최초로 발생된 날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산물 수입이 최초로 발생된 날이고,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된 날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OOO백만원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쟁점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을 직접 신축하였는바,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다.

(1) (쟁점2,8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연면적 661㎡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OOO이 신축한 주택은 661㎡ 이하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시공 할 수 있고, 신축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택공사시 필수적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도 시공자 명의로 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으로 주택신축시 교부받은 매입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4,5,7,10,11,14,15,18사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들OOO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착공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 OOO부과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이 동 사업자들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4,5,7,10,11,14,15,18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고철 등 부산물 판매액은 청구인들이 장부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부대비용 등과 함께 건물취득원가에 가감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판매된 것으로서 외관상 매출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 즉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일 뿐이어서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조심2017중4641, 2017.12.13.). (2)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 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7중4641, 2017.12.13.)이므로 이 건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의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3)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된 날로서, 그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사업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천만원 이상으로 소득금액 추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 관련 신축 주택의 직접 시공에 대한 건축공사 관련 자재구입, 인건비 지급 등 주요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주택을 직접 건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였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건설업’에 대한 개요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정의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쟁점4,5,7,10,11,14,15,18사업). 그런데 청구인들은 쟁점4,5,7,10,11,14,15,18사업 관련 신축 주택의 착공신고서에 공사시공자로 신고한 것은 건설업면허 명의만 빌려서 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신축 주택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주요 부분하도급 자료나 주요 자재매입 등에 대한 증빙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생략)
  • 나. (중간생략)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백만원
  • 다. (이하생략)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생략)
  • 나. (중간생략),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법,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 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법률 제24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은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가. 작물재배업
  • 나. 축산업
  • 다. 어업
  • 라. 광업
  • 마. 제조업
  •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사. 건설업
  • 아. (이하생략)
2. 감면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7) 건설산업기본법(2016.2.3.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 산업과의 관계
  •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 분류코드 내용 41 종합 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 건물 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독주택 건설 ․연립주택 건설 ․빌라 건설 ․다층 주거용 건물건설 <제 외> ․직접 건설하여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68111)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과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 산업과의 관계
  •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분류코드 내용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된다.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위탁개발 분양 ․부동산 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인들의 2013~2016년 쟁점사업에서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연도의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 방법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소득금액, 직전연도 수입금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별 소득금액 재계산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내역 (단위: 원)

(2) 쟁점사업 신축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 집합건축물대장 (단위: ㎡)

(3)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경우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표4>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들 건설업 관련사실 입증 제출서류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2018.12.10. 발급한 것으로 제3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주거용 건물 착공신고 및 시공을 한 데 대해 2016.11.3. 청구인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 관련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며, 쟁점사업 관련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대금지급 증빙을 갖춘 지출내역의 합계표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해당과세기간 직전연도에 OOO미만의 쟁점부산물 수입금액 등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산물 중 토지정지 과정에서 발생된 수목 또는 토사 판매대금의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주거용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된 고철 등 부산물 수입은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서 각각 차감하였다가 해당 주거용 건물의 분양수입이 발생하는 연도에 이를 매출원가에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부합되어 합리적인 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 개시일은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규정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볼 수 있고, OOO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특정 사업장 분양 종료 이후 일정기간 시차를 두고 사업장을 옮겨 차기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시차를 두고 사업장을 달리 하여 수행한 사업은 각각 사실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경우와 추계의 방법을 달리 적용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될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보아 추계결정․경정의 방법 중 기준경비율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2,4,5,7,8,10,11,14,15,18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데도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감면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고, 업종의 분류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이 2007.12.28. 고시(제2007-5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2,8사업의 경우 연면적 661㎡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상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시공자가 될 수 있다거나, 쟁점4,5,7,10,11,14,15,18사업의 경우 제3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관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지 대금증빙의 경우 토공사, 골조, 주요 자재매입 등에 대한 지출내역이 제시되지 않은 채 전체 공사금액 중 일부분에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의 공사대금 내역을 제출하였다면 추계의 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었을 것인 점,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임직원 또는 그들의 친족들로서 독립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만한 시간적 여력이나 사업이력이 없는 등 공사 시공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신축 건물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활동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4,5,7,8,10,11,14,15,18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