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자, 이해관계인도 아니고, 불복대상처분이 없어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9-중-2514 선고일 2019.08.26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자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들 OOO은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OOO을 운영하였으며(2016.1.25. 폐업),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5년 8월 근로소득세 OOO체납 중이다.
  • 나. 청구인은 “직원 OOO이 자신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OOO이 재판과정에서 동업관계에 기한 수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9.5.2. 선고, 2018노3418 판결)을 받았으니, 세금도 함께 청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해관계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자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