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자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자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해관계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자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