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터넷 도메인 판매에 따른 쟁점수입금액을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502 선고일 2020.05.20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고 중개사이트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10.29.∼2019.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상태에서 2013.1.1.∼2017.12.31. 기간 동안 인터넷 도메인을 판매하고 수입금액 OOO백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를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9.5.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소득이 열거주의임을 표현하고 있는바, 사업소득은소득세법제19조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열거되어 있고 제20호는 제19호까지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수입금액은 산업재산권․상표권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인데 위의 어느 조문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제19조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은 물론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범위를 보완하는 통계법제22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쟁점수입금액인 산업재산권․상표권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대하여 산업의 분류나 그 산업의 내용 자체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에 의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소득세법상 열거주의에 위배되고, 납세자의 재산권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부당하다.

(2)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세청 발행 경비율 책자에 따르면, 무점포소매업 중 전자상거래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소비자용품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매장 없이 온라인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 도메인 판매업은 전자상거래업의 소매․유형재화가 아니고, 도매․무형재화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매업의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인 2013〜2017년 기간 동안 OOO를 통해 인터넷 도메인을 판매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을 260여 차례에 걸쳐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개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도메인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쟁점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 중 소매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도메인 판매의 기본성격을 도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매라는 개념은 원래 소매, 산매에 대응하는 말이고, 소매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인데 반해 도매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 이외의 모든 판매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똑같은 재화라 하더라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에 따라 도매업, 소매업이 구분된다. 청구인은 인터넷 도메인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도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소매의 정의에 부합한다. (나) 청구인은 도메인 판매가 무형재화로서 전자상거래의 유형재화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언급한 국세청 발행 경비율 책자의 ‘업종적용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적용범위 및 기준란에 열거된 품목 또는 적용범위는 해당코드 종목 중에서 산업비중이 비교적 크거나 상품학상 주요종목 위주로 예시한 것이므로 열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종목코드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업종의 세분화, 통폐합의 경우 공백방지를 위한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미열거 업종에 대한 적용배제의 방지를 위한 규정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대구고등법원 2011.10.14. 선고 2011누1277 판결에 따르면, 무형재화인 게임아이템 통신판매업을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터넷 도메인 판매에 따른 쟁점수입금액을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한 연도별 쟁점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도메인 OOO로부터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발행 경비율 책자내용 중 전자상거래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3〜2017년 기간 동안 인터넷 도메인 판매를 하고 263회에 걸쳐 쟁점수입금액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인터넷 도메인을 중개사이트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7호 및 제20호에 의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