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4층과 5층이 각각 독립된 가구로서, 5층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임차 중이고, 4층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공동소유주 중 1인)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4층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은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은 4층과 5층이 각각 독립된 가구로서, 5층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임차 중이고, 4층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공동소유주 중 1인)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4층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은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주택과 쟁점주택 이외에 소유한 주택이 없고, 쟁점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공동소유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은 청구인, OOO 등 3인이 공동소유(1/3씩)하고, 4층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공동소유자인 OOO가 실거주하고, 5층은 임대(임대인:OOO)하고 있었다. (나) OOO이 발급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2017.11.28.)에는 청구인, OOO 등 3인이 공동사업자이며, 임대주택 소재지는 “OOO”이다. (다) OOO이 발급한 면세사업자등록증(2017.12.4.)에서 사업장소재지는 “OOO”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5층이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4층과 5층이 각각 독립된 가구로서, 5층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임차 중이고, 4층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공동소유주 중 1인)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전부가 임차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 전부를 임대주택으로 보기 곤란한 점,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은 특례규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여야 적용이 가능한데, 이 건은 보유단계(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서 판정하여야 하므로, 원칙에 따라 독립․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4층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은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