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와의 매매계약서, 업무합의서 등에 의하면 비록 쟁점장비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물리적 이동은 없었으나 쟁점장비를 사용‧소비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매입처와의 매매계약서, 업무합의서 등에 의하면 비록 쟁점장비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물리적 이동은 없었으나 쟁점장비를 사용‧소비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2.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2018.6.29. 매입처와 청구인간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3조(물품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 제1항에 ‘계약물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별도로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인도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날 업무합의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쟁점장비를 매입하고 판매함에 있어 본 계약일로부터 매수인은 언제든지 해당 장비의 운반 및 처분 등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인은 이를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매입처와 청구인간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2) 쟁점장비는 비록 매입처에 보관되어 있어도 ‘ 인도 및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시(대법원 1990.8.10. 선고, 90누3157 판결)와 같이 쟁점장비를 사용ㆍ소비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2018.6.29.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다.
(3) 쟁점장비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으나 쟁점장비는 미국 OOO수출예정인 고청정, 무진동을 요하는 고가의 장비로서 매입처가 보유한 고청정의 항온항습 클린룸에 임시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고, 거래형태 또한 외상거래의 하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재화의 인도에 해당 하는바, 처분청이 선발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 설비인수인계 확인서”에는 ‘인수인계일시: 2018.7.3.’이라고 나타나 있고, 해당설비는 매출처에서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계약서에는 보관료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별도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매출처에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인 2018.8.15.과 계약해제일인 2018.8.17.까지 어떠한 대금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서 제3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별도로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인도하기로 한다. 계약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물품의 운반을 허락하거나 그 처분을 허락하는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는 그 계약만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전체 거래형태 및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 적법한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업무합의서에 인도에 관한 계약을 따로 하였다고 하나, 업무합의서 작성일이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동일한 날짜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업무합의서에 ‘본 계약일로부터 언제든지 해당 장비의 운반 및 처분 등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합의서에 명시된 장비의 운반 및 처분과 실질적 소유권 행사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2018.6.29. 쟁점장비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 (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 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 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청구인이 미국소재 OOO보낸 아래 2018.6.15., 2018.6.26. 이메일에는 쟁점장비의 리스트와 단가협상과 관련된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2018.6.29. 청구인과 매입처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물품 및 가격, 거래조건, 제품인도 및 소유권이전, 매각대금 및 지급시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18.6.29. 청구인이 매입처와 작성한 ‘업무합의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2018.7.3. 청구인이 매입처와 작성한 ‘설비인수인계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매입처에 보관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8.10.1. 처분청에 계약해지에 따른 부(負)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매입처가 체결한 업무합의서 제1조에 의하면 ‘계약일(2019.6.29.)로부터 청구인은 언제든지 해당 장비의 운반 및 처분 등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와의 매매계약서, 업무합의서, 미국 OOO와의 이메일, 설비 인수인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비록 쟁점장비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물리적 이동은 없었으나 쟁점장비를 사용․소비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장비가 매입처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미국 OOO수출예정인 고청정, 무진동을 요하는 고가의 장비로서 매입처가 보유한 고청정의 항온항습 클린룸에 임시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형태 또한 외상거래의 하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재화의 인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쟁점장비에 대한 매출세액은 이를 공급한 매입처의 환급세액에서 차감됨으로써 신고․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