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471 선고일 2020.02.07

청구법인의 업체 인수는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4.2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 2016사업연도분 OOO 및 2017사업연도분 OOO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1.5. 설립되어 무선통신 분야의 이동통신 중계기와 유선 전송장비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통신장비 전문업체로,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의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OOO에게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의 최대주주(지분율 96%)이자 특수관계자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쟁점대여금은 사업상 목적에서 대여하였고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이 건 경정청구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OOO의 OOO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 OOO이 2017.1.10. 회수되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대여금은 운영자금 명목의 대여금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4.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의 인수 및 운영에 자금을 지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OOO 중계기 시장진출)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고, 대여자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 참조). 이처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규정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의 존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 아래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 모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OOO 참조),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2) OOO 인수는 청구법인의 사업(OOO 중계기 시장진출)을 위한 것이었다. (가) OOO 인수는 애초에 OOO 중계기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휴대폰 중계기 제조·판매 업체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OOO 및 OOO 등 해외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해 오던 중 OOO 통신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2005년 및 2010년 2차례 OOO 중계기 시장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중계기 시장에서는 통신사가 소위 갑(甲)인 반면, 청구법인과 같은 중계기 업체는 을(乙)이어서 시장진출은 녹녹치 않았고, 중계기와 같은 통신장비는 국가안보와도 관련된 문제여서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2014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물색하던 중 OOO 국영통신사에서 단말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말기 사업을 통하여 중계기 시장진출에서 거래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침 시장에 한 때 국내 단말기시장에서 OOO를 차지하여 세계 통신시장에도 인지도가 높은 OOO이 매물로 나왔기에 단말기 시장을 지렛대로 삼아 거래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고 OOO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사업관련 목적)에서 OOO을 인수하였다. 당시 각종 언론기사에서도 청구법인의 OOO 인수가 OOO 통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의 OOO 인수로 인하여 OOO 집권여당 총재이자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국영통신사 계열사가 청구법인과 MOU를 체결할 정도로 OOO 통신사업자와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OOO는 새롭게 4G LTE 통신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기술이전을 꺼리는 글로벌 대기업(OOO, OOO 등)에 의존하여 자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참여 비중을 높임으로써 ICT 기술력의 향상을 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파트너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OOO을 인수한 청구법인은 좋은 사업협력 파트너로 인지되었다. 이후 OOO 인수 전후로 단말기 사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실제로 2015.10.16. OOO의 전 OOO이자 집권 여당의 OOO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단말기 연구․제조․판매를 위하여 OOO그룹 계열사인 OOO와 OOO그룹과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한 국가의 OOO이자 전 OOO이 일개 기업과의 협약을 위하여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는 OOO을 인수하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처럼 OOO 인수의 목적 자체가 청구법인의 사업(중계기)을 위한 것이며, 실제로 OOO 국영통신사와의 관계가 변화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휴대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OOO을 인수한 것이 아니다. OOO의 휴대폰 사업만으로 사업성이 있었다면 인수자가 진작에 나타났을 것이나, 3차례에 걸친 인수과정은 모두 무산되었고, 심지어는 OOO 경영진 스스로가 회생을 포기하고 파산을 선택하여 법정관리 철회신청을 할 정도로 OOO의 휴대폰 사업은 전망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한 것은 휴대폰 사업이 아니라 그 이상(OOO 중계기 시장)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청구법인의 OOO 인수는 중계기와 같은 통신장비의 판매로 직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곧 청구법인의 사업(수익)과 직결된다. (라) 특히, OOO는 OOO이 많아서 휴대폰 보급 증가가 곧 중계기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히 예상되었다. 즉, OOO는 OOO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선 통신장비보다는 무선 통신장비(휴대폰)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더불어 휴대폰 중계기 시장의 수요도 높아질 것이 분명하였다. 더욱이 OOO 국민소득에 비추어 고가의 휴대폰보다는 OOO과 같은 중저가 휴대폰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OOO을 통하여 중저가 스마트폰을 다량 보급하면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계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OOO 인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건의 쟁점은 OOO의 OOO 투자가 아니고, OOO의 OOO 투자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도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OOO이 OOO에 투자한 금액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먼저 OOO이 OOO에 투자한 금액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OOO은 실제로 OOO에 투자하였고 나아가 보다 본질적으로 이 건의 쟁점은 “OOO이 OOO에 직접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목적이 OOO으로 하여금 OOO에 직접 투자를 하도록 함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OOO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OOO을 인수 및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OOO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처분청은 사업관련성 및 수익관련성에 대하여는 전혀 반박하지 못하면서 쟁점을 호도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이 2017.1.10. 현지법인인 OOO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OOO가 당시 OOO이 출시한 OOO을 주문하면서 지급한 선수금 OOO를 투자금의 반환인 것으로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OOO은 OOO로부터 OOO을 주문받아 선수금으로 OOO를 수취하였다가 실제로 납품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합의한 결과 그 중 위약금 OOO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 OOO를 OOO에게 반환하였다. 즉, OOO이 2017.1.10. 받은 OOO는 투자금의 회수가 아니다.

(3) 운영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청구법인의 중계기 시장 진출이라는 전체 계획의 일환이었다. (가) OOO 중계기 시장 진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OOO 인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영까지 필요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자금이 OOO 인수자금뿐만 아니라 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나,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이 건 전체 계획의 일부로 너무도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목적은 OOO이 보유하는 휴대폰 사업을 통해서 OOO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부실한 OOO”이 아니라 “OOO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휴대폰 생산 능력을 보유하는 OOO”이 필요하였다. 실제로 OOO 사업 파트너들도 OOO이 OOO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용을 의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작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OOO의 휴대폰 생산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당연한 사업상 이치이고, 국내 어느 기업도 휴대폰 사업을 위해서 OOO을 인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청구법인의 OOO 인수 목적이 휴대폰 사업을 넘어서는 OOO 중계기 시장 개척에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OOO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OOO은 2016년 6월 동 운영자금을 통하여 OOO 시장을 염두에 두고 중저가 스마트폰인 OOO을 출시하여 초기에 한국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후 OOO 사업 파트너인 OOO로부터 신뢰를 얻어 합작법인인 OOO를 설립하고 OOO을 주문받을 수 있었다. 청구법인이 OOO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OOO을 통한 OOO 중계기 시장 진출은 불가능하고, 그러한 이유로 쟁점대여금 중 일부가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OOO은 애초에 OOO 중이던 회사로서 운영자금 투입 없이 인수할 수 없고, 법원도 운영자금이 포함된 회생계획을 승인하였다. 일반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었다면 인수자금만 있으면 충분할 수 있으나, 이 건은 파산 직전의 회생기업인 OOO을 인수하는 것이었기에 처음부터 OOO이 정상궤도에 올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까지 고려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OOO 인수 결정에는 당연히 인수자금뿐만 아니라 운영자금 투입도 전제된 것이다. 한편, 회생법원은 말 그대로 “회생”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생계획을 인가하는데, 법원은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한 후의 운영방안까지 고려하여 제시한 회생계획을 타당하다고 보아 인가하였다. 이처럼 쟁점대여금이 법원에서 인가된 계획에 따라 대여된 점에서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5.7.17.부터 2016.12.7.까지 총 21회에 걸쳐 OOO을 대여하였고, 이 중 OOO을 출자전환하고 OOO은 7회에 걸쳐 회수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자금거래를 통신사업(청구법인)과 휴대폰사업(OOO)의 시너지를 통한 OOO 시장 진출이라는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OOO 현지법인 투자일은 2017.1.3.(투자금액 OOO)이고 동 투자금은 2017.1.10. 회수되어 사실상 OOO의 OOO 투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게 인수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 청구주장대로 OOO는 분할신설회사인 OOO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Paper Company라 하더라도 OOO의 설립초기부터 자금이 대여되어 사실상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OOO 투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임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인수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대여금은 사업상 목적에서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OOO의 OOO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이 곧바로 회수되어 사실상 남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대여금은 운영자금 명목의 대여금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17.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분할 전 OOO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OOO를 설립하여 OOO가 분할신설회사인 OOO의 지분을 100% 인수하게 하고, 청구법인과 OOO가 OOO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청구법인과 OOO가 펜택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이 때 OOO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의 지분은 각각 96% 및 4%이고 OOO의 등기임원은 전원 청구법인 또는 OOO의 임직원이었는바, 구체적인 투자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5.7.9. OOO에 대한 인수계획(회생계획)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획서에는 인수 및 운영자금을 포함하여 총 OOO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투자계약에 따라 OOO 인수를 위하여 증거금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납입하였고, 동 증거금은 2015.10.5.자로 청구법인과 OOO가 각각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증거금만으로는 OOO의 인수자금(약 OOO)에 미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015.10.8. 대주주로서 위 증거금 외에 추가로 OOO을 OOO에 대여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후 2015.11.16. 청구법인과 OOO는 위 대여금 중 OOO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자본으로 출자전환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증거금 납입 내역 (라) 청구법인은 OOO 인수자금 OOO 외에도 운영자금 목적으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바(OOO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대여하지 못하였음), 위 인수자금의 대여, 일부 출자전환, 운영자금의 대여 및 상환 등 쟁점대여금 발생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대여금 발생 내역 (마) OOO은 2016.11.10. 외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현지시장 진출 목적으로 무역업(휴대전화)을 영위하는 OOO OOO 소재 OOO(자본금 U$OOO, 이하 “OOO”라 한다)에 증권취득 방법으로 U$OOO(67%)를 투자한다고 OOO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외환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외환거래 내역 (사) 그 밖에 OOO은 2017.5.11. 휴대전화 사업의 잠정중단을 선언하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분야에 집중하기로 발표하였으나, 2017.10.11. 동 사업을 OOO에 매각한 후 2017.10.27. OOO에 OOO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OOO 인수부터 매각까지의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인수과정 정리

(3)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은 사업상 목적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휴대폰 사업을 통하여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OOO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OOO 인수 배경도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MOU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0.16. 단말기 연구․제조․판매를 위하여 OOO의 OOO 계열사인 OOO 및 OOO그룹과 OOO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OOO 및 OOO의 OOO자 기사에 게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에 따르면, OOO은 위 MOU 계약에 따라 OOO에 OOO 지분이 67%, OOO 지분이 33%인 OOO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외환금융증빙에 의하면 OOO은 OOO의 지분 인수대금으로 U$ OOO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이 2016.11.16. OOO 현지법인인 OOO에게 발급한 ‘OOO’에 의하면, OOO 800개를 USDOOO에 납품할 수 있다고 견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OOO에게 발급한 Purchase Order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OOO는 2016.11.17. OOO에게 OOO 800개를 USDOOO에 공급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2017.1.10. 위 대금을 OOO에게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OOO이 납품되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2018.6.15. 당초 주문은 취소되었고, OOO은 위약금 명목으로 USDOOO를 보유하고 나머지 잔액 USDOOO를 OOO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음이 ‘OOO’에 의하여 나타나며, 실제로 OOO이 2018.6.22. 위 합의에 따라 위약금을 제외한 USDOOO를 OOO에게 송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단말기 시장을 지렛대 삼아 거래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고 OOO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OOO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OOO 인수 당시 각종 언론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신설회사인 OOO을 인수하기 위하여 Paper Company인 OOO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설립초기부터 자금이 투입되어 사실상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OOO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도 투자 후 곧바로 회수되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OOO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OOO에서 휴대폰 사업을 통하여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OOO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다양한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이미 보도된 바 있고, OOO을 인수하여 휴대전화를 다량 보급하면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계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O 인수는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OOO를 통하여 OOO의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OOO은 애초에 OOO가 진행 중이던 회사라서 운영자금 투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인수할 수 없었고, 법원도 인수 이후 OOO의 운영방안까지 고려하여 운영자금이 포함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실제로 OOO은 2016년 6월 청구법인이 투입한 운영자금을 통하여 중저가 스마트폰인 OOO을 출시하여 초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지 않았다면 OOO은 존속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고, OOO을 통한 OOO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도 진행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OOO의 존속이라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쟁점대여금이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OOO이 2017.1.3. OOO 현지법인인 OOO에게 투자한 USDOOO를 2017.1.10. 전액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OOO의 OOO 투자금은 없다고 보았으나, OOO이 2016.11.16. OOO에게 발급한 ‘OOO’에 의하면, OOO은 OOO 800개를 OOO에 납품할 수 있다고 견적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2016.11.17. OOO에게 발급한 Purchase Order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OOO가 OOO에게 OOO 800개를 OOO에 공급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2017.1.10. 위 대금을 OOO에게 선지급한 것이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며, 설령 투자금이 전액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OOO이 OOO에 직접 투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쟁점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달리 판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