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9.1.1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9.3.28.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2건 합계 OOO원으로,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이의신청을 거쳐(이 건 부과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함)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0.3.2.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