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당에서 투자원금,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454 선고일 2019.10.07

투자원금 및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은 쟁점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1. OOO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차액을 이용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의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 현지법인 OOO와 AGENT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위 OOO의 한국지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투자금 유치실적에 따라 수당 OOO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OOO국세청은 OOO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 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다 2014년 3월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OOO로부터 OOO에 있는 선물사에 계좌를 만들면 OOO에 위치한 OOO라는 투자대행 회사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청구인은 단순 투자자 및 영업사원이 아닌 OOO에 자체 선물사를 만들기를 원하여 해외에 자체 선물사를 설립 및 자금을 투자하고 운용수익금의 30%를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결정하였으나, OOO가 해외에 자체 선물사를 설립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서 그 전에 본인들이 제안한 투자기법이 좋은지 확인해보라고 하여, 해외에 자체 선물사가 진행되는 동안 투자기법을 검증하고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OOO에 OOO원을 투자하였고, 자체 선물사를 설립하기 위한 경비 OOO원도 추가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지인들과 함께 OOO에 투자하였는바, 먼저 OOO에 투자해 수익금을 받고 이후 해외 선물사가 설립되면 청구인과 지인들의 돈은 OOO에서 분리해 해외 선물사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투자 당시 해외 선물사가 완성될 때까지 OOO가 자금을 인큐베이팅을 해주면 수익도 내고 투자방법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서야 해외 선물사 설립이나 OOO의 투자 등이 실체가 없는 돌려막기 사기(이하 “사기사건”이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OOO가 투자자를 소개하는 에이전트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지인을 OOO에 투자자로 소개하여 쟁점수당을 받았으나, 이러한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부정한 사기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사건의 피해자에게 돌려줘야할 대상이다.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소송OOO에서도 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OOO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를 소개하고 수당을 받은 OOO에게 OOO 등과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바OOO, 결국 청구인도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지인들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이의신청의 국세심사위원회는 위 법원 판결과 달리 “OOO의 투자모집이 사기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법인설립비용 및 청구인 투자금액은 쟁점수당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투자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변제액 또한 쟁점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바,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투자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수당 OOO원이 전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수당에는 청구인의 투자원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금액과 투자자를 소개하고 받 은 수당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수당은 잘못 산정된 금액이고, 또 한 쟁점수당에서 청구인의 투자금액OOO, 해외 선물사 설립 비용OOO,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지인에게 돌려준 금액OOO, 사기사건의 사기범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률비용 등을 제외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당이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빙들의 구체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자를 모집하여 지급받은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투자비용,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 사기사건의 피해를 입은 지인들에게 변제한 금액 등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 점수당에서 투자원금,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수당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OOO원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참고사항 및 ‘OOO 보충 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 구인이 OOO의 한국지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당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AGENT 위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 구인이 OOO에 투자한 금액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청구인의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에 대해 지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이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지인들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아)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소송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 구인이 제출한 OOO(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OOO법원 2018.1.18. 선고 OOO 판결문 중 청구인에 대한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OOO법원OOO은 OOO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청구인 외 OOO에게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고, 동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급받은 쟁점수당에서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금 및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 청구인의 소개로 OOO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지인들에게 청구인이 직접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자원금 및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은 쟁점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