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 및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은 쟁점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투자원금 및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은 쟁점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이하 생략)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수당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OOO원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참고사항 및 ‘OOO 보충 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 구인이 OOO의 한국지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당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AGENT 위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 구인이 OOO에 투자한 금액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청구인의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에 대해 지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이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지인들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아)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소송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 구인이 제출한 OOO(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OOO법원 2018.1.18. 선고 OOO 판결문 중 청구인에 대한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OOO법원OOO은 OOO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청구인 외 OOO에게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고, 동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급받은 쟁점수당에서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금 및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 청구인의 소개로 OOO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지인들에게 청구인이 직접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자원금 및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은 쟁점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