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가 20**년인지, 아니면 20**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453 선고일 2019.12.26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23. 아래 <표1>의 OOO외 3필지 합계 4,6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외 1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OOO(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단위: ㎡)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OOO2016.1.18. OOO토지소유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송부한 OOO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를 통하여 2013.3.25. 최종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쟁점계약금을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기타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4.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수입시기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각서의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3.3.25.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약 14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08.9.23.까지 지급하지 못한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제4조 (1) 나항은 ‘청구외법인이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은 자동해제된다’고, 동 계약 (2) 다항은 ‘청구외법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08.9.29. 청구외법인에게 잔금지급일(2008.9.2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수계약 제4조 (1) 나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되, 1개월 연장하여 2008.10.23.까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다시 2009.9.14. 청구외법인에게 2009.10.15.까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고 이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약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여전히 청구외법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2008.9.29.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이상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고, 다만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래의 계약을 부활하는 것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나 청구외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2008.9.29., 늦어도 2009.10.15. 해제된 것이 명백하다. 한편 쟁점토지 인근토지를 청구인처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대책위원회가 법무법인 OOO을 통해 2013.3.23. 청구외법인에게 최종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통지사실을 모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9.29.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청구외법인과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7.23.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금을 받았으면서 그 잔금을 2008.9.23.에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에게 2008.9.29.과 2009.10.15. 두 차례에 걸쳐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고,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잔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본래 계약이 부활하는 것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2008.9.29. 또는 늦어도 2009.10.15. 해제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표 OOO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제일 이후인 2009.11.26.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주민회의에 참석하여 ‘지구단위계획사업 보류요청 주민민원 취하 및 조속시행 요청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잔금을 수령하기 위해 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다른 매도인들과 공동대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9.10.15. 이후에도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구단위 보류신청 민원내용을 보아도 OOO주민대표들은 청구외법인에게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관련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매매계약해제에 의한 위약금의 귀속은 일방의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만큼 매매계약 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의 매매계약 해제의사는 2009.11.26.까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외법인은 2012.4.23. OOO토지소유주에게 작성한 각서에서 ‘2013.3.25.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OOO토지매매 계약은 자동파기되고, 청구외법인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진 않는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인 계약해제에 대한 양방의 의사는 2013.3.25.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와 동일하게 OOO내에 소재한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0. 선고 2017가합5767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에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3.25.이 경과함으로써 청구외법인 등의 이행제공 없이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위 2013.3.25.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3.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라고 판시한 부분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는 2013.3.25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9년인지 2013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및 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매도인 “갑”)과 청구외법인(매수인 “을”) 간에 2007.7.16.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9.29.과 2009.9.14. 청구외법인에게 각 ‘해제 통보’와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해제 통보(2008.9.29.) 중 일부 <표4> 통고서(2009.9.14.) 중 일부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공동주택사업 대책위원회’가 작성한 통고서(2009.5.20.)와 2차 통고서[OOO공동주택사업 계약해지 재통보, (2009.5.20.)]에도 OOO토지 소유자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기 지급된 계약금 전액은 지주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첨부된 지주들의 명단 중 ‘이미 통보한 명단’에는 성명 OOO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표 OOO별도로 성명 OOO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인 2009.10.30. OOO주민일동은 OOO시장에게 청구외법인이 제안한 ‘OOO도시관리계획’을 보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OOO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도시디자인과-27168, 2009.11.4.)에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2009년 12월경 OOO외 25명은 ‘2009.11.26. 청구외법인 사무실에 서 개최된 OOO주민회의를 개최하고 잔금 시점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예정인 2010년 5월로 연장해 주되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필요 등을 논의’한 것에 따라 OOO시장에게 ‘OOO지구단위계획사업 주민민원 취하 및 조속시행 요청’을 통지하였다. 이는 ‘2009.11.19.에 제출되었던 지구단위 보류 민원을 취하하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OOO주민들이 토지대 잔금을 하루 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동 통지서에 첨부된 ‘OOO주민일동’ 중 22번에는 이름 OOO로 기재․날인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은 2012.4.23.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한 각서를 공증을 받아 OOO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외법인의 각서(2012.4.23.) 중 일부

(4) 법무법인 OOO2016.1.18. OOO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OOO토지 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를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토지 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2016.1.18.)

(5) 쟁점토지 인근토지를 청구인처럼 2007.7.16.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이교○외 2인이 청구외법인 등을 상대로 ‘청구외법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이 없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교○ 등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7.10.4.자 내용증명이 청구외법인에게 도달함으로써, 또는 잔금지급일인 2007.8.16.부터 90일이 경과함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당초 매매계약상 잔금기일인 2007.8.16.로부터 각서(상기 <표5>의 것)를 작성한 2012.4.23.까지 반복된 요구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도 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늦어도 2013.3.25.까지 잔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합의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3.3.25.이 경과함으로써 이교○ 등의 이행 제공 없이도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건 매매계약은 2013.3.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3.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2018.6.20. 선고 2017가합5767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달리 청구외법인이 2008.9.2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2008.9.29.과 2009.9.14.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였고, 이때 2008.10.23.과 2009.10.15.까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한 것은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본래 계약의 부활하는 것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2008.9.29. 또는 2009.10.15.에 해제된 것이 명백하며, 이외 처분청이 제시한 토지소유자 대책위원회의 통지 등은 청구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이 최초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사를 표시하였다는 2008.9.29. 이후인 2009.5.20. OOO공동주택사업 대책위원회’가 작성한 2차 통고서에는 OOO토지 소유자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기 지급된 계약금 전액은 지주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첨부된 지주들의 명단에는 청구인의 대표 OOO과 구분하여 청구인으로 보이는 OOO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두 번째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사를 표시하였다는 2009.9.14. 이후인 2009년 12월경 OOO외 25명이 OOO시장에게 ‘민원취하 및 탄원서’를 통지하였는데, 동 통지서에도 청구인 대표 OOO청구인의 대표로서 기재․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2009.11.26. 개최된 OOO주민회에서 잔금 시점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예정인 2010년 5월로 연장해 주되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하여 주민들이 토지대 잔금을 조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종전 민원을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 2008.9.29.과 2009.9.14.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10년 5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2008.9.29.과 2009.9.14.의 청구인의 통지는 당초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독촉한 것에 불과할 뿐 그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대책위원회의 대리인(법무법인 OOO)은 2016.1.18.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 ‘2013.3.25.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 자동 파기되며,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토지소유주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 등이 다시 청구외법인에 계약해제를 통지하거나 새로운 잔금기일을 제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