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소명부인된 000원 중 청구법인이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대여금반환으로 소명한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소명부인된 000원 중 청구법인이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대여금반환으로 소명한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 기재와 같이 2019.3.28. 및 2019.7.24.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2017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9.6.2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OOO 명의 예금계좌 2곳(계좌번호가 각 ‘OOO’ 및 ‘OOO’인 것) 및 현 대표자인 OOO와 그 모친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 2곳(계좌번호가 각 ‘OOO’ 및 ‘OOO’인 것)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시인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OOO 명의의 예금계좌 2곳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다른 계좌입금액 및 대여금반환으로 소명한 합계 OOO원의 지출증빙을 받아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2013년 중 OOO 명의의 위 예금계좌 및 OOO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계좌번호가 ‘OOO’인 것)와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합계 OOO원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2013년 중 전 대표자인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가 ‘OOO’인 것으로, 이하 예금계좌에 대하여 같고, 해당 예금계좌를 “쟁점1계좌”라 한다)를 통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매출대금으로 OOO원(이하 “쟁점2-1금액”이라 한다)을 입금 받은 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 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 OOO 예금계좌(OOO, 이하 “쟁점3계좌”라 한다), 현 대표자인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 이하 “쟁점4계좌”라 한다),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 이하 “쟁점5계좌”라 하고, 쟁점1~5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사업 외의 용도로 소명되지 않은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OOO원)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더하고, 쟁점계좌(쟁점1ㆍ4계좌 제외) 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으로 기신고한 OOO원(이하 “쟁점2-2금액”이라 하고, 쟁점2-1금액과 합하여 “쟁점2금액”이라 한다)이 OOO(OOO원)과 OOO(OOO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각 이들의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2) 쟁점2금액은 같은 사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감액)된 다른 과세연도분처럼 그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2금액(OOO원)을 포함한 OOO원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되었지만 그 상당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각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그 상당액을 해당 명의자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2019.6.4. 법인의 매출로 익금에 가산하여 신고된 경우에는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쟁점2금액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19.7.24. 당초 통지된 금액 중 부과제적기간의 임박을 사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2013년분인 쟁점2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귀속연도(2014년~2017년)분 OOO원을 감액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3년분인 쟁점2금액에 대한 것도 감액된 다른 과세기간분의 당초 처분사유가 같다는 점에서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취지대로 그 소득금액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대표자와 그 특수관계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1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ㆍ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으로 기신고된 쟁점2금액(OOO원)이 위 예금계좌를 통해 대표자 등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3년~2017년 중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ㆍ법인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중 적격증빙 외의 현금매출 신고분은 없었다. (나) 처분청은 2018.11.12.~2018.12.31. 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4ㆍ5계좌(각각 현 대표자 OOO 및 모친 OOO 명의의 것)를 이용한 거래대금 수수의 방법으로 제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총입금액 OOO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중 OOO원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이들과 전 대표자 OOO 등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다) 관련 공문을 보면 처분청은 2019.3.6. 및 2019.3.12. 2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회계자료, 장부, 쟁점1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9.3.6. 및 2019.3.12. 2회에 걸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2~5계좌의 총 입금액(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장부, 회계자료 등의 증빙자료의 제출과 더불어 소명을 요구하였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임대료 지급, 다른 계좌로 이체, 사적 사용(차용증, 청첩장, 수기로 작성한 지출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및 기신고 등으로 소명한 합계 OOO원(소명대상 전체 금액과 같음) 중 OOO원(소명 내용대로 인정된 OOO원 중 매출누락 시인액 OOO원을 차감한 것)을 시인하고, 나머지 OOO원(쟁점1금액으로 위 매출누락 시인액과 소명 부인액 OOO원을 합한 것)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OOO OOO (마) 처분청이 전 대표자인 OOO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 2부 중 2019.3.11. 작성분을 보면, 현금으로 수금한 매출대금을 직접 쟁점계좌에 입금하고 그 상당액만큼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제세의 신고가 된 것으로 기재된 소명서의 내용과 다르게 그 입금주체가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OOO의 답변 없음), 쟁점계좌에 다수의 현금 입ㆍ출금거래가 많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OOO은 자금 부족에 대비한 계좌이체에 대비하고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의 절감 목적으로 ‘현금 출금 후 계좌입금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3.21. 작성분을 보면 개인적인 대여금 등 거래로 소명한 내역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해 OOO은 남은 조사기간 중 보완하여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OOO이 조사 기간 중 처분청에게 현금 입ㆍ출금 내역이 많은 이유로 이체수수료의 절감 목적인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타행에서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쟁점1~3계좌 중 하나로 보임)로 현금을 입ㆍ출금할 때에도 수수료가 발생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 점, 현금 출금된 목적에 대한 소명 없이 다른 계좌 등에 재입금한 것으로만 소명한 점, 실제 입ㆍ출금의 순서가 소명 내용과 다르거나, 출금한 현금을 수개 월 간 보관하다가 입금하거나 외상매출거래도 현금으로 수금한 것으로 소명한 점, 매출거래로 보이는 항목을 차입거래로 소명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쟁점1금액이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원가율(80.3%~82.2%)이 거래명세서ㆍ매출매입장(청구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분석한 원가율(38.3~81.1%)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쟁점계좌 명의인의 출입국내역 및 소명자료상 지출이 이들의 신고된 소득에 비해 큰 점, 앞서 제시되었듯이 청구법인이 5년 동안 OOO원에 달하는 대표자 가수금을 활용한 점 등을 통해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임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았다. (아) 처분청은 2019.3.28. 청구법인에게 2013년~2017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2019.4.27. 귀속연도 등 일부 수정 포함), 2019.7.24. 이 중 쟁점2금액에 대한 것을 제외한 2014년~2017년 귀속분 중 합계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2019.4.15. 제기하여 2019.6.4.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세무서 적부 2009-5)를 보면,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사제외되었고, 그 이유 부분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로 익금에 가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처분의 실질에 부합하여 보인다’는 취지로 2014년~2017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2020.8.12. 제출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2013년 귀속분인 쟁점2금액의 소득처분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반영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분석한 원가율(38.3%~81.1%)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8개 품목의 매입ㆍ매출단가 및 원가율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2017년 기간 중 쟁점계좌의 각 명의인들에게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OOO원) 외에 전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수금으로 회수한 OOO원이 있었고, 이는 2005.12.2. OOO 소유의 부동산(OOO 소재 토지ㆍ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OOO원, 2008.6.10. 이를 양도한 후 잔액 OOO원을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제공한 데 따른 것이라 주장하면서 연도별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명의인 등 가족 5명의 해외출국시 지출된 비용이 적었으므로 그 해외출국을 통해 이들이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3년~2017년 기간 중 이들의 재산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1금액이 이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0.8.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쟁점2ㆍ3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본인계좌(예금주인 OOO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OOO원)하였거나 대여금반환(OOO원)으로 소명한 합계 OOO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지 현금으로 입금된 것을 해당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소명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 이중 OOO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그 예금주인 전 대표자 OOO이 금융거래가 아니라 현금거래를 하는 평소 습관대로 이러한 거래를 하였으나 조사 당시 쟁점4ㆍ5계좌와 다르게 상세한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OOO원에 대한 사업 외 용도의 지출에 대한 소명이 부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1989.10.24. 선고 87누285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가 해당 법인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나 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입증할 것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서면확인시 청구법인의 소명으로 쟁점4ㆍ5계좌의 입금액(OOO원) 중 일부(OOO원)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계좌는 처분청의 조사대상인 청구법인의 전ㆍ현 대표자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전체 계좌로, 그 입금액(처분청이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고 본 쟁점1계좌의 입금액을 제외) 중에는 상당한 금액(소명대상인 OOO원 중 OOO원)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등 그 입금액의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2~5계좌의 입금액 중 쟁점4ㆍ5계좌의 경우 청구법인이 다른 계좌입금 또는 사적사용으로 소명한 금액의 대부분(소명대상인 OOO원의 97.1% 상당인 OOO원)을 그 소명대로 인정한 반면에 쟁점2ㆍ3계좌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소명한 금액의 대부분을 그 소명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소명대상인 OOO원 중 8.7% 상당인 OOO원만 인정), 처분청이 후자가 전자와 다르게 특별히 매출누락이 많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후자 중 소명부인된 OOO원의 전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2~5계좌의 소명대상 입금액 OOO원 중 매출누락으로 시인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되,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소명부인된 OOO원 중 청구법인이 다른 계좌로 입금(OOO원)하였거나 대여금반환(OOO원)으로 소명한 합계 OOO원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3년~2017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쟁점4계좌를 제외한 나머지에 입금된 쟁점2금액 포함)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시 각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으나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에 유보되지 않고 각 예금주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매출로 익금에 가산하여 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과세적부심사결정에 근거하여 2014년~2017년 중 입금액인 OOO원과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감액한 점, 당초 2013년 중 입금된 쟁점2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었음에도 과세적부심사에서 배제되었다 하여 감액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기간 중 내부결재로 직권감액한 점, 달리 쟁점2금액이 쟁점계좌의 예금주들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2금액에 대한 이 건 소득금액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