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3.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싱크대를 제조하여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아파트 시공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제품을 제작한 후 쟁점매입처와 같은 설치전문업체를 통해 싱크대를 설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공사하였던 사업장에서 십장(일명 ‘오야지’)으로 일하는 OOO과 OOO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2014년 초 OOO에 소재한 OOO지구 아파트(이하 “OOO현장”이라 한다)의 싱크대 설치공사를 수주하면서 이들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2014.3.3.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호: OOO, 대표자: OOO, 개업일: 2014.3.1.)을 2014.3.7. 팩스로 전송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상호가 ‘OOO’인 이유를 물어보자 OOO과 OOO이 동업하기로 하여 OOO의 이름에서 OOO, OOO의 이름에서 OOO을 떼어 상호를 ‘OOO’로 하고, 대표자를 OOO으로 하게 되었다고 들었고,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시 공동사업체라고 진술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법에 대한 무지로 두 사람 중 1명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였다고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청의 재조사를 거쳐 OOO은 명위위장사업자인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명위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인 OOO이 명의위장사업자인줄 알고도 거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로 밝혀진 OOO과 과거에 같이 일한 것을 계기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에게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므로 실사업자가 OOO이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은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현장에서 일명 십장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눈에 띄어 2014년 초에 시작된 OOO현장 싱크대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알게된 사람인데, OOO은 OOO과 늘 붙어 다니며 일하는 사람이고, OOO에게 OOO현장 싱크대 설치공사를 맡긴 후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더니(이하 생략)”라고 작성한 이유는 두 사람을 현장에서 알게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공동사업(OOO은 기술, OOO은 인부관리 및 노임 정산 담당)이라고 볼 만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고, OOO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 것은 현장에서 먼저 눈에 띄었기 때문이지 특정인에게 요구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부들을 적기에 수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지 여부’,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여부’, ‘인건비를 유용한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OOO 또는 OOO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진척도와 하자를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지급한 공사대금이 누구를 통하여 인건비가 지급되는지를 알 수 없었으나, 이 건 세무조사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OOO(OOO의 배우자)의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OOO의 금융계좌에서도 인건비가 지출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사업주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외부에 노출된 사업장이 아니고, 거래처가 체납을 한다거나 직권폐업된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 아니다. (마) 청구법인이 2015년 3월경 공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에 연락하였으나, OOO은 연락이 안되고 OOO이 나타나 OOO의 복잡한 사생활로 인하여 금전문제가 있어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술력도 있고 노임체불의 문제가 없었던 OOO이 설립한 OOO와 거래를 계속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OOO계좌를 받았을 때는 쟁점매입처가 공동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OOO의 OOO계좌OOO로 공사대금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의 개인사업장인 ‘OOO’이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4.1.29. OOO 명의 금융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OOO과 OOO 간의 거래로서 이 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전에는 쟁점매입처가 2인 공동사업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없으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매출처의 책임으로, 쟁점매입처가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열거되어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나) 이 건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해명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OOO과 과거에 같이 일한 것을 계기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도 OOO에게 요구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OOO임에도 OOO의 요구만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OOO계좌로 이체하였으며, OOO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다시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고, OOO이 OOO과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매입처가 2014.12.16. ‘체납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직권폐업된 후 OOO이 2015년 3월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를 개업하자 청구법인은 ‘OOO’와 계속해서 거래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사업장(OOO)은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4.1.29.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실거래처가 OOO이 아닌 OOO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명의위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명의위장 사실을 확인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2) 쟁점①에서 살핀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직권폐업된 후 실사업자인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자 청구법인은 지체없이 OOO이 개업한 ‘OOO’와 거래를 시작하고, OOO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사업장이 OOO과 거래한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실제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세의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4) 조세범 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OOO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이 대표자인 쟁점매입처가 2014.12.15. 폐업하자 OOO이 2015.3.1. 설립한 OOO와 아래 <표2>와 같이 계속 거래하였으며, OOO은 쟁점매입처 외에는 사업을 한 이력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2.20. 현재 OOO원이 정리보류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4.2.8.부터 2015.1.23.까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대가 OOO원을 14회에 걸쳐 OOO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계좌에서 2014.1.29.부터 2014.12.20.까지 3회에 걸쳐 OOO원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에게 송금되고, 55회에 걸쳐 OOO원이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매입처(대표: OOO)의 2014년 일용근로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바) 쟁점매입처의 2014년 거래현황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사업장(OOO)이 쟁점매입처 개업 전인 2014.1.29. OOO과 거래한 거래분OOO이 쟁점매입처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통지한 이 건 과세예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은 쟁점매입처의 사실상 공동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결청은 청구법인과 OOO은 자금수수 사실이 확인되고 동업관계에 따른 공동사업자임을 주장하는 등 OOO을 명의위장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OOO과 OOO이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조사청은 아래 <표9>와 같이 2019.2.12.부터 2019.3.3.까지 재조사하여 당초 조사내용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초 OOO현장의 싱크대 설치공사를 수주하자 OOO과 OOO에게 설치용역을 의뢰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팩스로 이를 전송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팩스수신일: 2014.3.7. 발급일: 2014.3.3. 대표자: OOO)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와 과세전적부심사시에 쟁점매입처는 2명이 동업하는 공동사업체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의 재조사를 거쳐 OOO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재조사를 거쳐 밝혀질 수 있는 위장사업장인지 여부를 조사권한이 없는 청구법인이 미리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인부들 인건비가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OOO의 배우자인 OOO의 금융계좌에서, 2014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OOO의 금융계좌에서 지급되어 현장인부들도 누가 대표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이 명의위장자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의 인건비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OOO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였다고 소명한 것은 현장에서 두 사람 중 먼저 눈에 띈 자에게 요구한 것이지 특정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두 사람이 모두 현장에서 알게 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서(OOO은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현장에서 일명 십장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눈에 띄어 2014년 초에 시작된 OOO현장 싱크대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OOO은 OOO과 늘 붙어 다니며 일하는 사람임. OOO에게 OOO현장 싱크대 설치공사를 맡긴 후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더니,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4.3.3.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는데, 상호가 ‘OOO’이기에 왜 OOO이 아닌 OOO인가? 물어보니 OOO과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것과 OOO 이름에서 OOO, 동업자인 OOO 이름에서 OOO을 떼어 ‘OOO’라고 하였고, 대표자는 OOO으로 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대금을 OOO계좌로 넣어달라고 하였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 전에 확인하였다며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이 ‘OOO’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OOO과 OOO이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할 뿐, 동업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OOO 명의로 발행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거래대금을 OOO에게 모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OOO이라고 하여도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실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