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및 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및 쟁점계약금 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쟁점계약금을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 OOO(매도인 “갑”)과 청구외법인(매수인 “을”) 사이에 2007.7.16.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2. 제4조[계약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5조[손해배상] “갑”이 본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과 “을”이 본 사업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을 배상하고, “을”이 본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단서 생략) (다) 대책위원회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통고서 및 2차 통보서(OOO 계약해지 통보)의 내용증명서(2009.5.20.)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이 2012.4.23. 작성하여 대책위원회에 제출한 ‘각서’(2012.4.23. 공증인가)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13.3.25.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위 기일이전에 본 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있을 경우 그 업체에게 우선 인계해야 하며, 본 사업추진중 소요된 비용(증명이 가능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1) OOO 토지매매계약은 자동파기됐으므로 청구외법인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에 관한 권리(인, 허가) 일체를 토지주(대책위원회)에 조건없이 인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서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청구외법인은 2012.4.20.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 각서 제출의 건’을 의결하였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마) 대책위원회(위원장 OOO)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OOO 토지매매계약 파기의 건”의 내용증명서(2013.4.18.)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공증한 각서에 의한 잔금지급일인 2013.3.25.까지 OOO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본 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에 관한 권리(인․허가) 일체를 토지주(대책위원회)에게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대책위원회(토지 소유주)의 대리인 신분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OOO 토지매매계약 실효 확인 통지’의 내용증명서(2016.1.18.)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귀사는 2012.4.23. OOO 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 후 인증하였습니다.
2. 귀사는 위 토지대금 지급기일인 2013.3.23.이 이미 도과했음에도 토지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인증서에 따라 귀사와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되었고, 토지소유주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되었으며, 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는 타 회사와 본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편, 대책위원회는 2009.5.20. 청구외법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근거로 2009.10.22. OOO 보류신청’을 하였다가, 2010.1.15. 기 제출된 사업보류 민원신청을 취하하는 민원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라고 주장하는 2009.5.20.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인 2012.4.23.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2013.3.25.까지 매매잔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기한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잔급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13.3.26.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책위원회의 대리인OOO은 2016.1.18.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도 ‘2013.3.25.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 자동 파기되며,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토지소유주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점, 민법및 계약서상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해제통보 전 서면으로 대금지급기한과 방법을 기재한 ‘최고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이러한 최고의 통지를 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