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계약금을 자신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납부한 점, 청구인이 BB은행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세 번의 중도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 및 빌린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AA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계약금을 자신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납부한 점, 청구인이 BB은행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세 번의 중도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 및 빌린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13. 청구인에게 한 2015.6.29.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부친 백○기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훨씬 이전인 2013.6.26.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자금으로 계약금 OOO납부하였고 중도금 OOO을 OOO은행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등 청구인의 자금과 대출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가) 나중에 백○기가 청구인 명의로 만든 OOO계좌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OOO을 인출하여 2015.4.15. OOO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이는 백○기로부터 빌린 돈이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그 양도대금으로 백○기에게 변제하였다. (나) 2015.5.4. 쟁점계좌에서 OOO인출하여 쟁점아파트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이것도 빌린 돈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담보대출을 받아 백○기에게 변제하였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기간, 조사범위,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2018.9.13.~2018.10.22.)이 종료된 이후인 2018.12.12. 처분청이 OOO금융조회를 신청하여 출자금 거래내역, 출자거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공받는 등 금융조사를 계속하였다. (나)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8.10.24.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사용처 입증 요구’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는 등 조사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조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증여세 조사 첫날인 2018.9.13.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세무대리인을 배제한 채 청구인과 백○기만 출석요구하여 조사하는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강압적으로 조사하였다.
(1) 2015.4.15. 쟁점아파트 중도금 상당액 OOO및 2015.5.4. 잔금 OOO쟁점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2015.6.29.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쟁점금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과 형제자매 및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및 소비지출(보험료 및 의료비, 신용카드 등 지출액)을 고려한 청구인의 처분가능 소득금액으로는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이 자매들로부터 OOO빌렸다고 하면서 입금증을 제출하였는데 오히려 쟁점계좌에서 2014.1.22. 그 금액이 자매들에게 이체된 것이므로 그 내역으로는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잔금을 백○기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통칙 45-34-1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금액과 일치하고,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세무조사 기간, 조사범위 등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가) 증여세 조사기간 동안 쟁점계좌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은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쟁점계좌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2018.10.12. 청구인 및 백○기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였으나,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쟁점계좌 금액의 사용처를 서면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추후에도 전화로 몇 번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끊어버리고, 백○기는 “과거의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무대리인이 소명준비 중이다”, “청구인이 작성 중이다”라고 하면서 조사기한까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계좌에 대한 사용처를 2018.10.24. 공문으로 재차 요구한 것은 단지 청구인에게 제출할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조사대상 기간(2015.1.1.∼2015.12.31.)에 한정하여 실시되었고,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적인 새로운 조사를 위해 장부를 예치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었다. (다) 2018.12.12. 처분청이 OOO금융조회를 신청하여 출자금 거래내역, 출자거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공받은 것은 과세요건의 성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자료 수집일 뿐 새로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에 의거 증여세에 관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직계존속이 입금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세무조사시국세기본법의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84조【질문․조사】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청구인은 2013.6.26. 주식회사 OOO(이하 “분양회사”라 한다)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OOO(쟁점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가) 청구인의 OOO에서 분양회사의 OOO계좌로 계약금 OOO3회에 걸쳐(2013.6.25. OOO2013.10.10. OOO2013.12.5. OOO)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그 자금원천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적금해지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나) 중도금 OOO은행에서 무이자 중도금대출을 받아 3회에 걸쳐 분양회사에게 지급하였다OOO (다) 잔금 OOO쟁점계좌에서 2015.5.4. 인출하여 분양회사에게 지급하였다.
(2) 백○기는 2014.1.20. OOO으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OOO을 자신의 OOO로 지급받아, 같은 날 OOO청구인 명의의 OOO로, 나머지 OOO쟁점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2015.4.15. 쟁점계좌에서 OOO인출하여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았던 OOO대출금[위 (1)-(나)]을 상환하였다.
(3) 청구인은 2018.9.20.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을 대출OOO받아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OOO로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위 계좌OOO도 자신 명의로 개설된 백○기의 차명계좌로서 백○기가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백○기로부터 빌렸던 쟁점아파트 잔금 지급분[위 (1)-(다)]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축의금, 자동차세, 보험료, 김장 등의 지출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9.7.13. 김○건 외 1명에게 OOO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9.8.14. 소유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가) 2019.7.22. OOO대출금(대출금계좌 OOO을 상환하였다. (나) 2019.8.14. 백○기의 OOO을 각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이로써 2015.4.15. 쟁점계좌에서 인출했던 OOO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조사기간 경과 후 2018.10.2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사용처 입증 요구”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8.10.31.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및 백○기의 채무관련 서류 등을 회신하였다.
(6) OOO처분청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2018.12.12. 처분청에 제공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아버지 백○기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백○기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계약금을 자신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납부한 점, 청구인이 OOO은행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세 번의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OOO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바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그 양도대금으로 백○기에게 변제한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백○기에게 변제한 점, 백○기와 청구인이 부녀지간이기는 하나 배우자와 4명의 자녀가 있는 백○기가 차녀인 청구인에게만 쟁점금액을 증여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 및 빌린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아버지 백○기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나머지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