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쟁점권리를 재차 양수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②에 따라 청구인이 획득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쟁점권리를 재차 양수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②에 따라 청구인이 획득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도자는 이주자택지분양을 앞두고 쟁점권리의 시세가 상승하자 계약해지 또는 추가 프리미엄 지급을 요구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쟁점계약①의 특약(배액배상)으로 대항하면서도 명의이전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OOO을 배상받는 조건으로 양도자와 합의 하에 쟁점계약①을 해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계약②가 체결된 후, 청구인이 수령한 OOO 중 OOO은 쟁점계약①의 원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쟁점계약①의 해제로 수령한 배상금의 성격이기에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권리의 제3자 양도를 공인중개사에 직접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며, 청구인이 쟁점양도의 실질양도자라는 입장이나,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OOO을 양도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3자 양도에 청구인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4) 비록 쟁점계약①은 구두로 해제되어, 별도의 문서상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명의이전이 1회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계약의 해제 없는 새로운 계약은 이중계약으로 그 자체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쟁점계약①이 해제된 후 양수자와의 매매(쟁점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계약①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당시 쟁점권리의 시세를 감안할 때,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배액OOO을 배상받을 수 있었음에도, OOO만을 배상받고 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중개인에게 쟁점권리의 제3자 중개를 적극적으로 의뢰하였는바, 이는 실질상 자기물건인 쟁점권리를 차익을 남기고 되팔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양도자는 쟁점권리와 관련한 불법거래 및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을 납부하면서, 쟁점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쟁점계약①은 해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해당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계약해제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다른 일방당사자가 해제를 주장하려면 계약해제합의서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인은 구두 합의만으로 쟁점계약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쟁점양도로 인한 양도대가 OOO은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는바, 이 금액은 사실상 협조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여지가 있어, 쟁점양도에서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대가가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뢰할 수 없다.
(1) 소득 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價額)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양도자OOO의 진술서와 문답내용(일부)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과의 문답내용(일부)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양수자OOO와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계약①은 유효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쟁점계약①․② 중 하나만이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모든 계약이 공존할 수 없고, 쟁점권리의 최종취득자가 양수자임에는 처분청도 인정하므로, 쟁점계약②만 유효하여야 하므로, 쟁점계약①은 해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이 획득한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최초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 효력을 상실하면,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겠으나,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양도에 대하여 등기․등록 등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상이전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는바, 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쟁점계약①․② 중 하나만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쟁점계약①․②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쟁점권리는 전매가 제한된 권리에 해당함에도 관련법령이 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그 계약이 위법 내지 탈법적 요소가 있어 무효에 해당함에도, 당사자 간에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매계약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등 종국적으로 양도차익과 실질이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음에도 그 매매계약이 타법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비록 세법이 아닌 타법에서 전매거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하더라도, 1차계약의 거래당사자가 1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 간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1차계약을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해제 또는 취소하지 않은 채, 재차 2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차계약에서 양수자 지위에 있던 자가 2차계약을 통해 실질상 양도차익과 같은 소득을 향유한 결과가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그 자에게 자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차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전매계약은 어느 것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의 전매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무효에 해당하는 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이익을 획득하였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결국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쟁점권리를 재차 양수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쟁점권리를 사실상 다시 양수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②에 따라 청구인이 획득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