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캐나다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대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캐나다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대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4.17. 청구인에게 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12.14. OOO의 주식 OOO를 실제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2015년 10월경 간 건강 악화로 치료비 등이 필요하여 2015.12.14. 쟁점법인 주식 OOO를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OOO은 다른 사업과 병행하기 힘들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를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3.28. 자녀의 OOO 유학으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과 OOO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수사실을 인정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인 1주당 OOO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사업에 대해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OOO과 OOO이 주식을 매도하기 원하다고 하여 OOO에게 부탁하여 두 사람의 주식(OOO OOO주 OOO, OOO OOO OOO)을 양수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청구인의 확인서(2019.1.3.자)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당초 쟁점법인 감사 OOO으로부터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것 같고, 세무서측에서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를 믿고 매매사실확인서를 보내주었다며 OOO의 이메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4) 처분청은 OOO이 2014년 5월 OOO의 소개로 OOO과 함께 2014.5.26. 쟁점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참여하였고, 당초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OOO으로 쟁점법인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 10월경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비 등이 필요하여 평소 쟁점법인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에게 2015.12.14. 쟁점법인 주식 OOO를 OOO에 현금으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19.1.3.자)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OOO이 2014년 5월 OOO의 소개로 OOO라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사업을 소개받고 쟁점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회사 설립 후 대표이사 업무와 본인의 OOO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 평소 쟁점법인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직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쟁점주식의 일부인 OOO를 OOO에 현금으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2019.1.3.자)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19.1.3. 조사공무원이 OOO를 대상으로 문답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2매)에 의하면, 양수인 청구인은 2015.12.14. 양도자 OOO,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와 OOO를 1주당 OOO에 각각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은 일시불로 2015.12.14.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거래사실확인서(2매)에는 확인자 OOO과 OOO이 각각 위 쟁점거래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위 확인서에는 OOO과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OOO이 2015.12.31. 각각 OOO와 OOO에게 쟁점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내용의 OOO, OOO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3.28. 쟁점주식 OOO를 주당 OOO에 OOO에게 양도하고, 대금은 일시불로 2016.3.28.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 및 위 거래내용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주식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6.5.31. OOO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증권거래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기초에 OOO, OOO이 쟁점법인 주식 OOO, OOO를 보유하다가 기중에 각각 OOO, OOO 감소하고, 청구인의 보유주식이 기중에 OOO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2019.4.29. OOO과 OOO에게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허위진술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다며 OOO,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을 각각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쟁점법인의 자금이 OOO에게 사외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어 OOO에게 2015.12.24.까지 해당 자금(원금 OOO 및 법적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서(최고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2018.9.13.부터 2019.1.29.까지) 중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필요한 소명을 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며 청구인의 출입국 증명서(OOO 발행)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2. 출국, 2018.4.18. 입국, OOO 입국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전무하고, 자산도 2015년말 현재 OOO 등이 사외유출하여 선급금으로 지급한 OOO이 전부일 정도로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하였다며,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14) 청구인은 OOO과의 통화에서 OOO이 쟁점법인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다며 제출한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취록>(2019.7.11. 통화녹음, 2019.7.12. 메인속기사무소 작성)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 OOO, OOO이 쟁점주식을 매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 OOO이 쟁점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매도한 것에 대해 해당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들어 쟁점거래가 실제 매매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OOO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청구인의 확인서는 OOO이 이메일로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것 같다며 OOO에 있는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OOO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의 통화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법인이나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작성된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쟁점주식 대금 OOO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OOO은 현금으로 지급하기에는 다소 큰 금액이고 당초 조사청이 OOO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대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