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9.3.6.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분여 받은 이익을 2013사업연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0.21.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환급)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