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213 선고일 2019.12.0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9.3.6.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분여 받은 이익을 2013사업연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0.21.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환급)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