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88년부터 독일에 거주 중이고, 2002.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2018.1.18.~2018.5.30.)가 진행 중이던 2018.5.7. 쟁점건물 임대수입 누락액 OOO원을 수정신고하고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납부하였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위 수정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하고 무기장가산세 등을 미적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경정하는 제세결정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9.18.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OOO원 등을 포함한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자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8.9.18.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전자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18.9.19.은 ‘국세청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된 날짜로 나타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18.9.18.에 각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이 경과된 2018.12.18.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