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7. 사망한 망 OOO(이하 “망 OOO”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이다.
- 나. 망 OOO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4.21.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아들(망 OOO과는 계모자 관계) OOO은 2017.10.3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4.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망 OOO의 OOO은행계좌OOO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망 OOO에게 이체하였다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3.6.3.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OOO 단독주택 288.06㎡(지하 1층~지상 2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2층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OOO의 일부인 사실을 확인하여 망 OOO이 쟁점현금과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3.13. 청구인에게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망 OOO은 1980.8.8. 혼인하였으나, 둘 사이에 친자녀는 없고,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 사이에 8명의 자녀가 있는바, 피상속인과 망 OOO은 법률상 부부로 자신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망 OOO이 편의상 함께 관리하다가 피상속인은 2017.4.21., 망 OOO은 2017.9.7. 사망하였다. 대법원 판례(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현금은 고령인 망 OOO과 피상속인의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OOO 지급되거나 주택수리비 등으로 소비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상속인은 2013.3.5. OOO에게 쟁점부동산 2층을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동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다가 2019.5.31. 임차인이 OOO로 변경)하였는바,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 OOO원(쟁점임대보증금)은 2013.6.3. 망 OOO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 쟁점임대보증금 중에서 2013.6.14. 출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의 막내아들인 OOO이 2013.6.24.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피상속인과 망 OOO이 사망한 후 현재까지 공동상속인들 중 둘째아들인 OOO이 주도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이 아직 공부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해하는 임차인을 위하여 OOO이 2019.5.3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임차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처럼 쟁점임대보증금은 망 OOO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주어야 할 채무이지, 망 OOO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은 2011.3.14.부터 2013.3.14.까지 쟁점부동산 1층 일부를 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임대한 후 보증금을 망 OOO이 관리하다 2013년 2월 임차인 OOO에게 임대보증금 중 OOO원(OOO가 이사가는 주택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우선 돌려준 후 2013.2.21. 망 OOO의 쟁점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돌려준 사실이 있는바, 이는 망 OOO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편의상 망 OOO의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반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현금 외에 망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간 금융계좌를 통해 수령한 OOO을 생활비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이 외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 합계 OOO과 신용카드 및 백화점결제대금 합계 OOO원은 별도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다. 망 OOO은 위 생활비 외에 수령한 쟁점현금을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부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2013년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원을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만일,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용하고 피상속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피상속인의 자녀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미 6년이 지나서 인출된 자금을 자녀가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들은 망 OOO에 대한 사전증여혐의에 대하여 소명하는데 시일이 필요하다며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42일이 연장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2013년 망 OOO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에 대하여 금융조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었으며, 상속인들은 망 OOO의 상속관리인이 없다고 답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쟁점현금과 쟁점임대보증금을 망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망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 및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7.4.21. 사망하자 아들 OOO은 2017.10.3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4.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8년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현금 및 쟁점임대보증금 등을 망 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른 조사내용(부동산 시가 재평가 등)을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결정하였는바, 쟁점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 2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었다. (다) 망 OOO은 2011.8.29.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외 2필지 부동산을 증여OOO 받았다. (라) 망 OOO은 2007.5.15.부터 2017.4.10.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자신의 쟁점계좌로 입금(매월 일정한 날에 이체됨)받았는바, 조사청은 이를 피상속인과 망 OOO의 생활비로 인정하였다. (마)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7.4.24.부터 2017.4.20.까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OOO백화점카드, OOO카드 결제대금 OOO원과 전기요금․수도요금․정수기 렌탈료, 재산세 등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상속인이 2010년 양도한 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과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2층의 임대보증금OOO중 OOO원(쟁점임대보증금)이 2010.1.26.․2013.6.3. 망 OOO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은 위 (라)의 생활비 지급내역과는 별도로 2007.7.4.부터 2017.4.21.까지 피상속인이 망 OOO의 쟁점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망 OOO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차액 OOO원과 위 (바)의 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합한 쟁점현금 및 쟁점임대보증금을 망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아) 조사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신청 결과 통지 공문O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아들 OOO의 신청에 의하여 당초 2018.7.2.~2018.10.9.까지의 세무조사를 2018.11.20.까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망 OOO이 2017.9.7.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의 존재를 알 수 없어 이해관계인(계모자의 며느리) OOO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을 OOO지방법원OOO에서 2017.11.30.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망 OOO이 1980.8.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혼인관계로, 이들 사이에 친자녀는 없고, 피상속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 8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장남 OOO, 차남 OOO, 3남 OOO 포함)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과 망 OOO의 병원비와 생활비,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OOO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운전기사 및 가사도우미 명단, <표4>의 확인서 3부, <표5>의 녹취록 3부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89.7.27.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고, 발급일(2019.10.15.)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3.5. OOO와 쟁점부동산 2층을 보증금 OOO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수표 등으로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 쟁점임대보증금은 부부공동 재산을 관리하는 망 OOO의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2층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아들 OOO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되고 현재 쟁점부동산 2층의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아들 OOO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2층을 2019.5.31.부터 임차한 OOO와의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은 OOO원, 특약사항에 본 주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녀에게 상속되어 상속등기이전에 상속자대표 OOO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피상속인의 아들 OOO이 소유한 부동산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동 부동산에 2019.5.31. 채무자는 OOO,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는 OOO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됨), 망 OOO의 쟁점계좌 거래내역(2013.6.3. 쟁점임대보증금 입금, 2013.6.14. OOO원 대체출금), OOO이 2013.6.24. 취득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1.1.27. OOO와 쟁점부동산의 1층 일부를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시 피상속인은 망 OOO에게 동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는바, 망 OOO은 2013년 2월경 OOO가 새로 이사갈 주택의 계약금 OOO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 후 2013.2.21. OOO가 이사가는 날에 나머지 보증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과 OOO와의 임대차계약서OOO, 망 OOO의 쟁점계좌 거래내역OOO, OOO(피상속인의 며느리)과 OOO와의 문자송수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고,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채무이지, 망 OOO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망 OOO은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현금 외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OOO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생활비라고 소명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고, 같은 기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카드결제대금, 전기․수도요금 등의 명목으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일부 녹취록 외에 쟁점현금을 운전기사 급여 및 주택수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현금을 피상속인이 망 OOO에게 지급한 생활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수취한 보증금으로, 이는 망 OOO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동 보증금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동 보증금(채무) 반환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한다거나 망 OOO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임대보증금의 일부를 피상속인의 아들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이 건 쟁점임대보증금의 증여와는 별개로서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망 OOO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쟁점현금이나 쟁점임대보증금을 관리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 및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